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lamento de la Ley de la Propiedad Industrial
独立行政法人日本学生支援機構法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불법이민에 따른 치안 및 안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국경지대의 물리적 장벽구축 및 인력배치, 불법체류자의 구금 및 추방,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재개 등의 조치를 지시함◦ 국경 관리 및 인프라 구축- 미국 남부 국경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물리적 장벽을 구축하고 충분한 인력을 배치함(제3조~제4조)◦ 불법체류자 구금 및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의 재개 - 이민법을 위반하고 미국 내에 불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에게 적용해온 ‘체포 후 석방(Catch-and release)’ 관행을 종료하고, 해당 불법체류자를 미국에서 추방할 때까지 법이 허용하는 최장기간 동안 구금하는 등 적절한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함(제5조) - 미국 남부 국경지역에서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을 재개함(제6조)(서명일: 2025. 01. 20.)- ※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Migrant Protection Protocols, MPP): 멕시코 국경을 통해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이민자들이 망명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멕시코에 머무는 정책으로, 일명 ‘멕시코에 남기’라 칭함. 트럼프 1기 시기에 도입되었다가 바이든 임기 시절 중단됨
◦ 개요- 이 법은 최근의 사건처리 동향 및 인력충원 상황을 고려하여 판사보의 정원을 감축하고, 동시에 법원(재판소) 사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추진함에 따라 법관 외 법원직원(집행관, 비상근 직원, 2개월 이내의 기간제 피고용인은 제외)의 정원을 감축하는 내용을 규정함※ 판사보(判事補): 최초 임용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은 사법수습을 마친 자(「판사보 및 검사의 변호사 직무 경험에 관한 법률」 제1조)ㅇ 법원 인력 조정의 배경- 사건처리 지원체제를 강화하고, 국가공무원의 일과 가정 양립을 도모하기 위해 법원 사무관 정원을 39명 증원하는 한편, 재판절차의 디지털화 등 법원사무의 합리화 및 효율화를 통해 기술직 직원 등을 중심으로 70명 감원함ㅇ 법관 외 직원의 정원감축- 감원조치 및 업무조정에 따라 판사보를 포함한 법관 외 법원직원의 정원이 47명 감원되었으며, 이에 따라 총정원이 21,713명에서 21,666명으로 감소함
◦ 개요- 이 행정명령은 연방조달 절차를 간소화하고 민간기술 및 기업의 접근성을 제고하여, 정부가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조달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방조달규칙(Federal Acquisition Regulation, FAR)을 검토하고 포괄적으로 개정할 것을 지시함 ◦ 조달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 현행 연방조달체계는 과도한 문서 요구와 복잡한 절차로 인해 관료화되어 있으며, 이는 민간 기업의 참여에 장애요인이 됨- 이에 따라 불필요한 규제 등 과도한 장벽을 제거하고, 국가 및 방위산업 기반의 확대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하여 연방조달규칙에는 법률상 요구되거나 건전한 조달 운영에 필수적인 조항만을 포함시키고 목표달성에 저해가 되는 조항은 삭제하도록 함(제2조) ◦ 기관별 보충사항 권고와 만료기간- 이 명령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연방정책국장은 연방규제위원회와 협의하여 법률상 요구되거나 조달 절차의 간소화 및 유용성 제고, 조달시스템의 효율성 강화, 경제적ㆍ국가안보 이익 보호에 필요적인 조항만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연방조달규칙 개정 조치를 취해야 함(제4조). 또한 각 기관은 연방조달규칙에 맞춰 보충사항을 제안할 수 있음 - 아울러 이 명령에 따라 제정되는 최종 연방조달규칙의 각 규정에 대해 유효기간을 4년으로 한정하는 일몰규정의 적용여부를 검토해야 함(제6조)
◦ 개요- 이 행정명령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경제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가공 중요광물(희토류, 우라늄, 리튬, 코발트, 니켈 등)과 그 파생제품(반도체, 전기자동차, 배터리, 풍력터빈 등)에 대해 보호조치를 취하도록 지시함- 무역확대법 제232조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적으로 중요한 광물에 대한 수입의존도를 줄이고, 자국의 생산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가공 중요광물 및 그 파생 제품은 군사 및 에너지 인프라, 첨단 방위시스템과 기술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국가안보에 필수적이고, 방위산업의 핵심 구성요소로서 제트엔진, 미사일 유도 시스템, 첨단 컴퓨팅, 레이더 시스템, 정밀광학장치, 보안통신장비 등 다양한 분야에 필수적임(제2조) ◦ 무역확대법 제232조의 조사명령- 상무부는 국가안보 관점에서 가공된 중요광물 및 파생제품 수입이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야 함- 조사 시에는 주요 수입원의 국가별 비율, 위험국가로부터의 수입비중, 수입국의 약탈적 경제행위 등 가격 왜곡요소, 수요분석, 글로벌 공급망 현황, 잠재적 처리역량 등을 평가해야 함(제3조제a항, 제b항) ◦ 수입규제 및 광물산업 육성- 상무부장관은 조사가 개시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대통령에게 최종보고서와 권고안을 제출해야 함 - 권고안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수입제한, 보호조치, 미국내 생산ㆍ가공ㆍ재활용 촉진 정책, 국가별 위험 완화를 위한 추가 조치 등이 포함되어야 함(제3조제c항, 제d항)(서명일: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