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Serbia
◦ 개요 - 이 법은 가스저장량 확보를 위해 부과되는 가스저장 부담금 제도의 개편과 석탄광산 및 발전소 조기 폐쇄에 따른 보상체계 개정을 규정함 ◦ 가스저장 부담금 및 비용회수제도 개혁 - 소비자의 가스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스저장 부담금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지하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국가재정지원 지원 방식으로 전환하며,- 공급 안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정부가 법령을 통해 부담금을 재도입할 수 있음. 이 조치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함(「에너지경제법」 제35e조~제35i조) - ◦ 석탄광산 단계적 폐지에 대한 보상- 라인란트(총 26억 유로) 등을 포함하여 석탄광산 및 발전소 운영자에 대한 명목보상금액과 분할상환 구조를 설정함 - 전기가격ㆍ탄소배출권 비용ㆍ회피가능한 고정비용을 기준으로 한 연간보상액 계산 공식과 석탄 파생제품으로 인한 손실계산 산정 공식을 수립ㆍ제시함(석탄발전종료법 제44조, 제45조, 부록4, 부록 5)
◦개요- 스토킹 행위의 현실을 고려하여, 분실 시 발견을 위해 사용되는 ‘식별정보 전송장치의 위치정보’를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한편, 경고 등에 관한 위반행위의 상대방(피해자)에 대한 일정한 정보를 보유한 자가 해당 경고를 받은 자(가해자)에게 해당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규제대상행위의 확대- 분실방지 태그를 상대방의 승낙없이 소지품이나 자동차 등에 설치하여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스토킹 행위가 증가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위치특정용 식별정보 송신장치’ 등 디지털 기술을 악용하는 등, 새로운 수단으로 스토킹 대상자를 추적하는 행위를 ‘위치정보 무승낙 취득 등’으로 명확하게 규제대상에 추가함(제2조제3항제2호)◦피해자 보호와 경찰대응의 강화- 스토킹 피해자를 고용한 자는 소속 학교나 회사에서도 피해자를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함(제9조제3항)- 경찰본부장 등은 피해자의 신청이 없이도, 스토킹 행위 등이 행해질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가해자에 경고할 수 있고(제4조), 경고 및 금지명령을 받은 스토킹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피해자의 이름, 주소 등의 정보를 제공할 우려가 있는 사람에게 해당 정보제공 상대방이 스토커 행위 등을 할 우려가 있는 사람인 것을 통지하고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음(제6조제2항)
◦ 개요- 이 법은 고령화에 따른 의료수요 변화와 인구 감소가 전망되는 상황에서, 2040년경을 기준으로 지역에 양질의 적절한 의료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의료체계 정비 사항을 규정함- 지역 내 의료기관의 기능분화 및 연계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지역의료구상 추진, 의사 편재현상 개선을 위한 노력, 온라인 진료 확대 및 미용의료 관련 규제정비, 의료정보기반 구축 및 활용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지역의료 활성화 및 의사편재 시정- 병상관리 중심의 의료체계에서 입원ㆍ외래ㆍ재택ㆍ개호를 포함한 포괄적인 지역의료체계로 전환함.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는 의료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장래 필요량에 따른 병상 조정 및 공적 병원의 신ㆍ증설을 조정할 수 있으며, 이 과정 등에 지방자치단체(시정촌)가 구성원으로 참가함(「의료법」 제30조의3의3 이하) - 온라인 의료를 정의하고, 이에 관한 절차 및 진료 관련 규정을 정비함(동법 제14조의3)- 의사편재 시정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중점적 의사 확보구역 설정, 외래의사 과잉지역의 무병상 진료소에 대한 대응 강화 등의 조치를 수행함(동법 제30조의18의6 등) ◦ 의료 디지털화 추진- 전자진료기록 등 정보(전자차트 정보)의 의료기관 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감염병 발생 신고 시 전자차트 정보를 공유 서비스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이를 위해 정부는 의료정보 공유를 통한 효율적인 의료제공 체계 구축을 촉진하기 위해 전자진료기록 등 정보를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하는 체계를 구축함(동법 제6조의3 이하)- ‘사회보험진료보수지불기금(社会保険診療報酬支払基金)’을 의료 디지털 전환 운영의 모체로 삼아 명칭ㆍ법인 목적ㆍ조직 체계 등을 재검토하여 ‘의료정보화지원기금’을 설치함(동법 제39조의3)- 또한 후생노동대신은 의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의료정보화 추진방침」을 수립해야 함(「지역의료 및 요양보호의 종합적 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브라질의 특정 품목에 대한 관세범위의 수정을 규정함◦ 특정 농산물에 대한 관세 조정 및 면제- 2025년 7월 30일, 특정 브라질산 품목에 4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함(행정명령 제14323호). 다만, 관세가 추가되지 않는 일부 품목도 포함됨(제1조). - 미국과 브라질 간 외교협상을 거쳐, 이 행정명령을 통해 브라질산 특정 농산물 수입품에 부과되던 40% 추가관세를 면제하기로 결정함. 면세대상 품목에는 밀가루, 곡물, 전분, 식물성 기름, 왁스, 비료, 코zh아 제품, 특정음료의 원료가 포함됨. 이에 따라 미국 통일관세표(Harmonized Tariff Schedule of the United States)는 이 명령의 부록 II와 같이 개정됨(제2조). 해당 조치는 2025년 11월 13일 이후 반입되는 제품에 적용됨(제1조)◦ 지속적인 외교적 협력 및 부처 간 이행- 국무장관은 추가관세가 부과되었던 상황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관련부처와 정기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대통령의 추가조치가 필요한 경우 모든 관련 상황을 대통령에게 보고해야 함(제3조제a항)- 국무장관은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이 명령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그 권한을 국무부 내에서 재위임할 수 있음. 또한, 각 행정부처 및 기관은 각각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 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제3조제b항).(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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