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Ley 5/2011, de 29 de marzo, de Economía Social
○ 개요이 법은 「회사법」과 「호주 증권·투자위원회법」을 개정하여,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 제공 사업자에게 기존 금융서비스 규제와 감독을 적용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디지털 자산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와 자산 보관·운영에 관한 최소 기준을 부과하여, 디지털 자산 분야의 소비자 보호와 시장 무결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호주 최초의 종합적 디지털 자산 규제 법제임○ 주요 내용①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 등 핵심 개념 정의 ② 디지털 자산 플랫폼 및 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 부과 ③ 플랫폼의 구조와 위험 특성을 반영한 자산 보유, 정산, 공시, 지배구조, 위험관리 등 운영·행위규제 의무 신설 ④ 허위·기만행위 금지,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판매 규제 등 기존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 적용 ⑤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 및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디지털 자산 서비스에 대한 조건부 예외와, 기존 사업자의 규제 적응을 위한 경과조치 규정 마련○ 상세 내용디지털 자산의 특성과 플랫폼 기반 시장 구조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1. 신규 금융상품 개념 및 범위 설정- 디지털 토큰, 디지털 자산 플랫폼, 토큰화 수탁 플랫폼을 「회사법」상 금융상품 또는 그 제공시설 범위에 포함함.- 이에 따라 디지털 자산 거래·수탁 서비스에 대한 규제 공백을 해소함.2. 라이선스 및 운영 의무- 디지털 자산 플랫폼·토큰화 수탁 플랫폼 운영자에게 호주 금융서비스 라이선스 취득 의무를 부과함. - 서비스 구조·보관 방식·위험요인 등에 대한 설명과, 자산 분리 보관 및 기록 유지, 정산·대조·보고 등 자산 보유 기준 준수 의무를 부과함.3. 소비자 보호 및 공정 거래- 허위·기만행위 및 불공정 계약 조항 금지, 설계·유통 규제 등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를 디지털 자산 분야에도 적용함.- 이를 통해 이용자의 권리·위험 인식과 자산에 대한 실질적 통제를 보장함.4. 규제 예외 및 규율의 유연성 확보- 연간 거래액 1,000만 호주달러 미만 플랫폼이나 비금융 본업에 부수적인 서비스 등에 대해 조건부 예외를 인정함.- 공공 디지털 토큰 인프라 등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여 과도한 규제로 인한 혁신 저해를 방지함.5. 집행 구조 및 경과 조치- 호주 증권·투자위원회에 디지털 자산 플랫폼 등에 대한 감독·조사·제재 권한을 부여함. - 법 공포 후 총 18개월(준비기간 12개월+라이선스 전환기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어, 단계적 규제 적응을 지원함.
❍ 개요- 이 법은 공동상속 관련 분쟁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부동산 방치를 사전에 방지하고 상속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며, 장기간 교착 상태에 있는 상속 절차를 종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주요 내용①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즉,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 허가 ②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③ 무주상속재산의 경우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또한, 법원이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할 경우 기존의 신문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 ❍ 상세 내용 1. 공동상속자 전원의 동의 없이도 공동소유 상태를 해소할 수 있는 가능성 확대 긴급성과 공동의 이익이 인정되는 경우 공동소유자 중 일부의 신원이나 주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라도 법원은 공동소유자 중 1인에게 다른 공동소유자의 거부를 입증할 필요 없이 단독으로 공동 재산 매각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음.2. 재판상 분할 절차 관련 개정 공동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법적 복잡성이 인정되는 경우 상속재산의 청산 및 정리, 부부 재산관계 정산에도 재판상 분할 절차 적용 확대 분할 절차를 담당하는 판사의 권한을 강화3. 무주상속재산 관리 효율화 국유재산 개입국(Direction nationale d'intervention domaniale, DNID)이 사안별로 우선적으로 매각할 재산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 국가(실무상 DNID)를 관리인으로 지정하는 법원의 결정은 기존의 신문 공고 외에도 국유재산 담당 행정기관의 인터넷 사이트에도 공고하도록 규정4. 무주상속재산 취득 절차 개선 소유자가 없는 상속재산 취득 절차와 관련하여 세무당국이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확대
○ 개요이 법은 해양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하게 이용하기 위한 UN 해양법 협약인 ‘공해 해양생물다양성 협정(BBNJ)’상 의무를 호주 국내법으로 이행하기 위하여 제정됨.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의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관한 통지 의무와 특별 관리 구역 지정, 그리고 해당 해역의 해양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활동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및 승인 체계를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① 호주 관할 주체가 공해 등 국가 관할권 밖 해역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국내 이행 체계 구축 ② 협정에 따른 국제적 결정이 있는 경우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정하여 관리계획 수립 ③ 해양환경에 실질적인 오염 또는 중대한 오염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활동에 대해서는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 ④ 해양 유전자원의 수집·이용에 대한 단계별 통지 의무의 부과 및 수집된 유전자원과 디지털 서열정보의 공인 저장소 예치○ 상세 내용- 공해상 생물다양성 조약 이행을 위한 국내법 제정· UN 해양법 협약의 틀 안에서 국가 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해역의 생물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호주의 국제적 의무를 명문화· 호주 시민과 법인 등 호주 관련 주체들이 공해 등에서 수행하는 활동 전반에 대해 법적 효력을 발휘하도록 규정· 외교 권한을 근거로 헌법적 적용 범위를 확장하여, 국제 사회의 생태계 보호 흐름에 맞춘 실효성 있는 국내 이행 체계를 구축- 해양 보호구역 지정 및 환경영향평가 체계 도입· 협정에 따른 구역 기반 관리 수단을 국내법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장관은 해당 해역을 '특별 관리 구역'으로 선언하고 이를 보존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계획을 수립하거나, 필요시 동일한 효과를 가진 대안적 조치를 결정· 또한 공해 등의 환경에 실질적인 오염이나 해로운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활동을 수행하려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활동을 의무적으로 보고하고, 사전에 엄격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 공식적인 승인을 받아야만 해당 활동을 추진할 수 있음- 해양 유전자원 관리 및 등록제도 마련· 공해 등 해당 해역의 식물, 동물, 미생물 등에서 유래한 해양 유전자원을 수집하거나 이를 이용해 연구 및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는 활동 전후에 수집 장소, 목적, 결과물 등을 장관에게 통지해야 할 법적 의무를 부여함
❍ 개요이 법은 자폐, ADHD 등 신경다양성(neurodiverse)을 가진 사람들이 교통단속 상황에서 자동차등록증 등이 담긴 파란봉투를 경찰관에게 제시함으로써 상호간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의사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워싱턴주 면허관리부가 자발적 참여 방식의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차량법 제46.19장)❍ 구체적 내용① 면허관리부에 대한 ‘파란봉투 프로그램’ 개발 규정 ② 파란봉투의 내용물 상세(봉투 소지자용 교통단속 시 조언, 경찰관용 소통방법 권고, 차량등록증 등 봉투 내 동봉 필요서류 안내) ③ 적격자의 파란봉투의 신청 방법 ④ 프로그램 정보 웹사이트 게시·홍보 ⑤ 신경다양성 관련 장애·질환 예시❍ 상세 내용- 면허관리부는 이해관계자와 협의하여, 교통단속 중 법집행관(경찰 등)과의 상호소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장애·질환을 가진 운전자 및 탑승자를 위한 ‘파란봉투 프로그램’을 개발하도록 규정함- 파란봉투 내에 다음 사항을 동봉하도록 함· 파란봉투 소지자를 위한 교통단속 시 안전 수칙에 관한 인쇄된 정보· 법집행관과 지역사회 구성원 간 향상된 의사소통과 편의를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신경다양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상호소통 기술에 관한 인쇄된 권고사항· 적격자의 차량 관련 서류(차량등록증, 보험증권 등을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을 파란봉투 안에 동봉해야 한다는 내용의 인쇄된 정보- 적격자가 주(州) 내의 운전면허사무소에서 무료로 파란봉투를 얻을 수 있도록 함- 면허관리부는 기존 웹페이지·웹사이트에 ‘파란봉투 프로그램’에 관하여 명확하고 이용가능한 프로그램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신경다양성’에는 자폐스펙트럼, ADHD, 양극성 장애, 발달성 언어장애, 지적장애 등이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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