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törfällen
❍ 개요 - 독일은 연방군(Bundeswehr)의 장비·시설 조달과 방위 관련 사업 추진 절차를 신속화하여 국가 및 동맹 방위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연방군 조달·계획 가속화 법률」을 제정함. 이 법은 기존 공공조달 제도의 복잡한 절차로 인해 발생하는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방위 분야 공공조달에 대한 예외 규정을 확대하고 입찰·심사 및 분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함. 또한 EU 및 NATO 차원의 공동 조달과 방위산업 협력을 촉진하고 혁신 기술 조달을 활성화하여 유럽 방위산업의 공급망 안정성과 기술적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1. 방위 조달 절차의 예외 적용 및 조달 절차 간소화독일은 연방군 장비·시설 확보를 위한 공공조달에서 경쟁제한법(GWB) 및 관련 조달 규정의 일부 적용을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가 있는 경우 협상 절차를 통한 계약 체결을 허용함. 이를 통해 기존의 경쟁입찰 중심 절차에서 발생하던 군수 장비 확보 지연 문제를 완화하고, 긴급한 방위 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절차의 탄력성을 확대함.2. 유럽 차원의 공동 방위 조달 및 산업 협력 확대EU 회원국 및 NATO 동맹국과 공동으로 방위 장비를 조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중앙 조달기관 활용을 확대함. 이를 통해 회원국 간 방위산업 협력과 공급망 안정성을 강화하고 유럽 방위산업의 전략적 자율성과 기술 경쟁력을 제고하도록 함.3. 혁신 기술 확보를 위한 조달 제도 개선혁신 파트너십 및 시장조사 제도 등을 활용하여 민간 기술과 혁신적 장비 개발을 조달 과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방위 장비 개발과 조달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 이를 통해 방위산업의 기술 혁신과 민군 기술 협력 확대를 도모함.4. 조달 분쟁 절차 및 계약 운영의 신속화조달 관련 분쟁 심사와 사법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분쟁 심사 과정에서 국가 방위 및 안보 이익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또한 계약 변경 및 프레임워크 계약 활용을 유연하게 허용하여 위기 상황이나 방위 수요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 운영의 탄력성을 강화함.
❍ 개요-「아동학대 연예계 신고의무자법」(Child Abuse Mandated Entertainment Reporter Act)은 캘리포니아주 「아동학대 및 방임 신고법」 조항인 형법전 제11165.7조를 개정하여,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새롭게 연예계 종사자(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를 포함하고, 학교관련 신고의무자에 18세 이상 자원봉사자 등을 추가함. ❍ 주요 내용- 캘리포니아주 형법전 제11165.7조는 아동학대 신고의무자(mandated reporter)를 규정함. 신고의무자는 직업활동 또는 업무 중 파악되거나 합리적으로 의심되는 아동학대나 방임을 신고하여야 하며, 위반 시 6개월 이하 자유형 또는 1,000달러 이하 벌금형에 처해짐(병과 가능).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연예 에이전트, 연예 매니저, 연예활동 코치를 새롭게 포함함.- 교사(teacher), 교직원 등 기존의 학교 관련 아동학대 신고의무자 범위를 확대하여 자원봉사자를 추가함. ‘자원봉사자’란 학생의 부모·교사·교직원의 직접적 감독·통제 밖에서 학생들과 상호작용하는 18세 이상의 자를 말함.- 그 외 교육위원회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의 직원·자원봉사자, 주(州)교육부운영 진단센터의 직원·자원봉사자 등을 새롭게 포함함.
○ 이 법은 기존의 해외투자 규제인 행정명령(제14105호)을 연방 법률로 성문화한 것으로, 규제 대상 국가와 첨단 핵심 기술 분야, 그리고 거래 유형의 범위를 확대하고 미국인의 우회적인 투자까지 차단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통제 대상인 '우려 국가'를 기존 중국에서 러시아·이란·북한 등으로 확대, ② 규제 대상 첨단 핵심 기술에 고성능 컴퓨팅과 극초음속 시스템을 새롭게 포함, ③ 우려 국가(또는 관련 기관)가 직‧간접적으로 지시·통제하는 법인을 투자 대상 기업으로 하는 경우도 규제 대상에 포함, ④ 미국인(시민권자·영주권자·미국 법인)이 해외 펀드나 제3국 법인을 통해 규제 대상 기업에 간접 투자하는 우회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함.
❍ 개요2026년 2월 26일 공포된 제2차 도로화물운송법 및 여객운송법 개정법률은 주로 EU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하고, 운송회사의 위험등급 분류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위반 사항에 대한 통일된 기준을 도입하고, 연안운송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데이터 저장·활용 방식을 규율하여 경쟁 왜곡을 방지함. 동법은 도로화물운송 분야의 경쟁을 더욱 공정하게 만들고, 사회적 안전 규정을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임.❍ 주요내용1.도로화물운송법 개정① 도로화물운송이란 자동차를 이용한 상업적 또는 유료 화물운송을 말함. EU법 또는 국제협약에 따라 허가를 요하는 국경 간 상업 도로운송과 관련하여 수행되는 공차(公差) 운행은 도로운송으로 간주됨(제1조제1항).② 도로화물운송 허가에 2020년 7월 15일 개정된 규정(EC) No 1072/2009 제4조(1)에 따른 공동체 허가, 국제도로화물운송에 대한 다자간 각료회의에 근거한 허가 등이 포함됨(제1조제5항). ③ 독일에 본사를 두고 상업용 도로 화물운송을 수행하는 모든 사업자는 독일 당국이 발급하는 공동체 면허를 취득해야 함(제3조제1항).④ 독일에 사업장을 두지 않고 국경을 넘어 상업용 도로 화물운송을 하는 사업자는 독일 내 운송 부분에 대해 다음 중 하나를 취득해야 함. ㈀ 공동체 면허, ㈁ CEMT 허가, ㈂ CEMT 반출 허가, ㈃ 스위스 면허, ㈄ 제3국 허가(제5조제1항).⑤ 운송사업자는 도로운송 허가가 필요한 독일 내 화물운송 시 허가증 및 증빙 자료를 전체 운송 과정 동안 소지해야 함(제7조제1항).⑥ 독일에 사업장을 둔 운송사업자는 독일 내 상업용 도로 화물운송을 위해 유럽연합 회원국 또는 유럽 경제 지역 협정의 다른 체결국의 국민, 스위스 또는 영국의 국민이 아닌 사람을 운전자로 고용할 수 있음(제7b조제1항). 2. 여객운송법 개정① 제3b조제1항제4호 및 제5항, 제3c도제3항, 제11조제4항제2문에서 "및 디지털 인프라"라는 문구를 삭제함.② 제15조 제1항 제1문에서 "서면으로" 다음에 "또는 행정절차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영구적으로 확인가능한 서명이 있는 전자 형식으로"라는 문구를 삽입함.③ 제20조제2항의 임시허가증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 임시허가증이 면허 발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을 명시하는 내용, ㈁ 운영자의 성명, 거주지 및 사업장 주소, ㈂ 유효 기간, ㈃ 조건 및 요구 사항, ㈄ 노선 또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의 경우 서비스 운영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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