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Regulation (EU) 2025/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December 2024 laying down measures to strengthen solidarity and capacities in the Union to detect, prepare for and respond to cyber threats and incidents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1/694
◦ 개요- 이 법은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증인 등의 여비 또는 일당에 관한 사항과 경과규정을 정함◦ 여비결정- 여비의 종목 및 내용은 양의원의 의장이 협의하여 결정하고(제2조), 일당은 증인으로 출석하거나 진술한 일수에 따라 지급함(제4조제1항)- 증인이 이 법 또는 ‘여비 및 일당의 지급에 관하여 양원 의장이 협의하여 정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비 및 일당을 지급받은 경우, 「국가공무원 등의 여비에 관한 법률」(제10조제1항)에 따라 여비를 반납해야 함(제5조). - 2025년 4월 1일 시행.◦ 경과규정- 증인 등이 출석 또는 진술한 여행 중, 시행일 이후에 여행 내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만 개정법이 적용됨(부칙 제2조)
◦ 개요- 이 법은 유럽연합의 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를 조정하고, 탄소누출 방지 및 감축목표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도록 규정함 ※ 이 법은 유럽배출권거래 지침(Directive 2003/87/EC) 개정 지침(EU) 2023/958 및 (EU) 2023/959, 탄소국경조정 메커니즘(CBAM) 규정을 이행함◦ 배출권 할당 및 경매제도 조정- 배출권 및 배출허용량의 할당방식은 EU 경매 규정에 따르고, 경매 수익은 연방정부에 귀속됨- 특히 석유발전이 금지되는 경우, 발전용량 폐쇄를 통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배출감소에 해당하는 만큼의 배출권이 경매 물량에서 제외됨(제10조)◦ 탄소누출 방지 조치 및 감시체계 강화- 배출권을 무상으로 받는 산업군의 운영자, 운송회사, 책임자에게는 에너지 효율성과 탈탄소화 계획의 제출이 의무화됨(제5조). 또한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에 대비하여 관련 산업규정을 정비함(제18조제2항) - EU의 기후목표(2030년까지 온실가스 55% 감축, 2050년까지 온실가스 중립달성)를 반영하여 감축목표를 상향조정 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모니터링, 보고, 검증 체계를 강화하며 디지털화 함(제12조~제15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정책’과 미국에서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인정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익원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5년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며, 해당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도록 명령함◦ 관세부과 - 직접 수입하든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입하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에 수출한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2조)◦ 관세부과 관련 행정 및 집행- 해당 관세 부과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부여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권한은 상무부장관에게 부여됨- 국무장관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관세는 환적 및 탈세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제3조)(서명일: 2025.3.24.) ※ 베네수엘라산 석유: 해당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단체의 국적에 관계없이 베네수엘라에서 추출, 정제 또는 수출되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의미함(제5조제a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 확보 조치를 지시함◦ 외국인 투표 금지를 위한 시민권 확인 - 이 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우편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함 - 시민권 입증서류에는 미국여권, REAL ID법에 따른 신분증명서, 공식 군인신분증, 사진이 첨부된 연방 및 주 발급신분증, 시민권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분증이 포함됨- 주에 등록된 무자격 유권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 및 지방선거관리자는 연방 국토안보부장관과 국무장관, 사회보장국장이 운영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수료 없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제2조) ◦ 연방 및 주 선거법 위반 보고의무와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주 선거관리자 또는 여러 구성기관과 정보공유 계약을 최대한 체결해야 함. 이에 따라, 주 선거관리자는 발견한 모든 주 및 연방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함(제5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 시스템의 보안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함(제6조)- 법무장관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기부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제8조)(서명일: 2025.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