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частном партнерстве
○ 이 법은 싱가포르 정부가 기업 지배구조를 선진화하고 회계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기업법과 회계사법 등을 개정한 법률임. 주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경영진 및 감사인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한편, 디지털 환경에 맞게 행정 규제를 합리화함으로써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서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소수주주 보호를 위한 장외 주식 매수 시 '2단계 특별 결의' 승인 절차 신설, ② 이사의 직무상 의무 위반에 대한 벌금 상향 및 징역형 병과 등 형사 처벌 수위 강화, ③ 감사 보고서 내 담당 공인회계사의 실명 기재 의무화를 통한 회계 책임성 제고, ④ 등록 사무소 운영 규제 합리화 및 국가 안보 위해 우려 기업에 대한 등록 거부권 등 관리 근거 마련○ 주주 보호를 위한 주식 매수 승인 절차 강화 - 기업이 시장 외에서 특정 주주의 주식을 선택적으로 매수(Selective off-market purchase)할 경우, 기존 전체 주주 결의 외에도 해당 주식 클래스 주주들(매수 대상자 제외) 75%의 별도 동의를 얻도록 하는 '2단계 승인 절차'를 신설함. - 이를 통해 복수 의결권 구조 등을 가진 기업에서 대주주가 자신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주식을 매각하며 소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절차적으로 차단함.○ 이사의 책임 및 처벌 수위 상향 - 이사가 정직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를 위반할 경우 부과되는 벌금을 기존 최대 5,000S$에서 20,000S$로 4배 인상하여 경제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임. - 기존의 벌금형 또는 징역형 선택 방식에서 탈피하여, 사안의 중대성에 따라 벌금과 12개월 이하의 징역형을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경영진의 책임 의식을 강화함.○ 회계 투명성 제고 및 감사인 실명제회계 감사의 신뢰성과 개별 감사인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 보고서에 회계법인 명의뿐만 아니라 해당 감사를 실제로 총괄하고 수행한 담당 공인회계사의 성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의무화함.이는 감사인이 자신의 전문적 판단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책임을 지게 함으로써 싱가포르 금융 시장의 투명성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임.○ 기업 행정 규제 합리화 및 불법 활동 차단등록 사무소의 물리적 의무 개방 시간 규제를 폐지하여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되, 기록물 열람 요청 시 사전 통지를 거쳐 최소 2시간의 열람을 보장하도록 하는 디지털 친화적 관리 방식을 도입함.또한 기업 등록관(Registrar)에게 불법 목적이나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우려가 있는 기업의 신규 등록 및 말소된 부적격 기업의 복구를 거부할 수 있는 명시적 권한을 부여하여 기업 시스템의 건전성을 확보함.
이 법은 금전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동산, 채권 및 기타 재산(부동산 제외)을 대상으로 체결되는 실제 계약관계를 반영하여, 양도담보계약과 소유권유보계약에 관한 양도담보권자 및 유보매도인의 권리, 피담보채권의 범위, 권리의 우선순위와 그 실행 방법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양도담보계약의 효력과 관련하여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과 복수 양도담보권 간의 우열관계 규정, ② 양도담보권의 실행과 관련하여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과 채권양도담보권자의 채권 추심 규정, ③ 파산절차에서의 양도담보권 취급과 관련하여 질권자 규정의 적용 및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 규정, ④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 규정 등을 정함 〇 양도담보계약의 효력 관련 - 양도담보권자의 우선변제권에 관한 규정을 두는 한편, 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사용 및 수익에 관한 사항, 집합동산양도담보권 설정자의 목적물 처분에 관한 사항, 집합채권양도담보권 설정자의 채권 추심에 관한 규정, 복수의 양도담보권이 경합하는 경우의 우열관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양도담보권의 실행 관련 - 법원의 절차에 의하지 않는 동산양도담보권의 실행에 관한 사항, 동산양도담보권 실행을 위한 인도명령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채권양도담보권자가 목적물인 채권을 추심하는 것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〇 파산절차 등에서 양도담보권 취급 관련 - 양도담보권자에 대하여 파산법 등에서의 질권자 관련 규정을 적용하여 파산절차 등에서 별제권자(別除權者, 채무자의 파산과 무관하게 담보로 잡은 재산을 별도로 경매·처분하여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채권자)로 취급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 회생절차 등에서 집합동산양도담보권과 집합채권양도담보권의 실행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함. - 회생절차에서 집합동산·집합채권 양도담보권의 실행 절차에 대한 취소명령은 회생 개시 결정 후 담보권자의 독자적인 담보목적물 처분을 금지하고, 이를 관리인에게 환수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공정하게 변제받도록 하는 조치임.〇 소유권유보계약 관련 - 소유권유보계약의 대항요건(대금 완납 전까지 매도인이 목적물의 소유권을 보유한다는 사실을 제3자에게 주장하기 위한 조치)과 양도담보계약 준용 규정을 정함.
❍ 개요- 이 규정은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중단하고, 러시아산 석유 수입 중단을 준비함으로써 EU의 에너지 안보와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EU의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수입금지, 사전허가·모니터링, 국가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및 관련 가스 공급안보 규정을 정비함. ❍ 주요 내용-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의 단계적 금지: 러시아산 파이프라인 가스와 LNG(혼합물에 포함된 러시아산 물량 포함)를 원칙적으로 수입 금지하고, 장단기 공급계약에 대해 일정 기한까지 한시적 예외를 두어 단계적으로 종료하도록 규정함.- 사전허가·원산지 검증 및 위반 시 제재: 러시아산 가스의 예외적 수입과 비(非)러시아산 가스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 사전허가를 요구하고, 공급계약 내용·국가별 생산지·혼합 비율 등 상세 정보를 제출하도록 하여 원산지와 계약 구조를 투명하게 검증하도록 함. 위반 시 제재의 기본 틀은 제8조에 명시됨.- 회원국별 다변화 계획 수립 의무: 회원국은 러시아산 에너지 수입을 규정상 금지 시점까지 완전히 중단하기 위한 ‘회원국별 가스 다변화 계획 및 석유 다변화 계획’을 각각 2026년 3월까지 제출하고, 계약별 러시아산 물량, 대체 공급원·수송경로, 수요관리·재생에너지 확대, 기술·규제 장애요인을 포함해 단계별 감축 경로를 제시해야 함.- 가스 공급안보 모니터링 및 비상시 일시 완화: 가스 공급안보 규정(Regulation (EU) 2017/1938)을 개정해 러시아산 가스 계약의 구조(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 공급중단 조항, 분쟁 해결 방식 등)에 대한 상세 정보를 집계·분석하고, 연례 보고서와 권고를 통해 러시아 의존도 축소 진행 상황을 점검하도록 함.※ 파이프라인 가스: 채굴한 천연가스를 기체 상태 그대로 가스관(파이프라인)을 통해 유럽 등으로 보내는 형태※ LNG: 천연가스를 약 −162℃로 냉각해 액체로 만든 뒤 LNG 운반선을 통해 해상으로 수송하는 형태※ ‘테이크-오어-페이(take-or-pay)’는 가스 공급계약에서 구매자가 약정한 최소 물량을 실제로 인수하지 않더라도 그 최소 물량에 대해 대금을 전부 또는 일정 비율 이상 반드시 지불해야 하는 조건을 의미함
○ 개요이 법은 뉴질랜드 국가안보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중,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방식으로 수행되는 활동을 ‘외국 간섭(foreign interference)’의 죄로 명시함. 간첩·국가정보 유출·협박·공갈 등의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 형을 가중하는 것을 골자로 함.○ 구체적 내용(1) 「형법(1961)」에 외국 간섭의 죄를 신설하여,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은밀‧기만‧부패‧강압적 수단을 사용해 안보·민주제도·선거·인권 등 핵심 이익을 해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고의 증명 시 최대 14년 징역)(2) 협박·공갈·부패·괴롭힘 등 기존 범죄가 외국 정부 등의 이익을 위해 수행될 경우 별도의 가중 구성요건으로 처벌해, 외국 정부 등을 위해 지역사회에 가하는 압박·위협 행위 등을 더 무겁게 제재(3) 간첩 및 국가정보 유출 관련 범죄 조항을 개정하여, 해외 간첩행위의 처벌 대상(국민, 영주권자 등)을 명확히 하고, 정부·의회 정보 및 군사 전술‧절차 등도 유출 금지 대상에 포함(4) 정상적 외교활동, 공개적 로비활동, 합법적 정치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범죄구성요건을 “외국 정부 등 + 은밀한, 기만적 방식”으로 한정하고, 법무장관의 기소 승인 요건을 두어 권한 남용과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을 완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