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Directive 2006/123/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December 2006 on services in the internal market
◦ 개요- 이 법은 금융의 디지털화 등 기술발전에 대응하여 이용자 보호를 확보하면서도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암호자산ㆍ전자결제수단(스테이블코인) 및 자금이동업 관련 규제의 재정비를 규정함 ◦ 암호자산 사업자 규율 강화 및 스테이블코인 관리 유연화- 실물형 암호자산만을 취급하는 사업자의 자산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자산의 국내보유명령을 발령할 수 있음(제63조제16항제2호)- 특정 신탁수익권(신탁형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로 거래가능하고,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받은 금전 총액 중 예금으로 관리하는 금액의 비율이 내각부렬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하며, 금전 총액 중 예금 외의 금액은 내각부령으로 정하는 국채증권이나 그밖의 채권으로 관리되어야 함(제2조제9항)-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과 이용자 간의 거래를 중개하는 새로운 '중개업'을 신설하고 등록제를 도입함(제3장제4절 등). 특정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을 위한 중개에 ‘소속제’를 도입하고(제63조제22의3제1항제7호 등), 설명의무나 광고규제는 암호자산 교환업자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며(제63조제22의12, 제63조제22의15), 이용자 자산을 보관하지 않기 때문에, 재무요건을 부과하지 않음(제63조의22의5, 제63조의22의13)◦ 자금이동업 규제 및 이용자 자금 보호- 상품·서비스 거래와 무관한 제3자가 해외로부터 대금을 대신 받아주는 행위는 이용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자금이동업으로 분류되어 규제를 적용함(제2조의2제2호) - 자금이동업자의 파산 시 이용자 자금의 반환방법을 확대하여, 기존에 공탁을 통해 진행되는 반환절차에 추가하여 은행 등 보증기관을 통한 직접반환 및 신탁회사 등을 통한 직접반환을 신설함. 이를 통해 신속한 자금반환이 가능해짐(제45조의3~제45조의5)※ 자동이동업이란 은행 등 이외의 자가 외환거래를 업으로 영업하는 것이고, 자동이동업자란 이를 등록한 자를 말함(제2조제2호, 제3호)※ 개정법률 사이트 https://laws.e-gov.go.jp/law/421AC0000000059/20260612_507AC0000000066#Mp-Ch_1-At_2
◦ 개요- 이 법은 불법 온라인 도박 등과 관련된 문제가 심각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전송하는 자가 국내에 있는 자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의 웹사이트를 제공하는 행위 등의 금지를 규정함 ◦ 불법 온라인 도박 등 웹사이트 제시 행위 금지-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발신하는 자가 국내 불특정인에게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을 위한 웹사이트 또는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이용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함(제9조의2)-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는 불법 온라인 도박 등의 금지와 이로 인한 도박 의존증 문제에 관한 지식을 홍보해야 함(제14조)
◦ 개요- 이 법은 다양한 노동자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고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괴롭힘(ハラスメント) 방지대책 강화,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여성활약추진법)의 유효기간 연장, 치료와 업무의 양립지원 강화 등을 규정함◦ 괴롭힘 대책강화 및 치료ㆍ업무의 양립지원 강화- 고객에 의한 괴롭힘이나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고용관리상 필요한 조치를 의무화하고, 국가가 이에 대한 지침을 제시하며, 고객에 의한 괴롭힘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국가, 사업주, 노동자, 고객 등 각 주체의 책임을 명확히 규정함(노동시책종합추진법 제33조, 제34조)- 사업주에게 직장 내에서 치료와 업무가 원활히 병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러한 조치가 적절하고 효과적으로 이행되도록 하기 위한 지침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동법 제27조의3)◦ 여성활약의 추진- 상시 고용직원 101명 이상인 일반사업주 및 특정사업주에 대해, 남녀 간 임금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에 대한 정보공개를 의무화함(여성활약추진법 제20조, 제21조)- 여성활약추진법의 유효기간을 2026년 3월 31일에서 2036년 3월 31일까지 10년간 연장함(동법 부칙 제2조제1항)- 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을 기본원칙에서 명확히 함(동법 제2조제1항)- 정부가 수립하는 여성활약추진에 관한 기본방침의 기재사항 중 하나로,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하도록 함(동법제5조제2항제3호)- 여성활약 추진에 관하여 특히 우수한 사업주로서 특례 인정을 받기 위한 요건에 구직자 등에 대한 성희롱 방지 조치의 내용을 공개하고 있을 것을 추가함(동법 제12조)※ 법률의 제명과 약칭- 약칭 노동시책종합추진법(雇対法, 労働施策総合推進法) = 노동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업생활의 충실화 등에 관한 법률(労働施策の総合的な推進並びに労働者の雇用の安定及び職業生活の充実等に関する法律)- 약칭 남녀고용기회균등법(男女雇用機会均等法) = 고용분야에서의 남녀의 평등한 기회 및 대우 확보 등에 관한 법률(雇用の分野における男女の均等な機会及び待遇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약칭 여성활약추진법(女性活躍推進法)=여성의 직업생활에서의 활약 추진에 관한 법률(女性の職業生活における活躍の推進に関する法律)
◦ 개요- 이 법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공익제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자의 책임있는 대응체계 구축, 보호대상의 확대, 제보 저해 요인의 제거, 불이익에 대한 강력한 억제 및 구제책 마련 등을 규정함 ◦ 공익제보 체계의 강화 및 활성화- 상시직원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자가 종사자 지정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의 지도ㆍ조언ㆍ권고 외에 시정명령 및 명령 위반 시 형사처벌(벌금 등) 부과를 신설함. 또한, 보고징수 의무(보고해태ㆍ허위보고ㆍ검사거부 등)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규정을 도입하여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함(제15조의2, 제16조, 제21조, 제23조) - 공익제보를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다양한 요인(예: 보복우려, 내부 비난 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예방 및 대응방안을 마련함(제11조의2, 제11조의3)◦ 공익제보자 보호 범위 및 구제의 확대- 공익신고자의 범위에 사업자와 업무위탁 관계에 있는 프리랜서 및 업무위탁관계 종료 후 1년 이내의 프리랜서를 포함하도록 확대함. 또한,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업무위탁계약 해지 또는 거래량 축소, 거래정지, 기타 불이익 처분을 금지함(제2조, 제5조)- 공익신고를 이유로 한 해고, 부당전보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북이익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구제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함(제3조, 제9조, 제21조, 제2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