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234-Establishing the White House Task Force on the FIFA World Cup 2026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lia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구체적 내용(1) ACDC 기능-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2) 조직 구성-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이 법은 영국 정부가 2025년 12월 4일 발표한 재정법안(Finance Bill)의 일부로, 인력공급망 내 고용 대행사(Umbrella Company) 등의 조세 회피 및 원천징수(PAYE) 의무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납 세액에 대한 연대 책임을 상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함.구체적 내용 ① 2026년 4월부터 고용 대행사가 소득세 원천징수(PAYE)나 국민보험료(NICs)를 미납할 경우, 그 책임은 공급망 상위 기관으로 전가됨. 이에 따라 1차적으로 고용 대행사가 연대 책임을 지며, 대행사가 없거나 해외 업체인 경우 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최종 기업이 미납 세금을 대신 납부해야 함. ② 고용 대행사 뿐 아니라 기록상 고용주(EOR) 및 고용주처럼 행세하여 세금을 회피하며 급여를 지급하는 모든 형태의 중간 업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함. ③ 세금 미납이 발생하면 고용 대행사와 실제 노동을 제공한 곳 모두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으로, 어떠한 법적 방어권이나 면책을 주장할 수 없음. ④ 세금 미납에 따른 재정적 리스크를 차단하고 조세 포탈 방조죄 등 타 법률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 모든 공급망 내 업체에 대한 철저한 사전 점검(실사)을 의무화 함.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 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 개요 - 독일은 고령화의 심화와 노동시장 내 숙련 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 연금개시 연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근로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제도적으로 지원하는 「Aktivrentengesetz」(근로연령 초과 근로자 세제지원법)를 통해 소득세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였다. 이 법은 2025년 12월 22일 공포되어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소득세법을 중심으로 주거급여법과 사회보험보수규정을 함께 개정하는 포괄개정입법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정년 이후 근로에 대해 일정 한도의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연금 수령과 근로 병행을 촉진하는 한편, 사회보험 재정과 복지제도 전반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균형적 제도 설계를 특징으로 한다.❍ 주요 내용1. 정년 이후 근로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 도입소득세법(EStG)에 새로운 비과세 규정(제3조 제21호)을 신설하여, 법정 연금개시 연령 도달 다음 달 이후 제공한 근로에 대해 발생한 비자영업 근로소득 중 연간 최대 24,000유로까지를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는 연금 수령 이후에도 계속 근로하는 고령 근로자의 실질적인 조세부담을 완화함으로써 근로 지속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다만 해당 비과세는 사용자가 근로에 대해 법정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이미 다른 법률 규정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중복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였다.2. 월 단위 요건 조정 및 중복 적용 방지 장치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월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를 월 단위로 감액하도록 규정하여 제도의 남용 가능성을 제한하였다. 또한 복수의 근로관계가 존재하는 경우, 주된 근로관계 외 추가 근로관계로서 임금세 세율 VI가 적용되는 부수적 근로관계에 대해서는 비과세의 중복 적용을 방지하기 위해 근로자의 확인 의무를 명시하고, 해당 확인서를 급여대장에 보관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였다.3. 주거급여 산정에서의 소득 제외주거급여법을 개정하여, 정년 이후 근로에 따라 발생한 해당 비과세 근로소득을 주거급여 산정 소득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를 통해 고령 근로자가 추가 근로를 선택함으로써 오히려 주거급여가 감소하는 역진적 효과를 방지하고, 근로 유인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자 하였다.4. 사회보험 재정과의 조화적 설계사회보험보수규정을 개정하여, 세제상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더라도 해당 소득을 원칙적으로 사회보험료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이는 세제 인센티브를 통해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면서도, 사회보험 재정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제도적 조치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