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über das Herstellen und Inverkehrbringen von Tabakerzeugnissen und verwandten Erzeugnissen sowie die Werbung für Tabakerzeugnisse und verwandte Erzeugnisse und den Nichtraucherinnen-bzw. Nichtraucherschutz
❍ 개요 - 이 법은 철도·도로·수로 등 주요 인프라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일반철도법」, 「연방도로법」, 「연방수로법」, 「행정절차법」 및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 법령을 일괄 개정한 것임. 계획확정 및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적 행정절차를 확대하는 한편, 주요 인프라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소송에 따른 사업 지연을 줄이기 위한 절차를 마련함.❍ 주요 내용① 「일반철도법」, 「연방도로법」 및 「연방수로법」 개정을 통한 계획확정·계획승인 절차의 간소화와 일부 사업의 절차 면제② 주요 철도·도로·수로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 및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일정한 유럽 교통망 사업의 승인절차에 4년의 처리기간 설정③ 「행정절차법」 및 「온라인접근법」 개정을 통한 전자적 계획서 제출, 인터넷 공고, 관계기관 협의 및 공동 행정포털 구축 등 절차의 디지털화④ 철도·도로 등 인프라 사업에 관한 취소소송의 집행정지 효력 제한, 주장·증거 제출기간 설정 및 최종 승인 전 준비·부분공사의 허용❍ 상세 내용1. 계획확정 및 계획승인 절차의 간소화환경영향평가 의무가 없는 경우 기존 철도노선의 전철화·디지털화, 승강장 신설·개량, 방음벽과 신호·안전설비 설치 등 일정한 철도시설 사업은 사전 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함. 또한 철도·도로·수로 사업의 계획확정 절차에서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계획이 변경된 경우에도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2. 주요 인프라 사업의 공공성 강화 및 처리기간 설정연방 철도망의 확장·신설·대체 건설과 일정한 연방도로·연방수로 사업을 압도적인 공공의 이익에 해당하고 공공의 안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규정하여 관련 이익형량에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도록 함. 또한 유럽연합이 지정한 국경 간 연결구간과 유럽 교통회랑에 속하면서 총사업비가 3억 유로를 초과하는 일정한 사업은 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절차를 4년 이내에 마치도록 함.3. 계획확정 절차의 디지털화 및 프로젝트 관리 지원「행정절차법」을 개정하여 법령에 따른 공고는 원칙적으로 행정기관 또는 그 소속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하고, 사업시행자가 계획서를 전자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절차와 관계기관 협의를 위한 행정포털의 근거를 마련함. 연방과 주는 관련 행정포털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공동 행정포털로 연계하도록 함. 또한 행정기관이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 외부 전문가를 프로젝트 매니저로 지정하여 절차 관리, 기한 점검, 의견 정리 및 결정문 준비 등을 지원하도록 할 수 있음.4. 조기 사업착수 및 소송에 따른 지연 방지계획확정 또는 계획승인 절차가 개시된 사업에 공공의 이익이 있고 관계인의 권익이 보호되는 경우, 최종 결정 전에 준비공사나 일부 공사를 허용하는 임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함. 철도·도로 등 일정한 사업의 계획확정 결정이나 계획승인에 대한 취소소송은 원칙적으로 집행정지 효력을 갖지 않도록 하고, 원고는 소 제기 후 10주 이내에 주장과 증거를 제출하도록 함. 또한 단순한 예산 미확보를 법정 즉시집행의 정지 사유로 삼을 수 없도록 하여 소송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도록 함.
❍ 개요 - 이 법은 「유럽연합 인공지능법(EU AI Act)」의 국내 집행을 위하여 시장감독기관의 지정과 권한 배분, 감독·제재 절차 및 혁신촉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이 독일에 직접 적용되는 유럽연합 규정인 점을 고려하여 사업자의 의무를 다시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독일 내 시장감독과 행정집행 및 인공지능 혁신지원에 필요한 국내법적 기반을 마련함.❍ 주요 내용① 연방네트워크청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고, 금융·제품안전 등 분야별 전문 감독기관 및 주(州) 감독기관과 권한을 분담하는 시장감독체계 구축② 연방네트워크청 내 독립적인 인공지능 시장감독실, 조정·역량센터 및 중앙민원창구 설치를 통한 감독기관 간 조정과 일관된 법 집행 기반 마련③ 시장감독기관의 조사·자료수집 및 시정조치 등 감독권한과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행정집행 절차 마련④ 중소기업·스타트업 등에 대한 상담·교육 지원, 인공지능 규제실험실 설치 및 실제 환경에서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 시험을 통한 혁신촉진❍ 상세 내용1. 중앙 시장감독기관의 지정 및 분야별 감독권한 배분연방네트워크청(Bundesnetzagentur)을 원칙적인 시장감독기관으로 지정하되, 유럽연합 제품조화법령이 적용되는 인공지능시스템은 해당 분야의 기존 시장감독기관이 담당하도록 함. 금융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공지능시스템은 연방금융감독청(BaFin)이 감독하고, 주(州) 공공기관과 미디어 분야 등은 주법에 따른 기관이 감독하도록 하여 분야별 전문성을 반영한 감독체계를 마련함.2. 독립적 시장감독과 기관 간 조정체계 구축연방네트워크청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인공지능 시장감독실(KI-Marktüberwachungskammer)을 설치하고, 관계기관의 복잡한 판단을 지원하고 수평적 법률문제의 통일적 해석을 조정하는 중앙 조정·역량센터를 두도록 함. 또한 연방네트워크청을 중앙 연락기관 및 중앙민원창구로 지정하여 관계기관과 유럽연합 기관 간 연락 및 민원 이송을 담당하도록 함.3. 시장감독기관의 권한 및 제재 절차 마련시장감독기관이 「유럽연합 인공지능법」과 유럽연합 시장감독규정에 따른 조사·검사 및 시정조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기술적 수단을 이용한 원격 조사와 외부 전문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또한 정보·문서 제출의무, 기본권 영향평가 및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에 관한 설명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제재 절차를 마련함.4. 인공지능 혁신촉진 및 규제실험실 운영연방네트워크청이 중소기업, 스타트업 및 공공기관 등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의 적용에 관한 정보·지침과 교육을 제공하고, 인공지능 생태계의 지식교류와 협력을 지원하도록 함. 또한 최소 하나 이상의 인공지능 규제실험실(KI-Reallabor)을 설치·운영하고, 일정한 요건 아래 고위험 인공지능시스템을 실제 환경에서 시험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한 인공지능 혁신과 시장 진입을 지원함.
이 법은 독일의 전력 공급 안정성 확보 및 신규 용량 제공에 관한 법률(StromVKG)로서 재생에너지 확대와 탈석탄 과정에서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용량 시장(Kapazitätsmarkt) 도입, 유연한 발전 설비·저장 장치 확충, 2031년 발전용량 시장에서 공급 용량을 안정화하고, 신규 발전소 투자를 장려하기위한 목표 전력 시스템 구축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① 2031년까지의 발전용량 시장 도입: 신규 발전소 용량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시장 체계 구축 ② 기술 중립성: 신규 발전소, 기존 발전소 및 제어 가능 부하에 대한 공개 입찰 ③ 제어 가능 설비 지원: 바람이 불지 않거나 해가 뜨지 않는 날(Dunkelflauten)에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신규 발전소, 에너지 저장장치, 유연한 전력 수요 ④ 지역적 요소: 네트워크에서 역량 강화가 가장 시급한 곳에 집중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⑤ 배출 제한 및 수소 : 배출 제한(550g CO2/kWh) 명시 및 향후 수소 가동을 위한 준비 의무향후 조치:2032년 이후 기간에 대해서는 EU 위원회와 협의하여 추가 입찰 및 보충 규정을 마련할 예정2038년까지 예정된 석탄 발전 폐지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기조를 흔들림 없이 뒷받침
본 법은 2022년 제정 당시 부칙에 규정된 시행 3년 후 재검토에 따른 개정으로, 특정중요물자의 안정적 공급, 특정사회기반서비스의 견고성 확보,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지원, 특허출원 비공개의 기존 경제안보 시책을 재검토하고, 공급망 재편 및 국제운송망를 위한 지원체계를 보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구체적인 내용 ① 중요물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지원 및 관계자 간 협력체계를 정비, ② 특정사회기반사업에 의료 분야를 추가, ③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 ④ 특정해외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업자에 대한 국제협력은행의 자금 대출 등 규정, ⑤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행위 방지를 위한 정보공유와 대응방안 협의를 위한 민관협의회 구성 근거를 마련함○ 중요물자나 원자재의 공급에 필수적인 서비스로 해당 물자의 공급에 이용되고 외부에 과도하게 의존하거나 의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 물자를 특정중요물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특정사회기반사업의 범위에 병원이 수행하는 의료업과 의료정보기반·진료보수심사·지급기구가 수행하는 의료정보화 추진업무의 일부를 추가함.○ 특정중요기술의 연구개발 촉진을 위해 지정기금협의회를 조직할 수 있는 기금설치법인의 대상을 기존 연구개발독립행정법인 이외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까지 확대함.○ 해외에서 국제운송망의 강인화에 기여하는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특정해외사업으로 규정하고, 사업자가 특정해외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소관부처의 승인을 받은 경우 국제협력은행이 별도 계정을 통해 자금 대출 등의 금융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내각총리대신이 경제안보 관련 정책의 종합적·효과적 추진에 필요한 조사·연구를 수행하고, 국가 및 국민의 안전을 해치는 경제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정보 공유 및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