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

최신외국정책정보

일본의 2026 반도체·디지털산업전략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의 제도와 정책 및 외국 싱크탱크 기관의 최신 정책보고서를 조사·정리하여 제공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

살던 곳에서 늙어갈 권리 : 주요국의 AIP(지역사회 계속거주) 사례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최신 이슈를 발굴하여 국내외 관련 정책, 통계, 법령 등을 시각화한 인포그래픽 자료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Data&Law

데이터로 보는 교정시설 과밀수용

시의성 있는 현안에 대한 법률정보와 선별된 통계데이터를 시각화하여 제공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팩트북

세계의 도시와 도서관 = World cities and libraries at-a-glance : 한눈에 보기

시의성 있는 주제를 선정, 관련 사실 정보를 종합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발간한 자료입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외국입법정보

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

국내 언론 매체·법안의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입법 현안에 대한 주요국의 입법례와 법률정보를 제공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국회도서관, 2026

최신 소식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19호]「독일의 경제성장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입법방향」발간
국회도서관 의회·법률정보실의 최신 소식을 가장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2026. 9. 22.

법률정보

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Federal Law No. (12) of 2019 Regarding the Regulation of the Space Sector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의 새로운 소비자신용지침을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디지털 신용거래에서 소비자 보호와 과잉채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한 것임. 소액·무이자·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에 포함하고 신용도 심사와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판매금융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 근거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200유로 이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NPL) 등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하고 계약 전 정보제공 등 소비자 보호 강화 ② 대출 전 소비자의 상환능력을 확인하는 신용도 심사를 강화하고, 소셜미디어 정보의 이용을 제한하며 자동화된 심사에 대해 소비자가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③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고 강제집행 전에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한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한편,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에 대한 연방금융감독청의 등록·감독체계 마련④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2026년 1월 1일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기후중립 이동성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상세 내용1. 새로운 신용거래에 대한 소비자 보호 확대종전 소비자신용 보호규정의 적용에서 제외되었던 200유로 이하의 소액신용, 무이자·무수수료 신용, 3개월 이하의 단기신용 및 선구매 후지불(Buy Now, Pay Later, BNPL) 등을 원칙적으로 소비자신용 보호대상에 포함함. 이에 따라 이러한 거래에도 계약 전 정보제공, 신용도 심사 등 소비자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함.또한 일반 소비자대출계약은 종전의 서면형식 대신 문자·이메일 등으로 내용을 보존할 수 있는 텍스트형식(Textform)으로 체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미리 선택된 체크박스를 통한 계약체결과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은 자금의 제공을 금지함. 약정 실질연율이 비교 가능한 대출의 시장 실질연율보다 100퍼센트 또는 12퍼센트포인트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현저한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보아 해당 대출계약을 무효로 하는 기준도 마련함. 2. 신용도 심사 및 개인정보 보호 강화대출기관이 계약 체결 전에 소비자의 소득·지출 등 재정상황을 토대로 상환능력을 심사하도록 하고, 계약상 의무를 이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대출을 제공하도록 신용도 심사기준을 강화함. 신용도 심사에는 유럽연합 개인정보보호법상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개인정보와 소셜미디어에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신용평가가 개인정보의 자동화된 처리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소비자가 사람의 개입을 요구하고, 심사의 논리와 결과에 대한 설명을 받으며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사람에 의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별도의 신용점수 산정(Scoring)에서는 연령·성별·성명·소셜미디어 정보·계좌 입출금 정보·주소정보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3. 상환곤란 소비자 보호 및 판매금융 감독 강화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비자에게 접근 가능한 채무상담기관을 안내하도록 하고, 대출기관이 강제집행에 들어가기 전에 소비자의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적절한 채무조정 조치를 취하도록 함. 이러한 조치에는 대출기간 연장, 상환유예, 이자율 인하, 부분상환, 일부 채무감면 등이 포함될 수 있음.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를 해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에도 사전통지와 분할상환 기회를 제공하도록 소비자 보호를 강화함.또한 「판매금융감독법」(Absatzfinanzierungsaufsichtsgesetz)을 새로 제정하여 일반 금융기관 외에서 소비자에게 대출이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일정한 판매금융 신용제공자는 연방금융감독청(BaFin)에 등록하도록 하고, BaFin이 관련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의무의 준수 여부를 감독하도록 함. 미등록 영업에는 최대 50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소비자대출 중개인에 대해서도 허가와 전문지식·계속교육 요건을 강화함.4. 저·중소득 가구의 전기차 구매·리스 지원의회 심사과정에서 「기후중립 이동성 촉진법」(Gesetz zur Förderung klimaneutraler Mobilität)을 추가로 제정하여, 저소득·중간소득 가구가 독일에서 최초 등록되는 전기 신차를 구매하거나 리스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 2026년 1월 1일 이후 최초 등록된 차량은 구매·리스 계약을 먼저 체결한 뒤 지원을 신청한 경우에도 202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개요-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 제15630.1조를 개정하여 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으로 사기 등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의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금융기관의 관련 교육 시행을 신설함❍ 구체적 내용①업무 상 접촉하는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대상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기관 직원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로서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에 신고해야하는 기존 업무에 추가하여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IC3)’에 신고, ②금융기관은 매년 직원대상 신고관련 교육 시행, ③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내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신고사실 고지 및 추가적 본인 신고 권고❍ 상세 내용-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복지·기관법전(Welfare and Institutions Code) 제15630.1 조(Cal.Welf. & Inst.Code § 15630.1)를 개정함. - 관련 용어 정의는 다음과 같음."고령자"(elder)란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자를 의미함(제15610.27조)· 취약성인(Dependent adult)이란 독립 생활 여부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에 거주하는 18세∼ 64세의 자로서, 신체적 또는 정신적 제약으로 인해 ①정상적 행위를 수행하거나 ②본인 권리를 보호하는데 제한이 있는 자임. 신체 장애 또는 발달장애가 있는 자, 노화로 인해 신체적 또는 정신적 능력이 저하된 자, 법에서 정한 24시간 의료 시설에 입원한 18세∼64세의 자 등이 포함됨(제15610.23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Financial abuse)는 개인이나 기관이 다음 중 하나의 행위를 하는 경우 발생함(제15610.30조).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는 행위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부당한 사용하려고 또는/그리고 사기 의도를 가지고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를 돕는 행위 : 부당한 영향력(제15610.70조에 정의)을 행사하여,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자산(부동산 또는 동산)을 취득, 은닉, 전용, 획득 또는 보유하거나, 그 행위를 돕는 행위·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금융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는 금융기관의 직원임(제15610.31조).- 기존 금융기관 직원 신고의무· 금융기관 직원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직접 접촉했거나, 전문 실무범위 내 금융학대 지식을 가지고 고령자의 금융자료・기록・거래를 검토・승인했거나, 고령자를 직접 접촉하지는 않았어도 검토・승인 시점에 자료・기록・거래 정보에 기반하여 합리적으로 금융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해당 사실을 ①전화 또는 ②법에서 정한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confidential internet reporting tool) 통해 즉시 또는 가능한 빨리 ‘지역 성인보호기관’(local adult protective services)이나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local law enforcement agency)에 신고해야 함(전화 신고의 경우 2영업일 이내에(within two working days) 지역 성인보호기관이나 지역 법집행기관에 서면 신고서 제출하거나 기밀 인터넷 신고 도구를 통해 인터넷 신고)· 금융기관 직원의 금융학대 신고 의무 불이행 시, 법무장관 등은 민사소송을 통해 금융기관에 1,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벌금 부과(고의적인 경우 5,0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 부과) - 개정을 통한 금융기관 직원 신고업무 강화· 지역 성인보호기관 또는 경찰 등 지역 법집행기관에의 신고에 추가하여, 2영업일 내에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IC3))에도 신고하도록 규정하여 신고업무 강화 · 금융기관은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 대한 금융학대 의심 신고의무자(직원)에 대하여 매년 교육(내부 보고, 관계기관 신고방법 등)을 제공하도록 함.·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 신고 후 48시간 이내에 금융기관은 신고대상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에게 다음 정보를 통지함(금융기관이 기록한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의 선호 연락 방법을 통해 통지) : 금융기관이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을 대신하여 신고한 점 :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 역시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에 본인 역시 신고하도록 권장하고, 고령자 또는 취약성인이 제공하는 추가 정보가 법집행기관이 본인 신고나 타인의 신고관련 조사 시 도움이 될 수 있는 점 : 연방수사국 인터넷범죄신고센터의 연락처 정보(신고 접수 웹주소 포함)· 단, 이번 강화된 업무 및 교육 시행 등에 대해서는 위반 시 민사벌금은 부과되지 않음

○ 개요이 법은 기존 「연방기금 책임 및 투명성법」을 개정하여, 일반적인 조달계약·보조금·협력협약과 구별되는 기타거래협약(Other Transaction Agreement, OTA)에 따른 연방지출을 미국 연방정부의 지출정보 공개 웹사이트(USAspending.gov)에 공개하고, 게시 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높이기 위하여 제정됨.○ 주요 내용① 기타거래협약 자료의 자동 전송·통합조회 체계를 3년 이내에 마련하고, 구축이 지연되면 1년 내 협약 현황을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2년 내 구축계획을 의회에 제출 ②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 지출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매년 게시 ③ 재무장관이 정보공개 대상 기관·부서의 명단을 공표하고, 게시 정보의 완전성·정확성을 관리하도록 규정 ④ 해당 기관의 감찰관이 지출정보를 점검한 결과를 의회에 보고·공개하도록 하고, 연방회계감사원장은 관련 정보공개 요건을 「연방조달규정」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의견을 제시하도록 함※ 이 법은 2026년 9월 11일 대통령의 서명을 받아 제정됨. 공개대상을 재무장관이 공표한 명단의 기관·부서로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시행됨.1. 기타거래협정의 법적 의미 - 기타거래협정을 보조금·재보조금·대출·협력협정 등 재정지원 및 계약·하도급계약·구매주문 등과 함께 ‘연방지원’의 한 유형으로 추가함. - 이 법은 기타거래협정 자체의 목적이나 계약방식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으며, 해당 협정의 자료도 다른 연방지원과 마찬가지로 USAspending.gov에 공개하도록 규정함.2. 규제 주체와 이행기관 - 재무장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공개체계 구축, 미공개 연방지원 보고서 작성 및 공개대상 기관 명단 공표 - 관리예산처장: 기타거래협정 체결 권한을 가진 관련 연방기관을 정하고, 재무장관과 함께 공개대상 기관 및 정보의 정확성 관리 - 관련 연방기관의 장: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제공과 공개정보의 완전성·정확성 확보 - 기관 감찰관 및 연방회계감사원장: 정보공개 실태 점검과 관련 제도 개선사항 검토3. 기타거래협정 정보의 공개 - 재무장관은 2029년 9월 11일까지 기타거래협정 자료가 USAspending.gov로 자동 전송되고, 해당 자료를 한곳에서 조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2027년 9월 11일까지 자동전송·통합조회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재무장관은 관련 기관이 직전 회계연도에 체결한 모든 기타거래협정의 목록과 상세내용을 USAspending.gov에 공개하여야 함. - 2028년 9월 11일까지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경우 재무장관은 기타거래협정 자료의 통합 현황과 2029년 9월 11일까지 완전한 통합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 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여야 함.4. 미공개 연방지원의 연례보고 - 재무장관은 관리예산처장과 협의하여 2027년 9월 11일까지 최초 보고서를 게시하고, 이후 매년 보고서를 공개하여야 함. - 보고서에는 USAspending.gov에 자료가 공개되지 않은 연방지원의 총액과 미공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 미공개 사유에는 국가안보 또는 기밀 관련 지출, 입법부·사법부 기관의 보조금이나 계약 및 1차 하위지원보다 낮은 단계의 하위지원이 포함됨.5. 공개대상 기관과 자료의 품질관리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정보공개의무가 적용되는 연방기관과 소부서를 정하여 명단을 공개하고, 이후 2년마다 이를 재검토하여야 함. - 명단에 포함된 기관의 장과 감찰관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공개대상 기관을 해당 명단에 따라 특정하는 개정사항은 최초 명단 공표일부터 적용됨. - 재무장관과 관리예산처장은 공개정보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검증할 수 있으며, 각 기관의 장은 소속 기관이 공개하는 자료의 완전성과 정확성을 확보하여야 함.6. 이행 점검 - 공개 대상 기관의 감찰관은 기존 법률에서 정한 보고서를 2027년 9월 11일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공개하여야 하며, 이후 법 제정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최소 2년마다 보고하여야 함. - 연방회계감사원장은 2027년 9월 11일까지 연방지출 정보공개 의무를 반영하기 위하여 연방조달규정 제52.204-10조에 필요한 개정사항을 권고하여야 함.

이 법은 스위스로 수입되는 시멘트 관련 제품에 CO₂국경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임. 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인해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을 방지하고,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의 공정한 경쟁조건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수입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기준으로,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간의 차액을 "CO₂국경부담금"으로 부과하는 것이 핵심임.① 적용 품목은 이 법의 에 열거된 관세품목으로, 카올린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와 기타 시멘트 등이 포함 ② 적용대상은 적용품목을 스위스의 자유유통 절차로 수입하는 상품책임자, 실질적 수입자 ③ 스위스와 배출권거래제를 연계한 국가가 원산지인 경우 대상에서 제외. 일정한 동등제도를 갖춘 국가에 면제가능 ④ 수입품의 생산 관련 온실가스 배출량을 토대로 스위스 탄소비용을 산정하고, 스위스 생산자가 받았을 무상배출권 및 원산국에서 이미 부담한 탄소비용 반영 ⑤ 전자신고에서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고, 자료가 없으면 연방정부가 정한 기본값 기초로 산정한 자료 제출. BAFU는 제3자 검증을 의무화하고, 비용은 수입자가 부담스위스 내 시멘트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가격 중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하지 않은 차액을 국경에서 부과하는 제도를 입법화함1.스위스의 높은 탄소비용으로 시멘트 생산이 기후규제가 상대적으로 약한 국가로 이전되는 탄소누출 방지2. 스위스산 시멘트와 수입산 시멘트 간 공정한 경쟁조건 조성3. 카올린·카올린질 점토, 시멘트 클링커, 백색·일반 포틀랜드시멘트, 알루미나시멘트 및 기타 시멘트 등을 적용 대상으로 규정4. 스위스 국내 생산자가 부담하는 탄소비용과 수입품이 원산국에서 부담한 탄소비용 간 차액을 국경조정 부담금으로 부과5. 부담금 산정 시 스위스에서 해당 제품 생산에 무상 할당됐을 배출권을 공제

국가별 법률정보
세계지도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러시아 아시아 오세아니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대한민국
대한민국
  • 한국(6,707)
아시아
  • 대만(549)
  • 말레이시아(69)
  • 베트남(424)
  • 싱가포르(135)
  • 인도(87)
  • 인도네시아(210)
  • 일본(3,447)
  • 중국(2,477)
  • 태국(181)
  • 파키스탄(13)
  • 필리핀(76)
러시아·중앙아시아
  • 러시아(174)
  • 몽골(121)
북미
  • 미국(2,056)
  • 캐나다(207)
중남미
  • 멕시코(45)
  • 브라질(43)
  • 아르헨티나(35)
  • 엘살바도르(2)
  • 우루과이(3)
  • 칠레(30)
  • 코스타리카(3)
  • 콜롬비아(20)
오세아니아
  • 뉴질랜드(62)
  • 호주(12)
중동
  • 이란(12)
  • 이스라엘(15)
유럽
  • 그리스(7)
  • 네덜란드(40)
  • 노르웨이(39)
  • 덴마크(45)
  • 독일(1,664)
  • 룩셈부르크(18)
  • 벨기에(52)
  • 스웨덴(84)
  • 스위스(181)
  • 스페인(96)
  • 아일랜드(23)
  • 에스토니아(14)
  • 영국(757)
  • 오스트리아(97)
  • 유럽연합(603)
  • 이탈리아(42)
  • 체코(10)
  • 포르투갈(15)
  • 폴란드(13)
  • 프랑스(1,000)
  • 핀란드(53)
  • 헝가리(26)
아프리카
  • 나이지리아(4)
  • 알제리(30)
  • 에티오피아(1)
  • 이집트(3)
  • 케냐(11)
  • 코트디부아르(2)
  • 튀니지(2)

의회정보

FEMA workforce: staff reductions and lack of planning may impact mission readiness

Space Force: additional actions needed to address workforce challenges

Curbing waste, fraud, and abuse in federal welfare program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신생 제조업체 감소가 제조업 침체 원인

Declining manufacturing births contribute to US manufacturing woes

Low-Earth Orbit: NASA faces impending decisions for replacing International Space Station with commercial stations

From oil wells to citizens’ wealth: the Alaska dividend at 50 and why it matters far beyond Alaska

Surface transportation reauthorization: passenger and freight rail issues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food traceability rule: overview and issues for Congress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미국 자동차 산업의 상대적 경쟁력 저하 원인 분석

Explaining the relative competitive decline of America’s automotive industry

외교통일위원회

필리핀 개관 및 대미관계

The Philippines: background and U.S. relations

Lessons from Europe’s loss of biopharma leadership, and its attempts to recover

Resources for tracking federal COVID‑19 spending

How rules for publicly available data are shaping the future of AI

행정안전위원회

방재청 설치를 둘러싼 논의

防災庁設置をめぐる議論

교육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 교육법(IDEA) 예산 안내

The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IDEA) funding: a primer

Tracking R&D leadership: US advantage narrowing as China gains ground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데이터 센터와 에너지 소비 관련 자주 묻는 질문

Data centers and their energy consumption: frequently asked questions

Canada’s shrinking stock market: causes and implications for future economic growth

입법과 통계

교정시설 과밀수용

교정시설 과밀수용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2026-09-09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026-08-26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교정공무원 처우 개선

국가공무원법

2026-08-25
청년 고용

청년 고용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2026-08-19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반려동물 학대와 분쟁

동물보호법

2026-07-30
부동산 과세

부동산 과세

종합부동산세법

2026-07-27
중대산업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026-07-15
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참여

지방선거와 여성 정치 참여

공직선거법

2026-06-29
암표매매

암표매매

경범죄 처벌법 공연법

2026-06-17
장애인 선거권

장애인 선거권

공직선거법

2026-05-28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교내 스마트폰 사용 제한

초ㆍ중등교육법

2026-09-28
  1. 스마트폰 보급율
  2. 스마트폰 과의존위험군 비율
  3. 청소년 스마트폰 이용 시간 및 주요 콘텐츠
멸종위기 야생생물

멸종위기 야생생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

2026-08-27
  1. 멸종위기종 지정 현황
  2. 전국 야생동물 구조센터 지정 및 연도별 구조 현황
  3. 야생동물 주요 사고 원인 및 치료 경과
온열질환 예방

온열질환 예방

산업안전보건법

2026-07-24
  1. 글로벌 주요 도시의 폭염 일수
  2. 연도별 온열질환자 발생 현황
  3. 연도별 온열질환 발생장소
마약류 사범

마약류 사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마약류관리법

2026-04-17
  1. 연도별 마약류 사범 추이
  2. 마약류 압수량 변화
  3. 연령대별 마약류 사범 비중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보호법

2026-03-17
  1. 개인정보 유출 신고 접수 현황
  2. 개인정보 유출 원인
  3. 기관 유형별 유출 신고 실태
AI 기본사회

AI 기본사회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인공지능기본법

2026-01-26
  1. 글로벌 AI 시장 규모 전망
  2. 국가별 초거대 AI 모델 보유 현황 및 성능
  3. AI 정부 준비 지수
국내 주류 시장

국내 주류 시장

주세법

2025-12-22
  1. 국내 주류 시장 규모
  2. 주종별 출고량
  3. 위스키
성인 독서 생태계

성인 독서 생태계

독서문화진흥법

2025-11-19
  1. 독서율 추이
  2. 소득/학력별 독서율 추이
  3. 독서 장애 요인
쌀 산업 안정화

쌀 산업 안정화

양곡관리법

2025-10-15
  1. 1인당 쌀 생산·소비량 변화 추이 (2015~2024년)
  2. 공공비축 매입 물량 추이 (2015~2024년)
  3. 벼 재배면적 변화 추이 (2015~2025년)
지방소멸

지방소멸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인구감소지역법

2025-09-12
  1.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2. 수도권 전입 인구
  3. 고령인구 비율 (2024년)
근로시간 50시간 이상 근로자 수(OECD회원국)

근로기준법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장시간노동 #연장근로 #노동시간단축 #과로사회 #법정근로시간
두뇌유출지수(IMD)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공계지원법 #국가경쟁력지수 #과학기술정책 #R&D #해외인재유치
ICT 18대 중점분야 기술경쟁력(논문 및 특허)

특허법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AI정책 #기술경쟁력 #테크투자 #인공지능정책 #국가AI전략
가구의 자산불평등도(순자산 5분위 배율)

통계법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가계금융복지조사 #자산불균형 #자산격차 #경제지표 #부의양극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