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Peraturan Badan Pengawas Obat dan Makanan Nomor 32 Tahun 2022 tentang Kriteria dan Tata Laksana Registrasi Suplemen Kesehatan
❍ 개요 - 이 법은 독일 금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 및 금융감독 관련 법령을 종합적으로 개정한 것임. 기업의 자금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EU 금융규제와의 정합성을 확보하여 독일 금융입지의 매력도를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EU 금융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공시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및 투자자 보호 규율 강화②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공시·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증권 발행 및 자금조달 환경 개선③ 기업 정보의 디지털 공시 및 중앙 데이터 접근체계 구축을 통해 금융정보 접근성과 시장 투명성 제고④ 금융감독기관 권한과 내부통제·보고 의무를 강화하여 시장질서 유지와 금융시장 안정성 확보❍ 상세 내용1. 금융시장 규제 정비 및 EU법 정합화EU 금융상품시장 규제 개정에 대응하여 증권거래, 공시 및 시장운영 관련 법률을 정비하고 거래정보 공개 범위를 확대함. 이를 통해 투자자 보호 수준을 높이고 금융시장 운영의 법적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도록 함.2. 기업 자금조달 여건 개선 및 투자 활성화증권 발행과 상장 절차 일부를 간소화하고 기업 공시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기업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성장기업의 투자 유치와 민간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 금융시장 참여 기회를 확대하도록 함.3. 금융정보 디지털화 및 중앙 접근체계 구축기업 재무정보 및 공시자료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관리하도록 하고 유럽 차원의 통합 정보 접근체계와 연계하여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임. 이를 통해 금융정보 유통의 효율성과 시장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함.4. 금융감독 기능 강화 및 시장질서 유지금융감독기관의 감독·제재 권한을 보완하고 내부통제 및 거래보고 의무를 강화함. 이를 통해 금융시장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고 시장 안정성과 금융시스템 신뢰 확보를 도모함.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일반사업법 제396-b조(광고 규정)를 개정하여,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광고를 제작·생성하면서 실제 인간 공연자로 보이도록 AI를 사용해 만든 ‘합성 공연자’(synthetic performer)를 출연시키는 경우,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구체적 내용①‘합성 공연자’ 정의(실제 인간 공연으로 보이도록 생성형 AI 등으로 제작한 디지털생성 자산), ②상업적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 및 위반 시 제재 규정, ③영화 등 표현저작물을 위한 광고(합성 공연자가 해당 표현저작물에 출연한 경우), 오디오 광고, 번역목적만의 AI사용 광고에는 적용 배제❍ 상세 내용- ‘합성 공연자’란 특정 인간 공연자로 식별되지는 않지만, 실제 인간 공연자의 시청각(시각) 공연이라는 인상을 주도록 생성형 AI·소프트웨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컴퓨터가 제작·복제·수정한 ‘디지털생성 자산’을 의미함 - ① 재화·서비스 사업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광고를 생성·제작하고, ② 해당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오는 경우로서, 만약 합성 공연자의 출연을 실제로 인지했다면, ③ 광고에 합성 공연자가 나온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함 -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사실에 대한 표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최초 위반 시 1,000달러, 각 후속 위반 시 5,000달러의 민사벌금(과태료와 유사) 부과를 규정함- 광고 내 합성 공연자 출연 표시의무는 ① 표현 저작물(영화, 텔레비전 프로그램, 스트리밍 콘텐츠, 다큐멘터리, 비디오게임 등)을 위한 광고·홍보((단, 합성 공연자가 해당 표현저작물에 사용된 경우에 한함)), ② 오디오 광고·홍보, ③ 인간 공연자의 언어 번역에만 AI가 사용된 광고·홍보에는 적용되지 않음
본 법률은 기업에 필요한 새로운 자금조달 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기업가치 전체를 담보로 설정할 수 있는 ‘기업가치담보권’을 명문화한 것임. 부동산 등 유형자산이 부족한 중소·벤처기업도 지식재산권, 재고자산, 장래 현금흐름 등으로 구성된 기업가치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함. 구체적인 내용 ① 기업의 사업성 기반 대출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 ② 기업가치담보권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 관련 신탁업무에 면허제 도입 ③ 기업가치담보권 활용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자와 금융기관에게 지도·조언을 수행하는 사업융자지원기관을 설치○ 기업가치담보권의 신설 - 사업의 실태와 향후 성장 가능성을 중시하는 대출 방식인 ‘사업성 융자’를 촉진하기 위해 무형자산을 포함한 사업 전체를 담보로 하는 기업가치담보권을 신설함. - 유형자산이 부족한 스타트업 기업도 사업노하우와 지식재산권 등 무형자산과 장래 현금흐름을 포함한 사업 전체의 가치(총재산)를 담보로 활용하여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함.○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 면허제 도입- 기업가치담보권자는 이 법에 따라 설립된 ‘기업가치담보권 신탁회사’로 한정되며, 이러한 신탁회사가 되기 위해서는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취득해야 함.- 면허 취득 이후에는 내각총리대신의 위임을 받은 금융청의 감독을 받도록 규정됨.- 다만, 기존 은행 등 금융기관이 기업가치담보권 관련 신탁업무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면허 심사 없이 신고만으로 면허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사업융자지원기관의 설치 -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과 제도 운영 지원을 위해 사업성융자추진지원기관을 설치함. - 해당 기관은 사업자와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기업가치담보권의 활용 촉진을 위한 지도 및 조언 기능을 수행함.
❍ 개요- 이 법은 1988년에 제정된 소득세법을 개정하여, 2026년부터 공휴일 근무에 대한 임금을 다른 수당과 합산해 월 400유로 한도 내에서 비과세로 인정함으로써, 정기적으로 초과근무나 공휴일 근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제공함❍ 주요 내용① 2024년 12월 19일 연방세무법원 판결로 인해 2025년 1월 1일부터 휴일임금이 과세대상으로 전환 ② 이로 인해 종전까지 휴일임금을 비과세로 처리하던 고용주의 직원들에게 실질적인 임금 감소를 초래 ③ 이에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에서 정한 비과세 수당 범위에 휴일임금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여 비과세 혜택을 부여❍ 상세 내용-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은 "작업장 오염수당, 작업환경수당, 위험수당, 일요일·공휴일·야간근무 할증수당 및 관련된 초과근무수당, 그리고 근로시간법(ARG) 제9조제5항에 따른 휴일임금은 월 400유로 한도까지 비과세"로 규정함.- 소득세법(EStG) 제68조제1항의 적용은, 2025년 12월 31일부터 시작되어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종료되는 급여의 경우, 매월 최초 15시간의 초과근무에 대한 할증수당은 기본임금의 최대 50%까지(단, 월170유로 한도) 비과세로 함. 만약 타법에 다른 규정이 없다면, 고용주는 필요한 기술적 및 조직적 자원이 확보되는 한, 가능한 한 빨리 늦어도 2026년 5월 31일까지 동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재산정해야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