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Licensure of Clinics
◦ 개요- 이 법은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지역의 부재자 투표 신청절차를 현대화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주요 조치를 규정함 ◦ 부재자 투표의 현대화- 영국 디지털 서비스(UK digital service)를 활용해 부재자 투표 신청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함(제2조)-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될 경우, 기존에 부재자 투표제도를 이용해 온 개인이 원활히 전환할 수 있도록 전환관리 권한을 부여하는 경과조치를 마련함(제4조) ◦ 보안강화 및 절차 표준화- 부재자 투표 시스템의 무결성을 보장하고, 모든 선거에서 일관된 규칙을 적용하기 위해, 부재자 투표 신청 시 사전신원 확인(국민보험번호 사용)을 의무화함(제2조, 제3조) - 우편투표 신청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표준화함(제1조)
◦ 개요 - 이 법은 도시지역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택건설 절차를 간소화ㆍ유연화하는 한편, 저렴한 주택 확보를 위해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 기간을 연장하는 등의 조치를 규정함 ◦ 주택건설 절차 가속화 및 유연화- 주택의 신축 및 개보수 등 주택공급을 위한 특정사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인접토지의 이익과 공익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계획법의 적용을 면제할 수 있음(제246e조). - 주택건설에 유리한 방식으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ㆍ확장을 허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조건으로 개발계획(Bebauungsplan) 규정 적용에서의 면제 범위를 확대함. 이 경우에도 인접토지의 이익 및 공익침해 여부가 검토됨(제31조제3항)◦ 저렴한 주택 확보 및 국방시설 설치규제 완화- 주택시장이 경색된 지역의 지정기간을 5년 연장하고(2031년까지), 이들 지역의 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을 금지하는 보호기간도 5년 연장함(2030년까지)(제201a조, 제250조) - 연방방위부(Bundesministerium der Verteidigung)의 필요성 확인이 있는 경우, 탄약ㆍ폭발물ㆍ전구물질 등 국방관련 제품의 제조 및 저장시설이 보전·농림지역 등 도시계획 외 지역(외곽지역)에서도 설치될 수 있도록 도시계획 규제를 완화하고 특별절차를 마련함(제37a조)
◦ 개요 - 이 법은 독일 사회에 충분히 통합되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요소로 거주기간을 중시하여, 귀화 전 특별 거주기간 요건에 대한 조항의 폐지를 규정함◦ 귀화 전 거주기간 단축 특별요건 폐지- 귀화에 필요한 최소 법적 거주기간이 8년에서 5년으로 단축된 가운데, 기존에는 유럽공통언어기준(GER) C1 이상의 독일어 능력 보유, 생계지속 능력 등 특별한 통합성과를 입증한 경우 3년 거주요건으로 귀화할 수 있었으나(일명 ‘터보귀화’), 이러한 특별요건을 폐지함(「국적법」 제10조제3항)
◦ 개요- 이 법은 민간부문 주택임대와 관련하여 확정기간임대계약 보장, 무과실 강제제도 폐지, 퇴거사유의 명확화, 임대료 인상 절차 정비,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용 등 주요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정하도록 규정함 ◦ 임대보장 강화 - 기존 및 신규 임대계약에 적용되던 “고정기간 임대계약제도(Fixed-term Assured Shorthold Tenancies, 예: 12개월 임대계약)”를 폐지하고, “확정기간임대계약(Assured Periodic Tenancies, 예: 주간, 반월간, 월단위 임대계약)”으로 전환함. 임차인은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면 언제든 임대를 종료할 수 있음(제1조)-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을 퇴거시킬 수 있었던 무과실 강제퇴거(no-fault eviction) 제도를 폐지함(제2조)◦ 임대시장의 공정성 강화- 임대료는 연1회 인상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이를 최소 2개월 전에 통지해야 함. 임차인은 시장가격을 현저히 초과하는 과도한 임대료 인상에 대해 재판을 청구할 수 있음(제7조, 제8조)- 임차인에게는 반려동물 동반 입주 허가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임대인은 원칙적으로 이를 거부할 수 없음. 다만,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반려동물 손해보험의 가입을 요구할 수 있음(제11조)- 국무장관(Secretary of State)은 민간임대부문 임대인 옴부즈만을 임명하여 분쟁해결을 지원하고, 민간임대 부문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제72조, 제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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