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EU) 2018/848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über die ökologische/biologische Produktion und die Kennzeichnung von ökologischen/biologischen Erzeugnissen sowie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834/2007 des Rates
❍ 개요-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주요 내용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상세 내용-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 개요이 법은 워싱턴주 법률로서, 인간과 유사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전 보호와 자해·자살 위험 방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미국 내 최초의 인공지능 정서적 상호작용 규제법임.○ 주요 내용① 인간과 유사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 ②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③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제공 및 감정적 의존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 규정 ④ 자해·자살 징후 탐지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의무 부과 ⑤ 위반 시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기만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 인정○ 상세 내용이 법은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정서적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1. 규제 대상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으로 정의함.● 다만 고객지원, 기술지원, 단순 음성비서, 게임 내 제한적 기능 등 정서적 관계 형성이 제한된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함.2. 투명성 확보 및 오인 방지 의무● 사업자는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최초 상호작용 시뿐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고지해야 함.● 또한 챗봇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주장하거나 이용자를 혼동시키는 표현을 생성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3. 미성년자 보호조치● 사업자가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 성적·선정적 콘텐츠 제공이 금지됨.● 또한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칭찬, 관계 지속 유도, 친밀·연애 관계 형성, 이용 중단 시 죄책감 유발 등 정서적 조작 행위를 금지함.● 이러한 보호조치는 미성년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됨.4. 자해·자살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자는 자해 또는 자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상담기관, 핫라인 등 적절한 지원 수단을 안내해야 함.● 또한 자해를 조장하거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의 생성은 금지됨.● 나아가 해당 대응 체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5. 법적 책임 및 집행 구조● 이 법 위반은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대상이 됨.● 또한 이용자가 직
❍ 개요- 이 법은 2025년 예산법에 의해 수정된 부가가치세 조항의 전면 폐지를 통해 영세사업자의 조세부담 경감과 합리적인 조세부담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됨. ❍ 주요 내용- ①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 ②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기준 유지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③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입법 배경 - 2025년 재정법을 통해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도입. - 그러나 부가가치세 기준의 급격한 하향으로 영세사업자의 조세 부담 증가 및 행정 부담 확대, 부가가치세 제도 예측 가능성 저하 문제 등이 발생. - 이에 따라 2025년 재정법을 통해 개정된 부가가치세 관련 조항의 전면 폐지 필요성 대두.❍ 상세 내용1, 모든 분야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부가가치세 면세 단일 기준(연간매출: 기본면세기준 25,000유로, 상향한계기준 27,500유로) 전면 폐지2. 분야별로 상이한 기존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유지 - 연간 매출이 기본면세기준 초과 시 다음 해 1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연간 매출이 상향한계기준 초과 시 초과된 시점부터 부가가치세 적용 - 예) 물품 판매, 숙박업(기본면세 기준: 91,900유로, 상향한계 기준: 101,000유로), 서비스업(기본면세 기준: 36,800유로, 상향한계 기준: 39,100유로), 변호사 및 저작자(기본면세 기준:47,700유로, 상향한계 기준: 58,600유로) 등
❍ 개요 - 이 법은 스위스가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던 기존 가족 단위 과세 체계를 개인 단위 과세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부부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형벌(Heiratsstrafe)’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부부 공동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는 개인과세 원칙 도입 ② 근로소득·자산소득 등 소득 귀속을 민법상 권리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하도록 규정 ③ 공동과세 보완 장치였던 배우자 공제 및 제2소득자 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 확대 등 가족 공제 구조 재편 ④ 개인과세 원칙을 연방 직접세뿐만 아니라 칸톤세 및 지방세에도 적용하되 세율 및 세부 공제 설계 권한은 각 칸톤에 유지❍ 상세 내용1. 종전 가족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스위스의 개인 소득세는 연방세(Bundessteuer), 칸톤세(Kantonssteuer), 지방세(Gemeindesteuer)로 구성되며, 종전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공동과세 체계를 유지해 왔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미혼 가구보다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혼 형벌’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2. 세제 개편 입법 과정 및 국민투표「스위스 연방헌법」 제141조는 연방법에 대해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과세 도입 법률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2026년 3월 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이를 승인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됨. 이번 개편은 혼인 여부에 따른 조세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3. 개인과세 원칙의 도입개정 법률은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여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함. 또한 소득 귀속은 민법상 권리관계(zivilrechtliche Zuordnung)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에게, 자산소득은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함.4. 가족 공제 체계 재편 및 적용 범위공동과세 체계의 보완 장치였던 배우자 공제와 제2소득자 공제는 폐지하고, 대신 연방 직접세상 자녀 공제(Kinderabzug)를 기존보다 대폭 인상하여 약 12,000 스위스 프랑으로 확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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