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Uluslararası İşgücü Kanunu
❍ 개요-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전과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 개요이 법은 뉴질랜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외국 간섭(foreign interference)’의 죄로 명시함. 기존 간첩·국가정보 유출·협박·공갈 등의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함.○ 구체적 내용(1) 「형법(1961)」에 외국 간섭의 죄를 신설하여,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민주제도·선거·인권 등 핵심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고의 증명 시 최대 14년 징역)(2) 협박·공갈·부패·괴롭힘 등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경우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처벌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위협 행위 등을 더 무겁게 제재(3) 간첩 및 국가정보 유출 관련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해외 간첩행위의 처벌 대상(국민, 영주권자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회 정보 및 군사 전술‧절차 등도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4) 정상적 외교활동, 공개적 로비활동, 합법적 정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구성요건을 “외국 정부 등 + 은밀한, 기만적 방식”으로 한정하고, 법무장관의 기소 승인 요건을 두어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완화
❍ 개요 - 프랑스는 지방선출직(시장, 지방의원 등)이 현재와 같이 개인적인 희생과 책임에 과도하게 의존하여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현실을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보장과 지원을 마련함으로써, 직업·소득·경력상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없이 누구나 지방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결과 지방선거 출마부터 임기 수행, 임기 종료 이후까지의 전 과정이 보다 안정적으로 뒷받침되는 구조를 만들어 지방자치와 지방민주주의가 지속 가능하게 유지·발전되도록 하기 위해 이 법률을 제정함.❍ 주요 내용 1. 지방선거 후보자의 참여 촉진 - 모든 지방선거 및 유럽의회 선거에 출마하는 근로자 후보자에게 부여되는 선거휴가(congé électif)의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연장 - 지방공직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무상 교육 모듈이 제공, 내무부 웹사이트를 통해 후보 등록을 위한 종합적인 안내 문서가 제공 - 당선 이후 임기 개시 후 6개월 이내에 지방선출직의 기능에 관한 정보 세션이 의무적으로 실시 2.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직무수당 인상 - 인구 2만 명 미만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시장(marie) 및 부시장(adjoint au maire)의 직무수당 상한액 인상(인구별로 4%~10% 인상) 3.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업무 수행 여건 개선 - 교통비 지원 및 시의회 위원회 회의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허용,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지위 규정 신설(일반적 권리와 의무 헌장 포함), 공가제도 확대 - 학생 선출직 지위 도입에 따 학사 일정과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특별 조정 조치 마련, 시의원이 부담하는 자녀 돌봄비 및 고령자·장애인 돌봄 비용 지원 강화4. 지방선출직 공무원의 보호 및 윤리 규정 신설 - 폭력, 모욕 또는 위협 등의 피해자가 된 모든 지방선출직 공무에게 직무상 보호 제도를 자동으로 부여 - 임기 수행과 관련 모든 선물, 혜택 및 초대가 150유로 초과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등록부에 신고5. 임기종료 이후 지원 강화 - 경력인정제도(VAE, 경력에 의한 자격인정)에 관한 규정 신설, 전직 및 재취업 지원 수당 대상의 확대(모든 시장 및 부시장)
❍ 개요 - 독일은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법(Kohlendioxid-Speicherungsgesetz)」을 개정하여, 법률 명칭을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법률(KSpTG)」로 변경하고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저장과 운송에 관한 규율 체계를 강화함.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어 다음 날부터 시행되며, 이산화탄소를 지질학적 구조에 영구적으로 저장하고 이를 위한 운송 인프라를 구축·운영하는 절차를 종합적으로 규율함. 이를 통해 이산화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 부문의 잔존 배출을 감축하여 기후 보호와 환경 안전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1. 법률 목적 및 적용 범위의 확대동법은 인간, 환경 및 기후 보호를 위해 이산화탄소의 환경적으로 적합한 영구 저장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허가·운영뿐 아니라 이산화탄소 운송 파이프라인의 설치와 운영까지 적용 범위에 포함함. 또한 독일의 배타적 경제수역과 대륙붕까지 적용되어 해양 저장도 법적 규율 대상이 됨.2. 이산화탄소 운송 인프라에 대한 계획확정 절차 도입이산화탄소 파이프라인의 설치·운영·변경은 원칙적으로 계획확정(Planfeststellung)을 거쳐야 하며, 이는 공익상 중대한 이익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간주됨. 기존 수소·가스관과 병행 설치가 가능한 경우 환경 훼손이 최소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며, 공공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주민 참여를 보장함.3. 저장 시설 허가 및 안전 요건 강화이산화탄소 저장 시설의 건설·운영·중대한 변경 역시 계획확정 대상이며, 저장은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구조에 한해 허용됨. 저장 과정에서 지하수 보호, 해양 환경 보전, 장기적 안정성 확보가 핵심 요건으로 규정됨.4. 연방정부 및 주정부 권한 배분과 규제 권한연방정부는 이산화탄소 저장 및 운송에 관한 기술적 안전 기준, 절차 요건, 감독 체계를 법규명령으로 구체화할 수 있으며, 주정부는 자국 영토 내 저장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일정 요건 하에서 토지 수용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익적 인프라 구축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