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개요 - 이 법은 EU 테러방지지침((EU) 2017/541)을 독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외국 정보기관의 영향력 행사, 간첩 활동, 테러 준비행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형법」(StGB)과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특히 외국 세력의 지시에 따른 불법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하고, 테러범죄의 준비·훈련·출입국·선동·자금조달 행위에 대한 처벌 범위를 확대하며, 통신감청과 주거수색 등 수사 권한을 강화함.❍ 주요 내용①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불법행위를 수행하거나 이를 지시하는 행위를 독립 범죄로 규정② 테러범죄의 준비·훈련·무기 및 위험물질 확보·입출국·협박·선동·자금조달 행위를 처벌 대상에 포함③ 독일인 또는 독일 거주자가 국외에서 저지른 테러 관련 범죄와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한 독일 형법의 적용 범위를 확대④ 통신감청, 주거수색, 여객정보 활용 등 수사기관 권한을 강화하고 관련 법률 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1. 외국 영향력 행사 및 간첩행위 처벌 강화「형법」 제87a조를 신설하여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에 따라 독일 내에서 위법행위를 수행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함. 외국 국가기관의 지시를 받아 영향력 행사나 불법행위를 수행한 경우 5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며, 이를 지시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함. 또한 「형법」 제99조를 개정하여 외국 정보기관을 위하여 독일에 관한 정보·물건·지식을 전달하거나 제공하는 간첩행위에 대하여 6개월 이상 10년 이하의 자유형을 규정함.2. 테러 준비행위 및 관계 형성 단계 처벌 확대「형법」 제89a조와 제89b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의 범위를 살인, 집단학살, 중상해, 인질범죄, 환경범죄, 무기 및 폭발물 범죄 등으로 확대함. 또한 무기·폭발물·독성물질의 제조 및 사용 교육, 위험물질 확보·운반·보관, 테러 목적의 출입국, 테러 협박 및 선동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 3. 테러 자금조달 및 지침 제공 처벌「형법」 제89c조와 제91조를 개정하여 테러범죄에 사용될 자산을 수집·수령·제공하는 행위와 자신이 테러 목적의 자금조달 행위를 처벌함. 또한 테러범죄 수행에 사용될 수 있는 콘텐츠나 지침을 유포하거나 이를 습득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으로 규정함.4. 역외 적용 확대 및 수사권 강화독일 외 지역에서 이루어진 테러 준비행위와 자금조달, 선동행위에도 독일 「형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EU 회원국 내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아래 독일 「형법」을 적용하도록 함. 또한 「형사소송법」, 「연방수사국법」, 「여객정보법」, 「체류법」 등을 개정하여 통신감청, 주거수색, 위치정보 및 여객정보 활용 권한을 확대함.
○ 개요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해 2023년 6월 채택된 UN 해양법 협약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와 특별 관리 구역 지정, 그리고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① 호주 관할 주체가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③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④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대한 단계별 통지 의무의 부과 및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인 저장소 예치○ 상세 내용-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 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 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 또한 공해 등의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해양 유전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 공해 등 해당 해역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 개요이 법은 「회사법」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와 감독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자산 보관·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부과하여, 디지털 자산 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 최초의 종합적 디지털 자산 규제 법제임○ 주요 내용①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 등 핵심 개념 정의 ②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 부과 ③ 플랫폼의 구조와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산 보유, 정산, 공시,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 운영·행위규제 의무 신설 ④ 허위·기만행위 금지,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판매 규제 등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용 ⑤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및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예외와, 기존 사업자의 규제 적응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상세 내용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플랫폼 기반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1. 신규 금융상품 개념 및 범위 설정-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회사법」상 금융상품 또는 그 제공시설 범위에 포함함.-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함.2. 라이선스 및 운영 의무- 디지털 자산 플랫폼·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과함. - 서비스 구조·보관 방식·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과, 자산 분리 보관 및 기록 유지, 정산·대조·보고 등 자산 보유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함.3.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허위·기만행위 및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유통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적용함.-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위험 인식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보장함.4. 규제 예외 및 규율의 유연성 확보-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 플랫폼이나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등에 대해 조건부 예외를 인정함.- 공공 디지털 토큰 인프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함.5. 집행 구조 및 경과 조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에 대한 감독·조사·제재 권한을 부여함. - 법 공포 후 총 18개월(준비기간 12개월+라이선스 전환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규제 적응을 지원함.
❍ 개요- 이 법은 공동상속으로 인한 재산의 장기간 교착 상태를 신속하게 해소하고, 국가의 개입을 통해 무주상속재산 관리의 효율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공동상속자 전원의 일치된 동의 없이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즉,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 허가 ②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③ 무주상속재산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국유재산 개입국(DNID)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신문과 재정총국(DGFiP)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명시 ④ 또한, 국유재산 개입국(DNID)이 각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상세 내용 1. 공동상속자 전원의 일치된 동의 없이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동소유자의 거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 가능2. 재판상 분할 절차 관련 개정 -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관계가 복잡한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 분할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3. 무주상속재산 관리 효율화 - 무주상속재산의 장기간 방치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신청에 의해 법원이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을 관리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이를 신문(新聞)과 재정총국(DGFiP)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명시 - 국유재산 개입국(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4. 무주상속재산 취득 절차 개선 - 소유자가 없는 상속재산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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