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imited Liability Company Act
❍ 개요- 이 규정은 EU 역내 안보 및 공공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회원국 간 통일된 심사 체계를 구축하고 심사를 의무화하며 회원국과 EU집행위원회 간 협력 메커니즘 강화를 목표로 함.❍ 주요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심사의무 부과 및 특정 민감분야 투자에 대한 사전승인 의무화 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위험투자 통보 절차와 회원국 의견제시·EU집행위원회 의견발부 기한을 통일하고, 하나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 회원국 간 조율 강화 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기술·기반시설·정보보호 등에 관한 판단기준과 투자자 위험 요소를 통일적으로 규정 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암호화 통신망·온라인포털·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연례보고·제재체계를 정비❍ 상세 내용① 통일된 심사제도 도입 의무화- 모든 회원국에 안보·공공질서 관점의 외국인투자 심사제도 도입을 의무화하고, 초기심사(45일)·심층조사로 이어지는 절차의 핵심 요소를 통일함.- 방위·이중용도품목, 반도체·양자·AI 기술, 핵심원자재, 금융시장 인프라, 선거관리시스템 취급 기업에 대한 투자는 사전승인을 의무화하고, 역내 자회사를 통한 우회투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함.② 협력 메커니즘 강화- 제3국 정부 통제 투자자 등 위험 요건에 해당하는 투자는 다른 회원국·집행위원회에 통보하도록 하고, 통보·의견제시·의견수렴 등 절차별 기한을 명확히 규정함.- 제3국 투자자(또는 그 역내 자회사)의 투자가 복수 회원국에서 동시에 심사되는 경우(예: 제3국 투자자가 프랑스와 독일에 각각 자회사를 둔 그룹 전체를 한 번의 계약으로 인수하면, 프랑스와 독일 양국에서 심사 진행), 해당 회원국 간 신고·심사결정 시점을 조율하도록 하여 절차 일관성을 높임.③ 안보·공공질서 영향 판단을 위한 공통 기준 마련- 핵심 기반시설·기술의 보안성, 핵심 투입재 공급의 지속성, 민감정보 보호, 언론자유·선거 과정의 보호, 공중보건(필수의약품 포함) 등을 판단기준으로 명시.- 외국인투자자가 제3국 정부의 통제를 받는지, EU 제재 대상인지, 인권침해나 제3국 군사 역량 강화에 관여했는지 등 투자자 관련 위험 요소도 함께 고려.④ 정보시스템 구축 및 투명성·이행체계 강화- 회원국 간 안전한 정보교환을 위한 암호화 통신시스템, 온라인 EU 포털, 심사 결과를 기록하는 데이터베이스를 EU집행위원회가 구축·운영.- 회원국의 연례보고와 EU집행위원회의 연례 이행보고서 작성을 의무화하고, 신고의무·완화조치 불이행에 대한 효과적·비례적 제재수단을 회원국이 마련하도록 함.※ 이중용도품목(dual-use items): 민간용과 군사용으로 모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및 기술※ 핵심 투입재(critical inputs): 핵심 기술·인프라·원자재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산업 생산·운영에 필수적이어서, 공급 중단 시 안보·공공질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자 및 서비스(예: 반도체 웨이퍼, 의약품 원료물질, 배터리 핵심 소재 / 클라우드컴퓨팅, 물류·해운 운송, 사이버보안 서비스)
○ 개요이 법은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Interactive Gambling Act 2001)을 개정하여, 온라인 도박으로 인한 피해와 아동·청소년의 도박 광고 노출을 줄이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이 온라인 도박 규제를 총괄 감독 및 집행 ② 온라인 도박 사업자와 방송·온라인 콘텐츠·스포츠 관련 사업자에게 규제 의무 부과: (i) 생방송 스포츠, 경기장·유니폼 및 온라인 매체 내 도박 광고를 제한하고 취약 이용자 대상의 유인성 마케팅 금지 (ii) 결제 수단, 웹사이트, 검색결과, 앱 등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의 운영 및 유통 기반 원천 차단 (iii) 불법 도박 광고, 사이트, 검색결과, 관련 앱의 신속한 삭제 및 차단 조치○ 상세 내용※ 이 법은 2026년 8월 26일 재가(Royal Assent)되었으며, 주요 개정사항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1. 규제 주체- 호주 연방정부: 온라인 도박 규제 정책 총괄- 호주 통신미디어청(ACMA): 개정 규정의 준수 여부 감독 및 집행, 사업자의 법률 이행 지원을 위한 지침 마련2. 규제 준수 의무자- 광고·마케팅 규제 대상: 온라인 도박 사업자, TV·라디오 방송 사업자, 온라인 콘텐츠·플랫폼 사업자, 스포츠 경기장 운영자, 스포츠 단체 및 광고주·광고 대행사 등- 불법 온라인 도박 서비스 차단 대상: 은행·결제 시스템 사업자, 호스팅 사업자, 검색 엔진 및 앱 유통 사업자(법률 또는 ACMA의 명령에 따른 조치 이행 의무)3. 규제 내용가. 도박 광고 제한- 방송 및 온라인: 오전 5시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생방송 스포츠 경기의 '시작 15분 전부터 종료 5분 후'까지 베팅 광고 금지. (해당 시간대 TV 도박 광고는 시간당 3회 이하로 제한)- 라디오: 등·하교 시간대(오전 8시~9시, 오후 3시~4시) 도박 광고 전면 금지- 홍보 방식 제한: 스포츠 경기장 및 선수·심판의 유니폼 내 도박 광고 표시 금지, 운동선수·유명인·인플루언서를 활용한 홍보 및 방송 중 스포츠 배당률 홍보 금지- 온라인 광고 조건: 로그인한 18세 이상 이용자에게 광고 수신 거부 수단을 제공하는 등 법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만 허용나. 유인성 직접마케팅 제한- 신규 고객에게 계정 개설 후 14일 동안 보너스·무료 베팅 등 참여를 유도하는 직접 마케팅 금지- 도박 관련 위해 위험 고객 및 그 해당성이 소멸한 후 90일 이내인 사람에게도 유인성 직접 마케팅 금지다. 불법 온라인 도박서비스 차단- 은행·결제 시스템을 통한 불법 도박 관련 거래의 차단 근거 마련- ACMA가 온라인 콘텐츠·호스팅·검색 엔진·앱 유통 사업자에게 불법 도박 광고나 서비스의 삭제 및 접근 차단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라. 온라인 복권상품 규제- 모바일·온라인으로 반복 참여가 가능한 '온라인 케노(Keno)' 및 해외 복권 당첨 결과에 연동하여 당첨금을 지급하는 복권 금지- 거래 촉진형 복권 서비스의 정의와 적용 기준 정비4. 집행체계- ACMA가 위반 행위를 조사하고, 기존 「온라인도박규제법」에 규정된 민사상 금전 제재 등을 집행함.- 불법 도박 광고·서비스와 관련하여 사업자에게 삭제 또는 차단을 명할 수 있으며, 명령을 받은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24시간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
❍ 개요 - 이 법은 세무상담 서비스의 제공 범위를 확대하고 세무전문직의 행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세무상담법」, 「조세기본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한 것임.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를 확대하고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넓히는 한편,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 운영요건을 완화하고 일부 세법을 정비함.❍ 주요 내용①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세무상담 범위를 확대하고, 한 사람이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② 다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과 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함③ 세무사의 추가 상담사무소에 별도의 세무사를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대리 관련 위임정보의 전자적 처리절차를 정비④ 영업세 최저 부과율을 인상하고, 부동산취득세에서 동일한 거래에 대한 중복과세를 방지하는 등 관련 세법 정비❍ 상세 내용1.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범위 확대❍ 「세무상담법」을 개정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Lohnsteuerhilfeverein)가 근로소득자 등의 회원에게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함. 종전에는 회원이 임대·임차 등 근로소득 외의 추가 소득을 얻는 경우 일정한 금액한도 내에서만 상담할 수 있었으나, 이러한 금액한도를 폐지함. 다만 농림업·영업·자영업 소득을 얻거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상담대상에서 제외함.❍ 또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상담소 운영과 관련하여 한 사람이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상담소의 수를 종전 2곳에서 최대 3곳으로 확대함. 연방재무부는 이러한 상담범위 확대에 따라 약 3만 5,500명의 납세자가 추가로 근로소득세지원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2. 부수적·무상 세무상담의 허용범위 확대❍ 다른 직업 또는 업무와 관련하여 그 직업·업무에 부수되는 세무상담을 제공할 수 있도록 일반적인 허용근거를 마련함.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상담의 내용·범위 및 본래 업무와의 실질적 관련성과 본래 업무에 필요한 세법지식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함. 이에 따라 예를 들어 에너지컨설턴트가 본래의 에너지 상담과 관련된 세무문제를 함께 상담할 수 있음.❍ 또한 대가를 받지 않는 세무상담의 허용범위를 확대함. 가족 이외의 사람에게 무상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무상담을 제한 없이 제공할 수 있는 자, 법관자격 보유자, 세무사시험 합격자 또는 공인회계사시험 합격자 등이 직접 상담하거나 그 지도 아래 상담하도록 함. 이에 따라 대학 또는 대학 주변에서 학생이 일정한 자격자의 지도 아래 무상으로 세무상담을 제공하는 세법 클리닉(Tax Law Clinic)도 운영할 수 있게 됨.3. 세무전문직의 운영요건 및 전자절차 개선❍ 세무사가 추가 상담사무소(weitere Beratungsstelle)를 운영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마다 다른 세무사 또는 세무대리인을 책임자로 두도록 하던 요건을 폐지하고, 세무사가 직업상 의무를 적정하게 수행할 수 있는 범위에서 추가 상담사무소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함. 이 규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됨.❍ 이와 함께 「조세기본법」상 전자적 위임정보 처리절차를 정비하여, 근로소득세지원협회가 세무절차에 관한 위임정보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고 감독기관이 자동화된 절차를 통해 해당 협회의 세무지원 자격을 확인하는 경우 그 위임관계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함. 이를 통해 세무대리 관련 행정부담을 줄이고 전자적 업무처리를 확대함.4. 영업세 및 부동산취득세 제도 정비❍ 「영업세법」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정하는 영업세의 최저 부과율(Mindesthebesatz)을 200퍼센트에서 280퍼센트로 인상하고, 이를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하도록 함. 이는 낮은 영업세율을 적용받기 위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사업활동 없이 주소지만 이전하는 조세회피를 억제하기 위한 것임.❍ 「부동산취득세법」을 개정하여 부동산을 보유한 회사의 지분거래에서 계약체결(Signing)과 실제 지분이전(Closing)의 시점이 다른 경우 동일한 경제적 거래에 부동산취득세가 중복하여 부과되는 문제를 방지하도록 함. 또한 부동산취득세법상 관계인의 신고기간을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로 정비함.
이 법은 「전기통신법」(Telecommunications Act)을 개정하여 통신정책의 목표에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을 추가하고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보안명령 제도를 마련하는 한편,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Critical Cyber Systems Protection Act) 제정을 통해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위험관리·보호 및 사고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연방 관할 필수서비스·시스템의 연속성과 보안을 뒷받침함구체적 내용 ① 총독과 산업부장관이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보안계획 수립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 ② 법률 부속서에 통신·에너지·운송·금융 등의 필수서비스·시스템을 열거하고, 총독이 총독령으로 적용 사업자군과 담당 감독기관을 추가·변경·삭제할 수 있도록 규정 ③ 부속서에 규정되는 사업자군에 속하는 지정운영자에게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수립·시행·유지·정기검토, 공급망·제3자 위험의 완화 및 사이버보안사고 보고 의무 부과 ④ 감독기관의 검사·준수명령과 행정상 금전제재 및 형사처벌 규정※ 이 법에서 ‘총독(Governor in Council)’은 국왕을 대리하는 총독이 연방 내각의 조언에 따라 내각의 결정을 법적으로 발효시키는 정부의 공식 의사결정 방식을 의미함.※ 이 법은 2026년 6월 15일 왕실재가되었음. 「전기통신법」을 개정하는 제1부와 법률의 5년 이내 검토를 규정한 제3부는 재가일부터 시행되며,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의 제정 및 관련 법률의 후속개정을 규정한 제2부는 총독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됨.1. 통신시스템 보안명령 - 「전기통신법」의 통신정책 목표에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안 증진을 추가하고, 제15.1조 및 제15.2조에 총독과 산업부장관의 보안명령 권한을 신설함. - 총독은 캐나다 통신시스템의 보호를 위하여 특정인이 제공하는 모든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 또는 해당 제품의 제거를 전기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할 수 있음. 산업부장관은 특정인에 대한 서비스 제공의 금지·일시중단, 특정 제품·서비스의 사용금지·제거, 관련 계약의 금지·종료, 보안계획 수립, 취약점 평가·완화 및 예비시스템 사용 등을 명할 수 있음. - 보안명령의 내용은 위협의 중대성에 비추어 필요하고 합리적이어야 함. 산업부장관은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명할 수 없음.2. 필수서비스·시스템과 지정운영자 - 새로 제정되는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은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이 훼손될 경우 필수서비스 또는 필수시스템의 연속성이나 보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이버시스템을 ‘핵심 사이버시스템’으로 정의함. - 별표 1은 통신서비스, 주(州) 간·국제 파이프라인 및 전력선 시스템, 원자력에너지 시스템, 연방 관할 운송시스템, 은행시스템 및 청산·결제시스템을 필수서비스·시스템으로 규정함. 총독은 국가안보 또는 공공안전에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연방 관할 서비스·시스템을 총독령으로 별표 1에 추가하거나 기존 항목을 변경·삭제할 수 있음. - 총독은 총독령으로 별표 2에 필수서비스·시스템별 사업자군과 해당 사업자군을 감독할 기관을 추가하거나 이를 변경·삭제할 수 있음. 별표 2에 규정된 사업자군에 속하는 자가 ‘지정운영자’가 되며, 법 제정 당시 별표 2에는 사업자군과 감독기관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지정운영자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소유·통제·운영하는 경우 해당 시스템에 관하여 법률과 하위규정상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 따라서 총독이 개별 핵심 사이버시스템이나 개별 사업자를 각각 지정하는 구조는 아님.3. 사이버보안프로그램과 사고 대응 - 지정운영자는 자신이 별표 2의 사업자군에 속하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핵심 사이버시스템에 관한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을 수립하여 담당 감독기관에 제공하거나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사이버보안프로그램에는 조직·공급망·제3자 제품 및 서비스 관련 위험의 식별·관리, 핵심 사이버시스템의 보호, 사고의 탐지 및 피해 최소화 조치가 포함되어야 함. 지정운영자는 식별된 공급망·제3자 위험을 신속히 완화하고 프로그램을 이행·유지·정기검토하여야 함. - 지정운영자는 하위규정으로 정하는 기간에 사이버보안사고를 통신보안국(Communications Security Establishment)에 보고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7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보고 직후에는 담당 감독기관에 보고 사실을 통지하고 보고서 사본을 제공하여야 함. - 총독은 핵심 사이버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볼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 지정운영자 또는 사업자군에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지시할 수 있음. 다만 암호화된 사적 통신의 복호화나 사적 통신·무선전화 통신의 감청을 지시할 수 없음.4. 감독 및 제재 - 금융기관감독원장, 산업부장관, 캐나다은행, 캐나다원자력안전위원회, 캐나다에너지규제기관 및 교통부장관 중 별표 2에서 해당 사업자군의 감독기관으로 정해진 기관이 지정운영자의 법률 준수 여부를 감독함. - 감독기관은 자료제출 요구, 검사, 내부감사 명령 및 위반행위의 중지·시정을 위한 준수명령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음. - 「핵심 사이버시스템 보호법」상 하위규정으로 정할 수 있는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 50만 캐나다달러, 그 밖의 자는 1,500만 캐나다달러임. 사이버보안프로그램의 수립·이행, 공급망 위험 완화 또는 사이버보안 지시 준수 등의 의무를 위반한 개인은 정식기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법원이 정하는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음. - 「전기통신법」상 보안명령 위반에 대한 행정상 금전제재의 상한은 개인의 경우 최초 위반 2만 5,000 캐나다달러, 재위반 5만 캐나다달러이며, 그 밖의 자는 각각 1,000만 캐나다달러와 1,500만 캐나다달러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