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상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 및 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를 규정하고, 특별 관리 구역 제도와 공해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체적 내용 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호주의 관할에 속하는 관련 주체가 공해상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공해의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유해한 변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③ 이 법안은 공해상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 및 이용 단계별 통지 의무를 부과하고,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를 공인 저장소에 예치하도록 함○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상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또한 공해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해양 유전자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공해상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 개요- 이 규정은 EU 역내 시장에서 세제 및 계면활성제의 자유로운 유통을 보장함과 동시에 인체 건강과 환경에 대한 높은 수준의 보호를 확보하고, 디지털·순환경제 전환에 부합하도록 규제 체계를 현대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2026년 2월 11일 제정되어 동년 3월 22일 발효되었으며 2029년 9월 23일부터 적용됨❍ 주요 내용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 유지, 폴리머 필름·고농도 유기물질에 대한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 및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 신설, 인 함량 제한과 동물실험 제품 출시 금지를 규정함 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역할별 의무를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의 공인대리인 지정 및 리필 판매에 대한 안전 요건을 의무화함 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디지털 라벨을 허용하되 건강·환경 핵심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EU 등록부 연계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함❍ 상세 내용① 제품 요건 강화- 계면활성제 생분해성 요건을 유지하고, 수용성 폴리머 필름(2032년) 및 10% 이상 첨가 유기물질(2034년)에 단계적 생분해성 기준을 도입함.- 인 함량 제한은 유지하고, 미생물 함유 세제 안전 요건은 신설하며, 동물실험 제품의 출시를 원칙적으로 금지함.② 경제주체 의무 및 리필 판매 방식 규율- 제조자·수입자·유통자·공인대리인의 의무를 역할별로 배분하고, EU 외 제조자에 공인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함.- 리필 판매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고, 리필 스테이션의 안전 요건을 설정함.③ 라벨링 및 디지털 제품 여권- 향료 알레르겐·보존제 표시 의무를 강화하면서, 건강·환경 정보는 현행대로 물리적 라벨을 유지하고, 디지털 라벨도 허용함. - 대상 제품에 ‘디지털 제품 여권(DPP)’ 생성을 의무화하고, EU 등록부·세관 시스템과 연계하여 통관 시 자동 검증함.※ 수용성 폴리머 필름(water-soluble polymeric films): 세제 1회 분량으로 캡슐 형태의 포장에 쓰이는 물에 녹는 얇은 막※ 리필 스테이션(refill station): 소비자가 빈 용기를 가져가서 세제 등을 덜어 담아 구매할 수 있는 매장 내 충전 코너
❍ 개요이 법은 자폐, ADHD 등 신경다양성(neurodiverse)을 가진 사람들이 교통단속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담긴 파란봉투를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상호 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 면허관리부가 자발적 참여 방식의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차량법 제46.19장)❍ 구체적 내용① 차량면허부에 대한 ‘파란봉투 프로그램’ 개발 규정 ② 파란봉투의 내용물 상세(봉투 소지자용 교통단속 시 조언, 경찰관용 소통방법 권고, 차량등록증 등 봉투 내 동봉 필요서류 안내) ③ 적격자의 파란봉투의 신청 방법 ④ 프로그램 정보 웹사이트 게시·홍보 ⑤ 신경다양성 관련 장애᭼질환 예시❍ 상세 내용- 차량면허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교통단속 중 법집행관(경찰 등)과의 상호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질환을 가진 운전자 및 탑승자를 위한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파란봉투 내에 다음 사항을 동봉하도록 함· 파란봉투 소지자를 위한 교통단속 시 안전 수칙에 관한 인쇄된 정보· 법집행관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 향상된 의사소통과 편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소통 기술에 관한 인쇄된 권고사항· 적격자의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파란봉투 안에 동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쇄된 정보- 적격자가 주(州) 내의 운전면허사무소에서 무료로 파란봉투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면허관리부는 기존 웹페이지·웹사이트에 ‘파란봉투 프로그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신경다양성’에는 자폐스펙트럼, ADHD, 양극성 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이 포함됨
○ 이 법은 유류비 급등 등으로 인한 운송 산업의 위기 상황에서 도로운송 종사자에게 비용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완화하고, 공공의 이익 보호를 위해 정부가 신속히 개입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공정근로법(Fair Work Act 2009)」 일부를 개정함○ 구체적 내용 ① 운송 산업 위기 발생 시 장관이 공익성과 산업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직권으로 ‘긴급 신청’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긴급 대응 절차가 개시되도록 함 ② 긴급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긴급 운송 보호 명령’을 신속히 제정·변경·폐지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최소 12개월(또는 6개월)의 협의 및 시행 유예 기간을 3개월로 단축 ③ 종사자의 생계 보호를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긴급 운송 보호 명령 발동 시 대금 결제 지연 방지, 유류비 인상분 즉각 보전, 적정 단가 재조정 등 필수 보호 조건을 의무적으로 포함○ 장관의 직권 결정에 의한 ‘긴급 신청’ 제도 신설도로 운송 산업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장관이 공익 및 도로운송 목적을 고려하여 해당 신청을 ‘긴급 신청’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함. 이를 통해 긴급한 상황에서는 관련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유예 기간 및 절차의 탄력적 단축을 통한 신속한 명령 발동기존 운송 보호 명령은 원칙적으로 최소 12개월(긴급한 경우에도 최소 6개월)의 협의·준비 기간을 거쳐야 하나, 긴급 신청의 경우 공정근로위원회(FWC)가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서면 의견 제출 기간 역시 단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음을 명시하여, 긴급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함.○ 긴급 상황 관련 필수 내용의 포함 의무긴급 신청에 따라 발동되는 ‘긴급 운송 보호 명령’에는 해당 위기 상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관한 하나 이상의 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규정함. 그 내용으로는 지급 기간, 연료비 관련 조정, 운임 검토, 비용 회수 등 다양한 사항이 포함될 수 있음. 아울러 긴급 신청에 따른 명령 변경 시에는 위기 상황과 무관한 조건은 삭제하고, 관련 조건은 포함하도록 하여 명령의 내용이 위기 대응 목적에 집중되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