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Federal Rules of Evidence
◦ 개요- 이 법은 「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부칙 제10조에 따라 국회가 중요경제안보정보 제출받을 때의 절차 및 국회내 중요경제안보정보 보호조치 등을 규정함 ◦ 비밀에 준하는 정보에 ‘중요경제안보정보’ 추가- 양원의 정보감시심사회(情報監視審査会)에서 심사하는 지정정보의 범위에 기존 ‘특정비밀’ 외에 ‘중요경제안보정보’를 추가함. 정보감시위원회는 국회의원 또는 위원회가 행정기관에 요구하는 자료 중 행정기관장이 특정비밀이라고 지정한 경우 이에 대한 적정성을 심사함(「국회법」 제102조의13, 제102조의14) ※ 중요경제안보정보: 행정기관의 장은 당해 행정기관의 소관사무와 관련된 비공개 중요경제기반보호정보 중 유출시 국가안보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어 특히 공개가 제한되어야 하는 정보 및 비밀정보를 ‘중요경제안보정보’로 지정할 수 있음(「중요경제안보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조) -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증언 또는 서류제출이 이루어지는 경우, 기존의 특정비밀과 동일한 수준으로 중요경제안보정보에 대한 보호규정을 추가함(「국회에서 증인의 선서 및 증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개요- 이 법은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그린 트랜스포메이션, GX)로의 원활한 이행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배출량거래제도의 법정화, 화석연료 부과금 징수조치의 구체화, GX 분야에 대한 재정지원 체계정비 등의 사항을 규정함 ◦ 배출량거래제도 및 화석연료 부과금제도의 법정화 - 2026년부터 일정기준(10만톤) 이상의 이산화탄소 직접 배출량을 초과하는 사업체에 대해 배출권 거래제 참여가 의무화됨(「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추진에 관한 법률」 제34조). 거래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사업체가 할당받은 배출권과 실제 배출량의 잉여분 또는 부족분을 거래할 수 있는 시장이 개설되며, 상한가와 하한가가 설정됨(제38조, 제39조)- 2028년부터 화석연료 추가 부과금의 납부기한, 체납조치, 국내 미사용 연료의 면제 등 시행에 필요한 기술적 세부사항이 마련됨(제11조 이하). 또한,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 전환국채의 발행수익은 GX분야지원에 사용되어야 함(제7조) ※ 배출권은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정부 지침에 따라 무상으로 할당되며, 참여 사업체는 배출실적을 보고하고, 할당 다음 해에 해당 배출권을 보유해야 함◦ 재생자원이용, 환경배려설계, GX 원재료 재자원화의 촉진- 지정제품에 대해 재활용 자원사용을 의무화하는 조치가 시행되며, 일정 생산량 이상인 제조업체는 해당 제품의 재활용자원 사용계획 및 보고를 요구함(「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 자원효율성과 탈탄소화 측면에서 우수한 친환경 설계(예: 분해/분리 용이 설계, 제품수명 연장 설계)를 갖춘 제품에 대한 인증제도가 도입됨(제30조) - 사업체가 이미 폐기물 수거 및 재활용 의무가 있는 제품을 취급하는 경우, 「폐기물처리법」에 따른 특별조치가 적용됨. 즉, 적절한 폐기가 보장되는 경우, 높은 수거 목표와 인증을 보유한 사업체는 특정허가요건에서 면제될 수 있음(제57조)
◦ 개요- 이 법은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동산 및 채권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등 26개 관계법률의 양도담보권 관련 규정과 경과조치의 정비를 규정함◦ 양도담보 및 소유권유보의 등기 제도 정비- 동산 및 채권양도의 공시를 위한 동산양도등기 및 채권양도등기 제도를 포함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명확히 함(「동산 및 채권의 양도의 대항요건에 관한 민법의 특례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제2조)- 등기대상에 소유권유보등기 및 양도담보권 관련 새로운 등기유형을 추가함: 전양도담보권 설정등기, 양도담보권자 등의 변경등기, 경합담보등기, 순위변경합의등기, 근양도담보권 분할양도등기 등(제10조의2~제10조의7)◦ 등기제도의 강화 및 상세화-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공동으로 등기신청을 하도록 명확히 함(제6조의2)- 양도담보권자의 정보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동산양도등기의 존속기간을 10년에서 20년으로 연장하여 장기적인 담보설정 공시를 보장함(제7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실무에서 활용되어 온 동산 및 채권에 대한 “양도담보”와 “소유권 유보”를 법적으로 명문화하고, 양도담보권 등의 우선순위, 실행방법, 도산절차 등을 합리화하도록 규정함◦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의 명문화- 동산 양도담보권 설정자가 목적 동산을 사용ㆍ수익할 수 있고(제29조), 집합동산 및 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 설정이 가능함을 규정함(제40조, 제53조). 설정자의 동산처분권, 채권회수권, 담보가치 유지의무를 명확히 함(제43조, 제54조) - 불특정 채권을 담보로 하는 근양도담보권의 양도, 원금확정 사유 등이 기존에는 명확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신설함(제13조~제26조)◦ 양도담보계약 및 소유권 유보계약 제도의 합리화- 제3자가 인식하기 어려운 동산 양도담보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기된 양도담보권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제36조) - 양도담보권이 파산절차 등에서 질권과 동일하게 취급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제97조), 법원이 양도담보권의 실행을 금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명령제도를 신설함(제97조, 제99조~104조) - 일반채권자의 변제재원 확보를 위해 집합동산·집합채권에 대한 양도담보권이 실행된 후 일정 기간 내에 설정자에 대해 파산절차가 개시된 경우, 양도담보권자가 일정 금액을 파산재단에 편입하도록 하는 제도를 신설함(제71조·제95조)(시행일: 공포일로부터 2년 6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으로 정함)해당 사이트: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20280613_000000000000000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20271205_000000000000000 https://laws.e-gov.go.jp/law/507AC000000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