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EU) 2018/848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30. Mai 2018 über die ökologische/biologische Produktion und die Kennzeichnung von ökologischen/biologischen Erzeugnissen sowie zur Aufhebung der Verordnung (EG) Nr. 834/2007 des Rates
이법은 독일연방헌법재판소의 친자확인소송 결정(1 BvR 2017/21)을 이행하기 위해 제정된 일괄개정법률로서, 민법, 가족관계법, 사법기록보존시행령, 가족 문제 및 자발적 관할권 문제에 관한 절차법, 사회법전 제8권(아동 및 청소년 복지)을 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이법은 ① 친부가 다른 남성의 법적 친자관계를 다툴 수 있는 더 강력한 권리가 부여됨, ② 생물학적 아버지가 다른 남성의 친자 관계를 다투는 경우에 생물학적 진실을 더 잘 반영되도록 규정, ③ 자녀와 법적 아버지 사이에 안정적인 사회적·가족적 관계가 존재할 경우 생물학적 아버지가 친자 관계를 성공적으로 다툴 수 없다는 점, ④ 가능한 한 법적 부성 관계와 생물학적 부성 관계 사이의 불일치를 방지하는 것을 목표로 , ⑤ 독일 민법(BGB 제1600조 이하)의 친자관계 분쟁 관련 규정, 특히 분쟁 제기 기한 및 요건이 이에 따라 개정
본 법은 공공기관과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사용하는 컴퓨터시스템을 ‘중요전자계산기’로 정의하고, 이에 대한 사이버 공격이 국가 및 국민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피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보고체계와 통신정보의 취득·이용에 관한 조치를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전력, 통신, 금융 등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 정보를 신고하도록 하며, 침해사고 발생 시에도 보고의무를 부과 ② 정부는 사업자와의 협정을 통해 통신정보를 제공받아 사이버 위협에 대한 분석을 수행 ③ 정부는 통신정보의 취급·활용 및 처리에 관한 기준을 마련 ④ 정부와 관계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 ⑤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 등을 심사·감독 ⑥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 설치(2026.4.1. 시행) 및 통신정보 이용(2027.11.22. 시행)을 제외한 대부분 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1. 핵심인프라사업자가 중요전자계산기를 도입하는 경우 제품정보를 신고하도록 하고, 해당 설비와 관련된 침해사건이 발생한 경우에도 보고의무를 부과함.2.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 및 기타 사업용 전기통신역무이용자와 대내외 통신정보 이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고 사이버 위협 분석을 수행함.3. 내각총리대신은 의심 사유가 있는 경우에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국외 통신정부의 일부를 복제·전송하도록 조치할 수 있음.4. 내각총리대신은 취득한 통신정보의 취급에 관한 필요 기준을 마련함.5. 내각총리대신은 핵심인프라사업자의 보고 등을 통해 수집된 정보가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 정보를 정리 및 분석한 뒤에 국가행정기관, 핵심인프라사업자 등에게 제공하기 위한 절차 등을 규정함.6. 내각총리대신은 정부·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관련 정보의 공유 및 대응방안을 논의함. 필요 시에는 민간 주체를 포함하여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7. 사이버통신정보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중요전자계산기 관련 부정행위로 인한 피해방지 조치의 적정성에 대해 심사·검사함.
❍ 개요- 이 법률은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정책을 강화하고 일부 장애연금 및 사용자 연대기여금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하기 위해 2026년 2월 22일 제정되어 3월 16일부터 시행됨. 1994년 의무 건강보험·상병·장애보험법과 2025년 업무불능 복귀정책법의 일부 개정법 성격임.❍ 주요 내용①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업무복귀 경로 설계 등 지원 정책 도입, ②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급여 관련 절차·의무 정비, ③ 2026~2029년 장애연금의 인상·조정 배제, ④ 사용자의 장애·취약 근로자 고용·유지 유인책으로, 사용자 연대기여금 예외적 면제.❍ 상세 내용- 노동 잠재력을 기준으로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의 복귀 경로를 설계하고 직업의학, 보험자 및 지역 공동체 재통합 지원 간 연계를 제도화함.- 복귀 경로 관리에서 의료자문·다학제(多學際) 팀의 역할과 업무불능 상태 근로자가 재통합 지원 기관 미등록 시 제재 구조를 정비함.- 2026~2029년 장애연금에 대해서는 업무불능 시작일에 따른 재평가 계수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연금이 자동 조정·인상되지 않도록 함.- 보호작업장·사회적 작업장·적응기업에서 일하는 중증 장애·심리사회적 제약 또는 노동시장 취약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에 대해서는 연대기여금 의무를 면제함.※ 재평가 계수: 1994년 7월 14일자 ‘의무적 건강보험 및 상병·장애 보험에 관한 조정법’ 제98조에서 정한 연도별 조정률※ 연대기여금(Cotisation de solidarité): 일반 산재·질병 보험료와 별도로 업무불능 증가에 대한 벌점형 추가 사회적 보험료
○ 개요이 법은 워싱턴주 법률로서, 인간과 유사한 정서적 상호작용을 수행하는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이용 확산에 대응하여 제정된 것으로, 특히 미성년자의 심리적 안전 보호와 자해·자살 위험 방지를 중심으로 사업자의 의무를 규정함. 미국 내 최초의 인공지능 정서적 상호작용 규제법임○ 주요 내용① 인간과 유사한 관계 형성이 가능한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을 규제 대상으로 정의 ②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히 고지하도록 하고, 인간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③ 미성년자 대상 성적 콘텐츠 제공 및 감정적 의존 유도 행위를 금지하는 등 보호조치 규정 ④ 자해·자살 징후 탐지 및 위기 대응 체계 구축 의무 부과 ⑤ 위반 시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기만 행위에 해당하여 민사상 책임 인정○ 상세 내용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의 정서적 상호작용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사항을 중심으로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 있음.1. 규제 대상 및 적용 범위- 자연어 기반 상호작용을 통해 이용자와 지속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인공지능 동반자 챗봇’으로 정의함.- 고객지원, 기술지원, 단순 음성비서, 게임 내 제한적 기능 등 정서적 관계 형성이 제한된 시스템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규제 범위를 합리적으로 한정함.2. 투명성 확보 및 오인 방지 의무- 사업자는 챗봇이 인공지능임을 명확하고 현저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하며, 최초 상호작용 시뿐 아니라 일정 시간 간격으로 반복 고지해야 함.- 챗봇이 스스로 인간이라고 주장하거나 이용자를 혼동시키는 표현을 생성하지 않도록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마련해야 함.3. 미성년자 보호조치- 사업자가 이용자가 미성년자임을 인지한 경우, 성적·선정적 콘텐츠 제공이 금지됨.- 감정적 의존을 유도하는 상호작용을 제한하기 위해, 과도한 칭찬, 관계 지속 유도, 친밀·연애 관계 형성, 이용 중단 시 죄책감 유발 등 정서적 조작 행위를 금지함.- 미성년자의 심리적 취약성을 고려하여 일반 이용자보다 강화된 기준으로 적용됨.4. 자해·자살 대응 체계 구축- 사업자는 자해·자살 의도를 나타내는 표현을 탐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위기 상황이 감지될 경우 상담기관, 핫라인 등 적절한 지원 수단을 안내해야 함.- 자해를 조장하거나 구체적 방법을 설명하는 콘텐츠의 생성은 금지됨.- 해당 대응 체계의 주요 내용과 운영 현황을 공개하도록 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함.5. 법적 책임 및 집행 구조- 이 법 위반은 소비자보호법상 불공정 또는 기만적 행위에 해당하고 규제기관의 집행 대상이 됨.- 이용자가 직접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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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