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租税特別措置法施行令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연방선거에서 외국인의 투표를 금지하고, 이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공정성 확보 조치를 지시함◦ 외국인 투표 금지를 위한 시민권 확인 - 이 명령 발령 후 30일 이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우편유권자 등록 시 시민권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야 함 - 시민권 입증서류에는 미국여권, REAL ID법에 따른 신분증명서, 공식 군인신분증, 사진이 첨부된 연방 및 주 발급신분증, 시민권 증빙서류가 첨부된 신분증이 포함됨- 주에 등록된 무자격 유권자를 식별하기 위해, 주 및 지방선거관리자는 연방 국토안보부장관과 국무장관, 사회보장국장이 운영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수수료 없이 접속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함(제2조) ◦ 연방 및 주 선거법 위반 보고의무와 조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규정된 연방법을 준수하지 않는 주에 대한 연방자금 지원을 중단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 법무장관은 각 주의 최고 주 선거관리자 또는 여러 구성기관과 정보공유 계약을 최대한 체결해야 함. 이에 따라, 주 선거관리자는 발견한 모든 주 및 연방선거법 위반 의심 사례와 선거범죄에 대한 정보를 법무부에 제공해야 함(제5조)- 국토안보부 장관은 선거관리위원회와 협력하여 유권자 등록 및 투표 절차에 사용되는 모든 전자 시스템의 보안을 검토하고 보고해야 함(제6조)- 법무장관은 외국인이 미국 선거에 기부하거나 로비활동을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함(제8조)(서명일: 2025.3.25.)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와 외교정책에 심각한 위협을 가하는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의 정책’과 미국에서 국제적 범죄 조직으로 인정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갱단’ 활동의 근거지가 되는 베네수엘라 정부의 수익원을 감소시키고, 국제사회의 압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2025년 4월 2일부터 베네수엘라의 석유 수출을 제한하며, 해당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도록 명령함◦ 관세부과 - 직접 수입하든 제3자를 통해 간접 수입하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수입하는 국가가 미국에 수출한 모든 상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할 수 있음- 이러한 관세부과와 관련하여 국무장관은 재무장관, 상무장관, 국토안보부 장관 및 미국 무역대표부와 협의하여 관세 부과 여부를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음(제2조)◦ 관세부과 관련 행정 및 집행- 해당 관세 부과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부여되고, 베네수엘라산 석유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입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권한은 상무부장관에게 부여됨- 국무장관이 중국에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한 경우, 해당 관세는 환적 및 탈세위험을 줄이기 위해 홍콩과 마카오에도 동일하게 적용됨(제3조)(서명일: 2025.3.24.) ※ 베네수엘라산 석유: 해당 원유 및 석유 제품의 생산 또는 판매에 관련된 단체의 국적에 관계없이 베네수엘라에서 추출, 정제 또는 수출되는 원유 또는 석유 제품을 의미함(제5조제a조)
◦ 개요- 이 법은 신경발달장애인의 교육체계를 개선하고, 장애의 조기 진단을 지원하며, 이들을 돌보는 가족 또는 보호자(간병인)에게 필요한 휴식을 제공하기 위한 종합적인 제도의 확립을 목적으로 함◦ 교육환경 개선(제1조~제5조) 및 진단체계 수립(제6조~제8조)- 2027년 초까지 각 행정구역에 신경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제1조), 해당 장애아동을 돌보는 관련 종사자에 대해 전문교육을 의무화함(제4조)- 생후 9개월과 만 6세 이후에 정기검진을 의무화하고(제6조), 조기진단을 위한 모니터링과 지원체계를 강화함(제8조)◦ 보호자 지원(제9조)- 신경발달장애인을 부양하는 가족 및 보호자를 지원하기 위해 가정대체 서비스(임시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함. 이때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원봉사자 및 시설ㆍ서비스 종사자의 근무조건과 휴식시간 등 근로기준도 규정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연방 교육부를 폐지하고, 연방이 가진 교육 권한을 학부모ㆍ주정부ㆍ지역사회로 반환하도록 지시함 - 연방 교육부 기금을 할당할 때 연방법과 행정정책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지시함◦ 연방 교육부의 현황- 연방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연방 통제를 표방하였지만, 실제로 누구에게도 교육을 제공하지 않으면서 연간 1000만 달러 이상의 비용과 80명 이상의 직원을 운영하는 홍보사무소를 유지하고, 연방학생지원사무소 1500여 명이 1조6000억달러 이상의 학자금 대출부채를 관리하는 비효율적인 체계로 평가됨 ◦ 연방 교육부 폐쇄 및 권한 반환- 연방 교육부의 이러한 금융기능을 미국 학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관으로 이관하고, 교육부의 주요기능을 주정부로 반환하는 정책을 수립함(제1조) -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법률에 따라 교육부 폐쇄를 용이하게 하고 교육에 대한 권한을 주정부 및 지역사회에 반환하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함- 연방 교육부 장관에게 연방법과 행정정책을 준수하여 관할 기금을 할당하도록 함. 이에 따라 다양성ㆍ공정성ㆍ포용성 및 성별 이데올로기 프로그램에 대한 연방 자금의 지원은 중단됨(서명일: 2025.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