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Australian Naval Nuclear Power Safety Bill 2024
❍ 개요 - 독일은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고 화재 및 환경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전자·전기 기기법」(ElektroG)을 개정하였음. 본 개정법은 2025년 11월 27일 공포되었으며, 규정의 성격에 따라 2026년과 2027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됨. 전자담배·전자식 가열기기 등 신유형 전자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고, 리튬 배터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분리배출 의무를 강화하는 한편, 제조자 책임과 제도운영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주요 내용1. 2026년 시행: 회수·안전 중심 규정① 전자담배 및 전자식 가열기기를 포함한 소형 전자·전기 기기를 회수 체계에 명확히 포함하여, 소비자가 별도 비용 없이 반납할 수 있도록 무상 회수 의무 확대·관리② 원격판매 사업자에 대해 전자·전기 기기 회수 및 반납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여, 온라인 거래 환경에서도 회수 제도의 접근성과 이용 가능성 제고③ 리튬 배터리가 포함된 전자·전기 기기에 대해 분리배출 필요성과 화재 위험에 관한 소비자 안내 의무를 강화하고, 수거·반납 과정에서의 안전성 제고④ 전자·전기 기기 수거·반납 장소에 통일된 시각적 표시 체계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회수 지점을 쉽게 인식하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리2. 2027년 시행: 제조자 책임·제도 운영 강화 규정⑤ 제조자 및 관련 주체의 재정적 책임과 자율 점검 의무를 강화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비용의 공정한 분담과 책임성 제고⑥ 회수·처리 체계 전반에 대한 보고 및 감독 규정을 보완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의 투명성과 제도운영의 신뢰성 강화⑦ EU 전자폐기물 및 배터리 관련 최신 규범을 반영하여, 전자·전기 기기 폐기물 관리 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및 순환경제 정책과의 정합성 제고
❍ 개요- 이 법은 뉴욕주 고령자법(elder law)에 제226조를 신설하여, ‘뉴욕주 고령자청’(State Office for the Aging)이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를 발행하도록 규정함. -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안내서를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함. ❍ 주요 내용- 고령자청이 발행하는 '가까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취할 조치 안내서'는 고령자청 공식 웹사이트에 공개하고 책자로도 제작할 수 있도록 함. - 고령자청은 행정기관장 및 관련 분야 전문가(장례지도사, 정신건강 전문가, 상속법 전문 변호사, 세금 전문가, 성직자 등)에게 협의 및 조언을 구할 수 있음. - 조치안내서는 최소한 다음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① 경제적 사항: 연금, 사회보장제도, 생명보험 등 (뉴욕주 세무·재무부에서 제공하는 상속세 관련 자료 참조 필요) ② 법적 사항: 사망증명서, 유언장, 신탁증서 및 미래계획에 필요한 기타 법률 정보에 접근하는 방법 등 ③ 정신 건강 지원 사항: 애도 과정, 슬픔의 유발 요인 및 증상, 효과적 대응법, 가까운 사람 상실이 가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정보 등 ④ 장례 관련 사항(뉴욕주 보건부 장례지도국에서 제공하는 자료 참조 필요)⑤ 고령자청이 정한 기타 정보
❍ 개요- 미세플라스틱 오염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플라스틱 펠릿 유실이 해양과 토양 환경, 그리고 인체 건강에 중대한 위해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EU 차원의 공급망 전반 규율이 부재하고 회원국별 파편적 규제가 내부시장의 통일성과 환경보호 목표를 저해하고 있음.- 이에 이 규정은 미세플라스틱 배출을 감축하고 환경 및 인체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 펠릿의 생산·재활용·가공·운송·저장·세척 등 전 공급망 단계에서 펠릿 유실을 예방하고 ‘제로 펠릿 유실’을 달성하고자 함. ❍ 주요 내용- 핵심 의무대상 및 적용 범위: 연간 5톤 이상 플라스틱 펠릿을 취급(생산·가공·저장·포장)하는 경제주체(economic operators)와 운송사업자(carriers) 전반에 대해 공급망 전체 단계에서 펠릿 유실 방지 의무를 부과함.- 리스크 관리계획·인증·허가를 통한 예방 체계: 경제주체는 플라스틱 펠릿 취급 활동이 이루어지는 사업장별 리스크 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고, 일정 규모 이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인증 또는 허가·환경관리시스템을 통해 추가적으로 준수 여부를 검증받아야 함.- 운송 및 사고·위반 대응: 플라스틱 펠릿 운송사업자는 포장·적재·고박 등 운송 단계별 예방조치를 취해야 하고, 사고 시 즉각 대응과 원인·규모·조치사항 통보 및 시정조치 이행 의무가 있음.- 집행, 제재 및 피해구제: 회원국은 본 규정상 의무를 위반한 경제주체에 대한 강력한 조사·집행권한과 제재(매출액 연동 과징금 등)를 마련해야 하고, 이 규정 위반에 대한 개인과 단체의 손해배상 청구 시 권리구제를 보장해야 함.※ “플라스틱 펠릿”은 플라스틱 제품 제조 공정에서 성형을 위해 생산된 폴리머 함유 물질의 덩어리(형태·크기·모양과 무관)로, 너들(nurdles), 과립, 플레이크, 수지, 비드(bead), 분말 등 다양한 형태를 포함함.
개요: 스위스의 소득보상 제도는 군 복무, 출산, 육아 등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강력한 사회보장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연방의 소득보상법(Erwerbsersatzgesetz, EOG)에서 군 복무, 민방위, 징병제에 따른 훈련 기간, 출산 및 육아 휴직 시 소득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의무 보험 제도를 규율하고 있다. 모든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으며, 군 복무기간에는 자녀 보육비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고, 기초훈련기간에도 복무수당이 지급된다. 군 복무기간 중 복무수당은 복무 전 평균소득의 80%를 보장하고, 일일 최대 보상액은 220프랑으로 한다.주요내용:1. 모든 군인은 복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다(제4조).2. 군 복무 중인 사람은 16세 미만 자녀와 함께 같은 가구에 거주하고, 복무로 인해 보육 시설 이용에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복무 기간이 연속적으로 2일 이상인 경우 자녀 양육비 수당을 받을 자격이 있다. 영구적인 보호 및 양육을 위해 무상으로 입양된 위탁 아동에게도 적용된다. 연방참사원(Bundesrat)는 보육비 지원금의 최대 금액을 정하고 세부사항을 규정한다(제7조).3. 징집, 기초 훈련 및 복무 의무를 중단 없이 이행하는 사람(연속 징집병)의 기초 훈련 기간 동안 일일 복무 수당은 제16조에 따른 최대 보상액의 32%로 한다. 신병훈련소에 있는 동안에도 동일하다(제9조).4. 제9조(신병훈련소에 있는 복무기간의 보상)에 해당하지 않는 복무 기간 동안의 일일 복무수당은 복무 전 평균소득의 80%로 한다(제10조).5. 군 복무에 따른 최대 보상액은 하루 220프랑(약41만원)이다(제16조).6. 이 법률은 선택적 국민투표대상(fakultativen Referendum)이다. 시행일은 연방참사원이 정한다. 국민투표 마감일은 2026년 4월 17일까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