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개요 및 입법배경본 법안은 2025년 12월 4일 발표된 「재정법안(Finance Bill 2025-26)」의 핵심 조항으로, 인력 공급망 내 중간 고용주(Recruitment Agency, Umbrella company 등)의 조세 회피 및 원천징수(PAYE) 미이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도입됨. 핵심 골자는 고용 대행사가 미납한 세액에 대해 상위 기관에 연대 책임을 확대 적용하는 것임.주요 내용① 법적 고용주로서의 책임 명시: 고용 대행사는 근로자와의 고용 계약을 통해 법적 고용주 지위를 가짐. 이에 따라 소득세 원천징수(PAYE), 국민보험료(NICs), 연금 기여금 및 유급 휴가 수당을 산정하고 지급할 모든 법적 책임을 짐. ② 미납 세금 연대 책임제(Joint and Several Liability) 도입: 고용 대행사가 국세청(HMRC)에 세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책임은 공급망 상위 기관으로 전가됨. 1차적으로는 고용 대행사가 책임을 지며, 대행사가 없거나 해외 업체인 경우에는 인력을 실제로 사용한 최종 클라이언트 기업이 연대 책임을 지게 됨.③ 규제 대상의 포괄적 정의: 조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변칙적 운영을 차단하기 위해 규제 대상인 고용 대행사의 범위를 확대함. 전통적인 업체뿐만 아니라 기록상 고용주(EOR), 일부 컨설팅사, 채용-교육-파견(HTD) 업체 등 인력을 고용하여 타사에 배치하는 모든 중간 매개체를 포함함.④ 무과실 책임(Strict Liability) 적용: 본 개편안은 '무과실 책임' 원칙을 따름. 클라이언트 기업이 업체에 대해 철저한 실사(Due Diligence)를 수행했거나 제3자에게 검증을 맡겼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누락되었다면 어떠한 법적 방어권(Defence)이나 면책도 인정되지 않음. 따라서 실사는 법적 면책 수단이 아니라, 조세 포탈 방조죄 등의 추가 범죄 연루를 막고 재정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필수적인 경영 수단이 됨.
○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1) ACDC 기능-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2) 조직 구성-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 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 개요 -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사회보장 적자를 194억 유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주요 사회정책의 완화와 지출 확대를 병행한 법률임. 이 법은 이른바 ‘본(Borne) 연금개혁’의 적용을 2026부터 2027년까지 일부 세대의 은퇴 연령상향과 보험기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을 약 80억 유로 확대해 병원 재정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출산 또는 입양 시 적용되는 새로운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해 가족정책을 보강하고, 병가 제도 관리 강화 등 지출 통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1) 건강보험 지출 관리(Ondam) - 2026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744억 유로로 설정 - 병원 부문에 35억 유로 이상 추가 투입하여 진료수가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 - 질병보험 적자는 138억 유로로 관리 - 병가 처방 기간 상한 설정 및 2026년 9월부터 병가 사유 기재 의무화 -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 프랜차이즈 인상 등은 의회에서 삭제(2) 연금개혁의 한시적 중단 - 2023년 연금개혁에 따른 은퇴연령샹향 및·보험기간 연장을 2028년 1월까지 중단 - 1964~1968년생은 한 분기 조기 은퇴 가능 -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기여금 징수세율을 9.2%에서 10.6%로 인상(소액 저축 등은 제외)(3) 연금·사회보장 제도 조정 - 2026년 노령연금 지출 목표 3,104억 유로로 상향 - 고용–연금 병행 제도 완화 및 다자녀 여성 연금 산정 기준 개선 - 연금·사회급여 동결, 저율 인상안은 최종 배제(4) 의료 접근성 및 가족정책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 인력 확충 - 예방접종 및 노인 돌봄 강화 - 가족급여는 물가 연동 유지, 부모 모두를 위한 유급 출생휴가를 2026년 7월부터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