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Bundesgesetz gegen den unlauteren Wettbewerb
❍ 개요 - 이 법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도로교통법」을 개정한 것임.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저속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하고, 운전자에게도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도록 함. ❍ 주요 내용①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을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유자 손해배상책임의 예외에서 제외하여, 사고 발생 시 보유자가 운행에 따른 위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함② 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같이 과실이 추정되는 손해배상책임을 적용하여,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함③ 2026년 10월 1일부터 새로운 책임규정을 적용하고, 그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종전 규정을 계속 적용❍ 상세 내용1. 전동소형이동수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 강화독일 「도로교통법」은 자동차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하거나 신체·건강이 침해되거나 물건이 훼손된 경우 원칙적으로 차량 보유자가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는 보유자 책임을 규정하고 있음. 다만 종전에는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저속 자동차에 대해서는 이러한 책임을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고속도 20킬로미터 이하인 전동킥보드 등 전동소형이동수단도 그 예외에 포함되었음. 이번 개정으로 「전동소형이동수단 규정」(Elektrokleinstfahrzeuge-Verordnung)에 따른 차량을 해당 예외에서 제외하여, 전동소형이동수단 사고에도 차량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적용되도록 함. 이에 따라 공유형 전동킥보드의 경우 실제 운전자와 별도로 차량을 보유한 대여사업자도 운행으로 발생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게 됨. 전동소형이동수단에는 최고설계속도가 시속 6킬로미터를 초과하고 20킬로미터 이하인 일정한 전기구동 소형차량이 포함됨. 2. 운전자의 추정과실책임 적용전동소형이동수단 운전자에게도 일반 자동차 운전자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상 운전자 책임을 적용함. 이에 따라 사고가 발생한 경우 운전자가 자신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됨. 종전에는 피해자가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과실을 주장·입증해야 했으나, 개정법은 이러한 입증부담을 완화하여 사고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쉽도록 함.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는 차량 보유자인 대여사업자와 실제 운전자가 서로 다르고 사고 후 운전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 입법배경으로 제시됨. 연방정부는 차량 운행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는 보유자가 그 운행으로 발생하는 위험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함. 3. 개정된 책임규정의 적용시기개정된 책임규정은 2026년 10월 1일부터 발생한 사고에 적용함. 2026년 10월 1일 전에 발생한 사고에는 2026년 9월 30일까지 적용되던 종전 「도로교통법」 제8조제1호를 계속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둠.
❍ 개요이 법은 중대한 질환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는 성인 환자가 일정한 요건에 따라 조력사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자 함.❍ 주요 내용① 조력사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는 18세 이상의 프랑스 국적자 또는 합법적 거주자로서, 치료 불가능한 중대 질환과 완화하기 어려운 고통이 있고 의사결정 능력이 있는 환자로 함.② 조력사망절차: 환자의 신청 후 의사의 요건 확인과 의료인 등으로 구성되는 다직종 심사단의 심사를 거쳐 15일 이내에 결정,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 확정.③ 조력사망 신청자는 사망일·임종 장소 등을 정하고 언제든지 의사를 철회할 수 있으며,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 또한 의사의 결정에 대해 불복소송 가능④ 의사·간호사·약사에게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조력사망에 대한 사망보험 보장 등을 규정.❍ 상세 내용1. 조력사망을 받기 위한 요건- 18세 이상의 성년자일 것- 프랑스 국적자 또는 프랑스에 합법적·안정적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일 것- 생명을 중대하게 위협하고 치료 불가능한 질환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 또는 말기일 것- 치료로 완화되지 않거나 환자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있을 것- 자유롭고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을 것2. 조력사망 절차- 환자가 의사에게 조력사망을 직접 요청하며, 이동이 어려운 경우 의사가 환자를 방문하여 신청을 접수함- 의사는 환자의 자격요건을 확인하고 건강상태, 치료방법, 완화의료 및 요청 철회권 등을 안내함.- 담당 의사, 해당 질환 전문의 및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으로 구성된 다직종 심사단이 신청을 심사함- 의사는 신청일부터 15일 이내에 이유를 명시하여 결정하고, 결정통보를 받은 환자는 최소 2일의 숙려기간 후 신청을 확정함- 치명적 약물은 원칙적으로 환자가 직접 투여하되, 신체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의사 또는 간호사가 대신 투여함3. 조력사망을 신청한 환자의 권리- 환자는 사망일과 임종 장소를 정하고 자신이 선택한 사람들과 함께 임종을 맞을 수 있음- 치명적 약물 투여 당일 의사 또는 간호사가 환자의 조력사망 의사를 다시 확인함- 환자는 자신의 의사 철회, 치명적 약물 투여 거부 등으로 조력사망 절차를 종료할 수 있음- 조력사망에 소요되는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전액 부담함- 의사의 조력사망 관련 결정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환자가 행정법원에 불복할 수 있음4. 의료인의 권리 등- 의사·간호사·약사는 조력사망 참여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환자를 다른 의료인에게 즉시 인계하여야 함- 조력사망에 참여하려는 의료인은 조력사망 통제·평가위원회에 등록하고, 위원회는 관련 절차를 사후 감독·평가함- 고등보건청(HAS)과 의약품안전청(ANSM)이 치명적 약물을 정하고 평가하며 관련 지침을 마련함- 조력사망으로 인한 사망도 사망보험의 보장 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 개요- 이 규정은 동물이 ‘감응력 있는 존재(sentient beings)’임을 전제로, 사육·판매시설 등에서 번식·사육되거나 EU 역내 시장에 유통되는 개·고양이의 복지에 관한 최소 요건과 추적성 강화 요건을 정하여, 동물 복지 여건 조성, 소비자 보호 및 불법 거래 근절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주요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에게 복지 원칙과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대규모 번식시설은 승인제로 운영함. 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와 신체 훼손을 금지하고, 번식 빈도와 사육 공간 기준을 정함. 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의 마이크로칩 등록과 온라인 광고 검증 토큰 게시를 의무화함. 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수입 개·고양이에 EU와 동등한 복지·추적성 기준을 요구하고, 비상업적 반입도 사전 신고하도록 함.※ 검증 토큰(verification token): 구매자가 광고된 개·고양이의 등록 여부와 광고자의 소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 광고에 게시되는 고유 인증값❍ 상세 내용① 시설 운영자의 의무- 운영자는 ‘5대 영역’(영양, 물리적 환경, 건강, 행동, 정신 상태)에 기초한 복지 원칙을 적용해야 하고, 학대·유기가 금지되며, 동물관리인의 역량을 확보하고 수의사의 복지 자문 방문을 받아야 함.- 모든 시설은 관할 당국에 신고해야 하고, 연간 5회 초과 출산 또는 번식용 암컷 5마리 초과 번식시설은 승인 후에만 유통할 수 있으며, 소규모 번식시설·보호소 및 위탁가정에는 일부 의무만 적용함.② 번식·사육 기준- 근친교배, 교잡종 생산 및 극단적 체형 형질을 지닌 개체의 번식을 금지하고, 암컷은 2년간 최대 3회 출산으로 제한하며, 단이(斷耳)·단미(斷尾) 등 신체 훼손은 의학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허용함.- 케이지, 상자 등 용기(container) 내 사육과 1시간 초과 묶어두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생후 8주 초과 개에게 매일 1시간 이상 실외 활동을 보장하며, 최소 사육 면적과 어미로부터의 분리 가능 시기를 규정함.③ 식별·등록 및 온라인 광고- 모든 개·고양이는 마이크로칩으로 식별되고 식별 후 2영업일 이내에 국가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회원국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는 색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온라인 광고에는 책임 있는 소유에 관한 경고 문구와 EU 검증 시스템에서 생성한 고유 검증 토큰을 게시해야 하고, 온라인 플랫폼은 이를 지원하도록 인터페이스를 설계해야 함.④ 제3국산 개·고양이 반입 요건- 판매 목적 수입 개·고양이는 이 규정 또는 동등하다고 인정된 기준에 따라 사육되고 등재된 제3국·시설에서 반입되어야 하며, 반입 전 마이크로칩 식별과 반입 후 5영업일 이내 등록이 필요함.- 비상업적 이동을 가장한 불법 거래를 막기 위해 비상업적 반입도 국경 통과 5영업일 전까지 ‘EU 반려동물 여행자 데이터베이스’에 사전 신고해야 함※ 극단적 체형 형질(excessive conformational traits):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번식 과정에서 나타나 개·고양이에게 심각한 건강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신체 형태상 특징으로, 구체적 기준은 EU집행위원회가 2030년 6월 30일까지 위임법으로 정함
○ 개요이 법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주정부 차원에서 비초가공식품 인증표시제(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를 도입하여, 소비자가 식품을 구별하고 선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인가된 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식품에 한해 표준 인증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 내용① 캘리포니아주 공중보건부: 2029년 6월 1일까지 식품 인증기관 인가, 표준 인증표시 마련 및 인증 제품 목록(웹페이지) 관리 ② 인증기관: 공중보건부 등록 및 매년 자격 갱신, 인증 제품 정보 보고, 보건법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및 ‘학교판매 제한식품’의 인증 불가 ③ 인증제품: 최소 3년 주기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사전 재인증 필수 ④ 대형 식료품점(연 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 제품 25개 초과 취급): 인증 제품 중 최소 3개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표지 등으로 표시(편의점·주유소매장 제외) ⑤ 위반행위 및 구제: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금지명령 청구 가능○ 상세 내용1. 인증 주체 및 대상- 주체: 공중보건부 인가 기관이 인증 수행 (매년 인가 갱신 및 교육 이수 필수)- 대상: 고유한 UPC가 있는 식품·음료 완제품- 제외 대상: 초가공식품 첨가물 기준 해당 제품, 건강 위해 초가공식품, 학교 판매 제한 식품(인증 불가)2. 재인증 및 표시- 주기 및 변경: 최소 3년마다 재인증, 배합 변경 제품에 인증표시를 사용하기 전 재인증 필수- 표시 방법: 표준 인증표시에는 'Non-Ultraprocessed Certified Food Standard' 또는 'Non-UPF Certified' 문구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른 의무 표시사항을 가리지 않도록 부착3. 정보 공개 및 관리- 보고 의무: 인증기관은 제품명, 원재료, 영양성분, GTIN·UPC 등을 공중보건부에 보고- 기록 열람·제출: 인증기관은 공중보건부가 인증 관련 기록을 즉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사본 요청 시 원칙적으로 3영업일 이내에 제공- 공개 범위: 공중보건부는 인증 제품 목록을 공개하되, 별도 공개 의무가 없는 인증기관 기록은 비공개4. 식료품점 진열 의무- 적용 대상: 연간 총매출 1,000만 달러 초과 및 인증제품 25개 초과 판매 식료품점- 의무 내용: 최소 3개 품목 이상을 소비자가 쉽게 구별하도록 진열 (물리적 분리·표지판 활용)- 예외 및 시효: 주유소 병설 시설 및 편의점 제외, 대형마트 진열 의무는 2040년 1월 1일 자로 폐지 (단, 인증 및 표시 제도는 유지)5. 위반행위 및 재원 활용- 금지 행위: 무자격 기관의 인증, 허위 진술, 요건 미충족 제품의 인증표시 사용- 구제 수단: 인증표시 오용에 대해서는 공적 기관 외에 소비자·사업자·비영리단체도 관할 법원에 금지명령 청구 가능- 수수료 사용: 등록·인증 수수료는 전액 '공중보건 식품·영양 교육기금'에 납입되며, 주의회 예산 배정에 따라 제도 이행 및 대중 교육에 사용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