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Regulation (EC) No 1008/200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September 2008 on common rules for the operation of air services in the Community(Recast)
이 법은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위한 개정으로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4.9%로 인하됨. 오스트리아 통계청에 따르면, 오스트리아의 물가상승률은 2024년에는 2.9%에서 2025년 3.6%로 상승되었음. 식료품 가격 상승 압력도 심화되어, 물가상승과 생활비의 증가는 많은 가구에, 특히 저소득 가구에 재정안정에 부담을 주고 있음.① 일부 식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이 현재 10%에서 2026년 7월 1일부터 4.9%로 인하 ② 과세대상 식품은 유럽연합의 상품분류체계인 통합품목명표(CN)를 기준 ③ 예를 들어, 우유 및 유제품, 계란, 야채, 과일, 쌀, 밀가루, 파스타, 빵, 소금 등 ④ 이는 공급 및 수입에 해당하며, 다만 식당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미적용4.9% 세율이 적용되는 품목 목록:1. 우유(무유당 우유 포함)(통합품목분류 제0401 10호 및 제0401 20).2. 요구르트 (통합품목명표 소제목 0403 20).3. 버터 (통합 명명법의 하위 항목 0405 10).4. 닭이 낳은 신선한 달걀 (통합품목표 소분류 0407 21 00).5. 신선하거나 냉장된 채소(통일품목의 소분류 0701 9050, 0701 9090 및 0702 00과 제0703~0709호, 단, 소분류 0703 1011, 0709 5400, 0709 5500 및 0709 5600은 제외).6. 냉동 채소(통합품목명표 제0710).7. 식용 과일(통합 명명법의 0808 및 0809).8. 쌀 (통합 명명법 1006번째 위치).9. 밀가루 및 세몰리나(통합품목표 제1101호 및 제1103소분류에 의거).10. 조리되지 않았거나 속이 채워지지 않았거나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준비되지 않은 파스타(통합 명명법의 소제목 1902 11 00 및 1902 19).11. 빵 (통합 명명법의 하위 항목 1905 90 30).12. 식탁용 소금(통합품목표 제2501 00 91).
본 법은 민간기업과 대학의 우주개발 참여 확대, 기술혁신의 진전 등에 따라 시험발사, 제어기능이 없는 인공물체의 발사 등 새로운 형태의 우주활동이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개정됨. 인공위성 발사 허가 범위의 확대, 우주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및 손해배상제도 정비, 그리고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를 사전에 인정하는 제도 도입 등을 규정함.구체적인 내용 ① 법률 명칭을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고, 궤도 변경 등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특정인공위성' 개념을 도입, ② 인공위성 발사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발사 허가 대상과 범위를 확대, ③ 인공위성의 탑재나 분리를 수반하지 않는 우주로켓 발사를 허가대상으로 포함하고 발사수행자를 손해배상제도의 대상자로 추가, ④ 인공물체를 우주로켓에 탑재하는 경우 우주공간 오염방지기준 충족 여부 심사하는 제도를 신설하고 답재위탁자를 손해배상제도에 추가함.○ 법률 명칭 변경 - 법률 명칭을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인공위성을 탑재하기 않는 로켓에 대한 국가 허가 규정 마련 등을 반영하기 위해 「우주로켓의 발사 및 특정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 ○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로켓도 국가가 허가하는 체제로 전환 - 현행 법률은 로켓에 인공위성을 탑재한 발사만 대상으로 하고 있음. 이번 개정법률에서는 시험용 로켓의 단독 우주 발사도 대상으로 함.○ 로켓 사고에 대한 국가의 보상 대상 확대 - 기업은 안심하고 우주 기술 개발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공위성을 탑재하지 않는 발사라도 우주로 발사되는 로켓 사고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할 수 있도록 함. ○ 우주에서 사용되지 않는 물체에 대한 규정 정비 - 우주 장례 캡슐 등 우주 쓰레기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법률에서 예상하지 못했던 인공물체에 대해서 동법이 적용되도록 함.
❍ 개요이 법은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을 돌보는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고용·주거지원을 강화하며, 관련 의료·행정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 주요 내용①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아동의 부모에게 대출 상환 유예, 퇴직연금 조기 인출 허용 및 세제지원 확대 등을 제공하여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완화 ② 부모돌봄휴가 확대, 휴가 사용 근로자에 대한 해고 제한, 근로시간 조정 지원 등을 통해 부모의 고용안정과 돌봄권 강화 ③ 병원 인근 숙박 및 안정적인 주거 지원, 장애아동수당 등 복지급여 지급절차 간소화, 심리·재활치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확대 등을 통해 부모의 의료·복지 부담을 경감❍ 상세 내용1. 부모의 경제적 지원 강화- 기존 대출 상환 일시 중단: 법원의 허가를 받아 기존 주택담보대출, 생활자금 대출 등의 상환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연금 등 조기 인줄 허용: 개인 퇴직연금 적립금 등을 미리 인출할 수 있음- 세제지원 확대: 가사서비스 세액공제 혜택 부여2. 부모의 고용 보호 및 휴가권 강화- 해고제한: 부모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는 복귀 후 10주 동안 해고할 수 없음- 유급휴가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 진단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사용할 수 있는 휴가기간을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 부모돌봄휴가 신청 절차 간소화: 휴가 사용 전 회사에 통보해야 하는 기간을 기존 15일 전에서 10일 전으로 단축3. 주고 및 병원 인근 숙박 지원- 주거지원 확대: 자녀의 암, 중대질병 또는 장애가 있는 경우 주거연대기금 등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음- 비의료 숙박시설 이용가능: 집에서 먼 병원에 입원한 자녀를 돌보는 부모는 비의료 숙박시설(병원헤서 운영)을 이용할 수 있음4. 의료행정 절차 간소화- 신속한 장애아동수당 지급: 10개 도에서 1년간 시범 실시- 장애인 주차증 발급 간소화: 주차증 신청 뒤 2개월 동안 답변받지 못할 경우 도 의회 의장이 직접 발급- 부모돌봄수당 재심사 완화: 심사 간격을 최대 14개월까지 연장- 이혼, 별거 부모의 공동 수급 허용(공포 후 18개월 후 시행)5. 의료비 부담 경감- 심리상담 횟수 제한 폐지: 기존 연간 12회 제한 폐지- 재활 및 치료 서비스 건강보험 적용- 심리검사 비용 지원
❍ 개요- 이 법률은 1968년 제정된 벨기에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운전면허 취소 후의 높은 재범률을 낮추고자 운전면허 재취득 방법을 종전의 운전면허 재시험 외에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에 갈음하거나 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운전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반납 절차를 명문화함.❍ 주요 내용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종전의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를 시험과 동등한 재취득 요건으로 명시함 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재통합 교육과정을 이론·실기 시험에 추가하거나 이를 대체하는 방식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원·행정청의 재량을 확대함. 재통합 교육의 구체적 내용은 별도의 국왕령으로 정함 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정한 장소에 반납하도록 절차를 명문화함❍ 상세 내용① 재취득 요건의 개념 정비- 개정 전 '시험 합격'이라는 용어를 '재취득 요건 충족'으로 대체하고, 재취득 요건 항목명도 '열거된 시험'에서 '열거된 재취득 요건'으로 변경함. 이를 통해 재통합 교육 이수가 운전면허 재시험과 동등한 법적 지위를 갖도록 하고, 재통합 교육 이수 이력을 재취득 심사 시 고려할 수 있도록 반영함.② 재통합 교육의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보완 허용- 법원 또는 행정청이 운전면허 이론·실기 시험에 더하여 또는 이를 대체하여 재통합 교육과정 이수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함.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취소 사안에서도 판사가 재통합 교육 이수를 운전면허 재시험 대체 수단으로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일관되게 마련하고, 재통합 교육 방식과 절차의 세부 사항은 국왕령으로 위임하나 현재 시점(2026년 6월 중순)까지 공포된 바 없음.③ 면허증 반납 절차 명확화- 면허 취소 시 운전면허증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국왕이 지정하는 장소에 제출하도록 명문화함. 반납된 면허증의 처리는 시행 규정에 따르도록 하여 취소 이후 면허증 관리 절차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행정 일관성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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