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Gümrük Kanunu
❍ 개요 - 이 법은 스위스가 기혼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던 기존 가족과세(Familienbesteuerung) 체계를 개인 단위 과세(Einzelbesteuerung)로 전환하기 위해 제정된 것임. 부부 소득 합산에 따른 ‘결혼 형벌(Heiratsstrafe)’ 문제를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부부 공동과세 체계를 폐지하고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는 개인과세 원칙 도입 ② 근로소득·자산소득 등 소득 귀속을 민법상 권리관계에 따라 개인별로 판단하도록 규정 ③ 공동과세 보완 장치였던 배우자 공제 및 제2소득자 공제를 폐지하고 자녀 공제 확대 등 가족 공제 구조 재편 ④ 개인과세 원칙을 연방 직접세뿐만 아니라 칸톤세 및 지방세에도 적용하되 세율 및 세부 공제 설계 권한은 각 칸톤에 유지❍ 상세 내용1. 종전 가족과세 체계의 구조적 한계스위스의 개인 소득세는 연방 직접세(Bundessteuer), 칸톤세(Kantonssteuer), 지방세(Gemeindesteuer)로 구성되며, 종전에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하여 단일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공동과세 체계를 유지해 왔음. 이러한 구조에서는 맞벌이 부부의 소득이 합산되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미혼 가구보다 조세 부담이 증가하는 ‘결혼 형벌’ 현상이 나타났고, 이는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음.2. 세제 개편 입법 과정 및 국민투표「스위스 연방헌법」 제141조는 연방법에 대해 유권자 5만 명 이상의 서명이 있을 경우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인과세 도입 법률 역시 이러한 절차에 따라 국민투표에 부쳐졌으며, 2026년 3월 8일 실시된 국민투표에서 유권자의 과반수가 의회의 개인과세 모델을 승인함에 따라 법률로 확정됨. 이번 개편은 혼인 여부에 따른 조세 차별을 해소하고 노동시장 참여 유인을 강화하여 조세 중립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음. 3. 개인과세 원칙의 도입개정 법률은 배우자 각각을 독립된 납세자로 규정하여 개인별 소득과 자산에 대해 별도의 신고 의무를 부과함. 또한 소득 귀속은 민법상 권리관계(zivilrechtliche Zuordnung)에 따라 판단하도록 명시하여 근로소득은 해당 근로자에게, 자산소득은 자산 소유자에게 귀속되도록 규정함.4. 가족 공제 체계 재편 및 적용 범위
❍ 개요이 법은 뉴욕주 상속·권한·신탁법전에 「뉴욕주 전자유언법」을 신설하여(제3-6.1조∼제3-6.9조), 전자유언장의 작성·철회·선서·제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전자유언장’이란 법률에서 정한 요건에 맞춰 전자적 방식으로 작성되어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제출된 유언장으로서, 유언장 작성 시 전자서명 및 증인의 전자참석이 허용됨 ❍ 구체적 내용 ① 전자유언장·전자출석·전자서명의 정의 ② 전자유언장의 작성 요건(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기록매체 이용, 유언자 및 증인의 서명 등) ③ 선서방식(유언자의 서명확인진술, 2인 이상 증인의 선서진술서 등) ③ 전자유언장의 ‘뉴욕주 통합법원 시스템’ 제출 기한 등 규정 ❍ 상세 내용 - ‘전자 유언장’(Electronic will)은 제3-6.6조를 준수하여 전자적으로 작성되고, 이후 제3-6.9조에 따라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New York state unified court system)에 제출된 유언장을 의미함(제3-6.2조)- ‘전자 참석’(Electronic presence)이란, 상이한 장소에 있는 두 명 이상의 개인이 통신기술을 이용하여 마치 동일한 장소에 물리적으로 존재하는 것처럼 실시간 소통하는 관계를 의미함(제3-6.2조)- 전자기록(electronic record)과 관련하여 ‘서명’이란 (기록을 입증하거나 채택하려는 의도로) 전자기호 또는 프로세스를 기록에 부착하거나 논리적으로 연결하는 것을 의미함(제3-6.2조)- 전자유언장의 작성은 ① 유언자의 서명 시 문자 판독이 가능한 전자매체에 기록하고 ② 끝부분에 유언자가 서명하며 ③ 유언자가 서명한 문서가 유언자의 유언장임을 각각의 증인(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에게 유언자가 선언하고 ④ 30일 이내에 유언자 요청에 따라 해당 증인(최소 2명 이상의 뉴욕주 주민)이 서명함(제3-6.6조)- 전자유언장은 철회(전부 또는 일부)할 수 있음(제3-6.7조)- 유언자의 서명확인 진술(acknowledgment) 및 증인의 선서진술서(affidavit)는 법적으로 선서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자(물리적 참석 또는 전자 참석) 앞에서 행하며, 전자유언장에 선서집행자의 공식인장(seal)이 있는 공식인증서로 입증됨(제3-6.8조)- 전자유언장은 유언자 본인 등이 전자유언장 작성 후 30일 이내에 뉴욕주 통합법원시스템에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함. 기한 내 제출하지 않으면 무효로 간주됨(제3-6.9조)
이 법은 연방통계청(FSO)이 운영하는 중앙데이터베이스인 국가주소서비스(NAD)의 구축·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함. 여러 정부 기관에 분산된 개인의 현재 거주지 주소를 연계함으로써 행정 절차의 디지털화와 간소화를 추진함 ① 연방통계청은 국가주소서비스 제공 및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담당 ② 해당 시스템에서 개인의 성명, 거주지의 주소, 전입일과 전출일 등을 조회 가능 ③ 시스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연방통계청에 신청해야하는데, 세부사항은 연방참사원이 규율 ④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국가주소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 ⑤ 이 법은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으로서 2026년 7월 9일까지 국민투표 후 연방참사원이 발효1. 이 법은 a. 법정 임무 수행을 위해 스위스에 거주하는 자연인의 주소를 조회하는 서비스로서의 국가주소서비스 b.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기관 및 국가정보시스템의 제공과 운영, 그 기관의 임무 및 의무 c. 정보시스템의 내용과 데이터의 출처 및 품질 d. 데이터 접근 및 접근권한 있는 단체·개인의 의무 e. 데이터 보호 및 데이터 보안 f. 국가주소서비스의 재정지원을 규율함(제1조)2. 연방통계청은 국가주소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보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책임이 있음(제2조)3. 연방통계청은 a. 정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작동 보장 b. 제8조에 따라 데이터의 품질 및 정확성 보장 c. 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되는 데이터의 보호 및 보안 보장 d. 요청하는 기관, 단체 및 개인에게 접근 권한 부여 e. 기술적 및 조직적 조치 f. 이용약관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접근 권한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제3조)4. 이 시스템에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조회할 수 있음. a. 개인의 공식 성명 및 민사 등록부에 기록된 기타 이름 b. 이름(순서에 따른 풀네임) c. 거주지 주소 및 배송지 주소(우편번호 및 시/도 포함) d. 거주지 또는 체류지의 시/도 e. 전입일 f. 전출일(제6조)5. 정보시스템 접근을 위해서는 연방통계청에 신청해야 함. 국가연금법(AHVG7)에 따른 허가된 자 등에게 연통계청은 접근권한을 부여하고 데이터 접근권한이 있는 사람의 목록을 게시함. 연방참사원(Bundesrat)은 접근권한의 범위와 접근권한 부여, 세부사항을 규정함(제10조)6. 연방통계청은 이용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종류에 따라 국가주소서비스 이용자에게 수수료를 부과함. 연방참사원이 정부행정조직법 제46a조에 따라 수수료율을 정함(제14조)7. 이 법은 선택적 국민투표 대상으로서 2026년 7월 9일까지 국민투표를 실시하고 연방참사원이 정함
○ 이 법은 영국 정부 주도로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고 관련 민간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제정됨. 국무장관이 SAF 생산자의 수익 보장 계약(revenue certainty contracts) 체결을 지원하면, 정부소유회사가 이를 관리하고 항공유 공급업체의 부담금으로 재원을 충당함. 이를 통해 정부 예산 투입 없이 시장 참여자 간의 재원 분담으로 친환경 항공 에너지 전환을 이끄는 자생적 지원 구조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이 SAF 생산자를 선정하여 정부소유회사에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할 수 있도록 규정 ② 계약 당사자인 정부소유회사는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그 차액을 보전하고, 높으면 그 초과분을 환수하는 양방향 정산 체계를 운영 ③ 전체 항공기 연료 공급량 중 일정 비율을 재생 가능 연료로 채워야 하는 법적 의무를 지는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SAF 생산자와 맺은 수익 보장 계약의 이행 비용으로 사용○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국무장관은 영국 내 공정을 포함한 SAF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소유회사에 지원을 요청하고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수익 보장 계약 체결 기간은 시행 후 10년이며, 국무장관은 규정을 통해 5년 단위로 이를 연장할 권한을 가짐○ 수익 보장 계약 체결- 국무장관은 정부소유회사를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 체결을 지시함- 시장가격이 기준가격보다 낮으면 정부소유회사가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고,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반납하는 정산 체계를 운영함○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계약 이행 비용은 항공유 공급자에게 부과하는 부담금으로 충당하며, 점유율에 따른 차등 부과나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항공유 공급자의 부담금 납부 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금융 담보 요구가 가능하며, 부담금 납부 의무 위반 시 최대 10만 파운드 또는 매출액의 10% 중 적은 금액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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