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uật việc làm
본 법은 사이버공격, 테러리즘, 허위정보 확산 등 복합적인 국가안전보장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 정보 활동의 지휘·조정 체계를 강화하고자 제정됨.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여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분석에 관한 중요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심의하고, 여러 부처에 분산된 정보 기능을 통합·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구체적인 내용 ①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하여 중요정보활동(안전보장 확보, 테러리즘 발생 방지, 긴급사태 대응 등 국가의 중요한 국정 운영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조사 활동) 및 외국정보활동(비공개 정보의 유출로 국가의 중요 국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활동)에 관한 중요사항의 조사 및 심의, ② 내각총리대신을 의장으로 하고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위대신 등 국가정보 관련 각료를 위원으로 하는 국가정보회의의 구성, ③ 국가정보회의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정보국의 설치 및 소관사무를 규정함○ 내각에 국가정보회의 설치 - 중요정보활동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과 관련된 중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기관으로 내각에 국가정보회의를 설치함. ○ 국가정보회의의 조사·심의사항 - 중요정보활동에 관한 기본방침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기본방침 - 중요정보활동의 추진과 외국정보활동의 대응 활동에 있어 고려해야 할 국내외 정세에 대한 기본 인식과 평가 - 중요정보활동의 대상이 되는 사안 중 특히 중요한 사항 또는 외국정보활동 대응과 관련된 중요 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평가○ 국가정보회의 구성 - 국가정보회의는 의장과 위원으로 구성됨 - 의장은 내각총리대신이 맡아 회의를 총괄함. 위원은 내각총리대신 임시대리, 내각관방장관, 금융담당대신,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 법무대신, 외무대신, 재무대신, 경제산업대신, 국토교통대신 및 방위대신으로 구성됨 - 내각관방장관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정보회의의 조사·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적시에 제공해야 하며, 의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한 협력을 제공하도록 함.○ 내각에 국가정보국 신설 - 내각법을 개정하여 내각관방에 국가정보국을 설치함. - 국가정보국은 다음의 사무를 관장함. ·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기본방침에 대한 기획 입안, 종합조정 관련 사무, 행정 각 부서의 시책 통일을 위해 필요한 기획 입안, 종합조정 관련 사무 중 중요정보활동과 외국정보활동에 대한 대응 그리고 특정비밀보호 관련 사항 소관 · 내각의 중요정책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조사 · 국가정보회의 관련 자료 및 정보를 종합 정리○ 이 법은 공포일로부터 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정령(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
❍ 개요 - 이 법은 장기이식 대기자의 치료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생체장기기증 제도를 개선하고 장기이식 절차를 정비한 것임. 특히 사망 기증 우선 원칙을 폐지하고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을 허용하여 생체장기기증의 활용 범위를 확대함. 아울러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를 의무화하고 이식센터 지원 체계를 강화하여 기증자 보호와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함.❍ 주요 내용① 사망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만 생체장기기증을 허용하던 보조성의 원칙을 폐지하여 생체기증 활용 범위 확대② 교차 생체신장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을 통한 장기이식 기회 확대③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 심리사회적 상담·평가 의무화 및 이식센터 지원 체계 강화④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 정비를 통한 기증자 보호 및 제도 실효성 제고❍ 상세 내용1. 생체장기기증의 보조성 원칙 폐지종전에는 사망한 기증자로부터 적합한 장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생체장기기증이 허용되었음. 이번 개정을 통해 이러한 보조성 원칙을 폐지하여 의학적으로 적절한 경우 생체장기기증을 보다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함.2. 교차 기증 및 익명 기증 허용기증 의사는 있으나 면역학적 부적합으로 직접 기증이 어려운 경우 다른 기증자·수혜자 쌍과 교차하여 신장을 기증할 수 있는 교차 생체신장기증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또한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수혜자에게 장기를 기증하는 익명 기증을 허용하되, 기증자가 특정 수혜자의 선정이나 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3. 기증자 보호를 위한 상담·평가 체계 강화생체장기기증 전 기증자에 대한 독립적인 심리사회적 상담 및 평가를 의무화함. 이를 통해 기증 의사의 자발성과 적합성을 확인하고 경제적·심리적 압력에 의한 기증을 예방하도록 함.4. 이식센터 지원 및 제도 운영 개선기증 과정 전반에 걸쳐 이식센터의 지원을 의무화하고 장기기증 및 이식 절차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이를 통해 기증자 보호를 강화하고 장기이식 제도의 실효성과 환자 접근성을 높이도록 함.
❍ 개요 - 이 발의안은 스위스의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연방헌법에 명시하여 군사동맹 참여와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국제제재 참여를 제한하고 중립국 지위를 강화하기 위하여 제안된 헌법개정 국민발안임. 스위스는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영세중립 원칙 자체를 포괄적·직접적으로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라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주요 내용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의 EU 대러 제재 참여와 NATO 협력 확대 논쟁을 배경으로 한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 추진②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 참여 제한 및 EU 독자 제재 자동 동참 제한을 통한 독립적 중립 외교노선 유지③ 군사동맹 가입과 외국의 군사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 제한을 통한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 강화④ 직접 무력공격 시 자위권 행사 및 국제인도법상 의무 범위 내 국제협력 예외 허용❍ 상세 내용1. 영세중립 원칙의 헌법상 명문화스위스는 1815년 빈회의 이후 국제법상 영세중립국으로 인정되어 왔으나, 현행 연방헌법에는 중립 원칙 자체를 직접 규정한 조항은 존재하지 않음. 이번 발의안은 스위스의 영세중립을 연방헌법상 국가원칙으로 명문화하고, 연방과 칸톤이 외교·안보정책 수립 시 이를 준수하도록 하여 중립정책의 헌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2. 국제제재 참여 제한 및 독립적 외교노선 유지발의안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근거하지 않은 경제·금융 제재에는 참여하지 않도록 규정함.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스위스가 EU의 대러 제재에 동참한 것을 계기로, EU 독자 제재와 같은 비유엔 제재에 자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제한하여 스위스의 중립성과 독립적 외교노선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3. 군사동맹 및 군사개입 제한군사동맹 가입과 외국 분쟁에 대한 직·간접적 군사 지원을 제한하도록 규정함. NATO와의 협력 확대 및 안보협력 심화에 대한 우려를 배경으로, 스위스가 특정 군사 진영에 편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전통적 영세중립 원칙을 유지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음. 다만 스위스가 직접 무력공격을 받은 경우에는 자위권 행사와 국가방위를 위한 국제협력이 가능하도록 함.4. 직접민주주의 절차에 따른 헌법개정 추진동 발의안은 스위스의 국민발안 절차에 따라 제출된 헌법개정안으로, 연방평의회와 연방의회의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임. 이번 국민투표는 스위스의 전통적 중립정책을 현대 국제질서 속에서 어떻게 재정립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 판단 과정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개요이 법은 고등학교 졸업요건을 규정한 위스콘신주 학교법전 제118.33조를 개정함. 위스콘신주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을 위해서 0.5학점 이상의 ‘개인 금융리터러시’(personal financial literacy) 과목 이수가 필수이며, 이번 개정으로 고등학교에 개설된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을 이수한 경우 등도 금융리터러시 이수로 인정하는 등 이수 방법을 확대함. ❍ 구체적 내용① 개인 금융리터러시 내용 규정(금융 마인드셋,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관리, 보험 등) ② ‘대학과목 선이수제(AP)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포함) 이수 시 학점인정 ③ 학교 내 금융기관(지점)의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 이수 시 학점인정 ❍ 상세 내용- 위스콘신주 법률 학교법전 제118장(일반학교 운영) 제118.33조(고등학교 졸업기준)을 개정함. - 교육위원회(school board)는 영어(최소 4학점), 사회(최소 3학점), 수학(최소 3학점), 과학(최소 3학점), 체육(최소 1.5학점), 개인 금융리터러시(최소 0.5학점) 등을 이수한 학생에게 고등학교 졸업증서를 수여함.- 개인 금융리터러시 과목에는 금융 마인드셋(financial mindset), 교육 및 고용, 금전 관리, 저축 및 투자, 신용 및 부채, 위험 관리, 보험 등이 포함됨.- 교육위원회는 학생이 고등학교 과정에서 ‘대학과목 선이수제(advanced placement)의 비즈니스 과목(개인 금융 내용포함)’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하도록 함.- 교육위원회는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저축·대출조합, 신탁회사, 신용조합)이 학교 내에 위치한 지점을 통해 제공하는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financial literacy program)을 성공적으로 이수한 경우도 개인 금융리터러시 0.5학점을 부여함. 단, 교육위원회가 해당 금융리터러시 프로그램이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한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