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152-Holding Former Government Officials Accountable for Election Interference and Improper Disclosure of Sensitive Governmental Information
○ 이 법은 임시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법적인 고용관계를 맺고, 최종 고객사의 사업장에 하청 계약의 형태로 파견하는 우산기업(Umbrella Company)의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25년 12월 4일 개정됨. 국고에 세금 손실을 초래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악용할 가능성이 높은 우산기업에 소득세 원천징수(Pay As You Earn, PAYE)와 국민보험료(National Insurance Contributions, NIC)를 징수하는 것을 목표로 함. 노동력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사업체에 세금 납부의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함. ○ 구체적 내용(1) 우산기업은 여러 최종 고객사에서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단기‧임시직 근로자와 고용 계약을 맺고 직원으로 간주함. 최종 고객사로부터 받은 대금에서 자신의 수수료를 제외한 후,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소득세 원천징수와 국민보험료를 국세청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음.(2) 법적 고용주로서 책임 명시 : 우산기업을 공식적인 규제 대상으로 삼기 위하여 법적 정의를 확립하고, 고용 사업체의 범주에 포함시켜 직접 고용된 근로자와 동일하게 서면 계약서 교부, 휴가 수당 지급 등의 기본 권리를 보장받도록 함. (3) 노동 공급망 확대 : 임시직 계약직원들의 중간 고용주 역할을 하는 우산기업은 소득세와 국민보험료를 회피하기 위해 ‘주식’, ‘증여’ 등의 방식을 사용하여 변칙적으로 급여를 지급하거나 폐업 후 사명을 바꿔 재개업하는 등 일부 부도덕한 업체들로 인해 국세청의 추징을 회피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미납 세금에 대한 책임을 노동 공급망 전체로 확대하여 우산기업과 계약한 채용 대행사(Recruitment Agency)가, 대행사가 없다면 노동력을 최종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 법적 책임을 지게 됨.(4) 무과실 책임 : 채용 대행사와 최종 고객사는 이용 중인 우산기업이 세법을 올바르게 준수하고 있는지 직접 감시하고 확인해야 할 행정적 부담과 법적 리스크를 안게 됨. 채용 대행사나 최종 고객사가 우산기업 업체를 철저히 점검했거나 제3자에게 실사를 맡겼더라도, 결과적으로 세금이 미납되었다면 법적 방어권을 인정하지 않음.
○ 이 법은 연방 차원에서 ‘호주 질병통제센터’(ACDC: Australian Centre for Disease Control)라는 상설·독립 질병통제기관을 설치하고, 공중보건 감시·대응·자문을 법률로 보장한 기본 조직법임. ACDC는 비법인 연방기관(non-corporate Commonwealth entity)으로 설립된 상설 국가 공중보건 기관으로 이 법 및 관련 연방법에 따라 권한과 의무를 행사함.○ 구체적 내용(1) ACDC 기능- 공중보건 위험의 감시 및 평가: 감염병, 팬데믹 및 기타 공중보건 위협을 지속적으로 감시·분석-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자문: 연방정부, 주·준주 정부에 대해 증거 기반 공중보건 권고 제공- 국가 차원의 조정 역할: 공중보건 위기 시 연방–주–준주 간 대응 및 조정- 정보 제공 및 대국민 소통: 공중보건 위험, 예방 조치 및 대응에 관한 정보 공개적 제공- 국제 협력: 외국 정부, 국제기구 및 국제 공중보건 기관과 협력(2) 조직 구성- Director-General(사무총장): 사무총장을 두며, 보건부장관이 임명 · 임기는 최대 5년이며, 재임명 가능 · ACDC의 운영 및 업무 수행에 대한 전반적 책임 ·공중보건 위험에 대한 독립적 전문 의견 제시 · ACDC 명의로 보고서, 권고, 지침을 공표할 권한- 자문위원회(Advisory Council) ACDC 지원을 위해 CDC 자문위원회 설치 · 자문위는 공중보건, 역학, 원주민 보건 등 전문성을 고려하여 구성 · 자문위는 전략, 우선순위 및 정책 방향에 대해 조언
❍ 개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이후 고강도 전쟁으로 EU의 안보 위협이 증대됨에 따라, EU는 2025~2027년 장기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대규모 방위투자와 회원국 간 협력·공동조달을 강화하고 있음. - 이와 동시에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경쟁력 제고 및 우크라이나 방위산업기반 재건·통합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자립, NATO 표준 준수, 통합된 유럽 방위체계 구축을 병행 추진하고 있음.❍ 유럽방산프로그램(EDIP) 재정 지원- 2025-2027년 기간에 회원국, 준회원국, 우크라이나의 공동조달·생산능력 증설·산업 혁신을 지원. ❍ 유럽 방산 프로그램 구조(SEAP) 설립- 회원국 3개국 이상으로 구성된 국제기구로서 방위제품의 공동개발·조달·수명주기관리를 수행. 실질적 법인격을 보유하고 VAT 면제 등 세제 혜택을 받음.❍ 방위제품 공급 위기 대응 체제- 공급 위기 관련 제품의 매핑·모니터링·조기경보·모의훈련을 통해 공급망 교란을 사전 감시. 필요시 경제사업자에 대한 우선 주문 발령 권한 행사 가능.❍ 유럽 무기 판매 메커니즘 및 지원 제도- 방위제품 카탈로그, 방산준비기금 운영 및 중소기업 금융 지원을 통해 유럽방위기술산업기반(EDTIB) 제품의 시장 가시성과 접근성 강화.
❍ 개요 - 2026년 사회보장 재정법은 사회보장 적자를 194억 유로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도, 주요 사회정책의 완화와 지출 확대를 병행한 법률임. 이 법은 이른바 ‘본(Borne) 연금개혁’의 적용을 2026부터 2027년까지 일부 세대의 은퇴 연령상향과 보험기간 연장을 한시적으로 중단하였으며, 건강보험 지출을 약 80억 유로 확대해 병원 재정과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였음. 아울러 출산 또는 입양 시 적용되는 새로운 유급 출산휴가를 도입해 가족정책을 보강하고, 병가 제도 관리 강화 등 지출 통제 조치도 포함하고 있음. ❍ 주요내용(1) 건강보험 지출 관리(Ondam) - 2026년 건강보험 지출 목표는 전년 대비 3.1% 증가한 2,744억 유로로 설정 - 병원 부문에 35억 유로 이상 추가 투입하여 진료수가 안정과 의료 접근성 확보 - 질병보험 적자는 138억 유로로 관리 - 병가 처방 기간 상한 설정 및 2026년 9월부터 병가 사유 기재 의무화 - 본인부담금 확대, 의료 프랜차이즈 인상 등은 의회에서 삭제(2) 연금개혁의 한시적 중단 - 2023년 연금개혁에 따른 은퇴연령샹향 및·보험기간 연장을 2028년 1월까지 중단 - 1964~1968년생은 한 분기 조기 은퇴 가능 - 재원 확보를 위해 자본소득에 대한 사회기여금 징수세율을 9.2%에서 10.6%로 인상(소액 저축 등은 제외)(3) 연금·사회보장 제도 조정 - 2026년 노령연금 지출 목표 3,104억 유로로 상향 - 고용–연금 병행 제도 완화 및 다자녀 여성 연금 산정 기준 개선 - 연금·사회급여 동결, 저율 인상안은 최종 배제(4) 의료 접근성 및 가족정책 - 의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의사 제도 도입 및 요양시설 인력 확충 - 예방접종 및 노인 돌봄 강화 - 가족급여는 물가 연동 유지, 부모 모두를 위한 유급 출생휴가를 2026년 7월부터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