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Executive Order 14368-Adjustments of Certain Rates of Pay
❍ 개요-미국 뉴욕주 법률로서, 인공지능 모델 중 ‘프론티어 모델’(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하고, 연산비용 1억 달러가 초과된 모델 등)을 학습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안전을 위한 조치(안전사고 신고 의무)를 하도록 규정한 법률임. -‘프론티어 모델’을 학습시키는 ‘대형 개발자’의 ①프론티어 모델 배포 전 서면(書面)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 시행 및 편집하지 않은 사본의 5년 보관, ②공공안전 등을 위하여 편집한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의 게시 및 뉴욕주 법무장관 등에 사본 제공, ③프론티어 모델 평가 시 테스트(결과 포함) 정보 등 5년 기록·보관, ④심각한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 시행 및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등에 고지.❍ 주요 내용- 뉴욕주 일반영업법(general business law) 내 제44-B절(제1420조-제1425조)을 신설함.-“프론티어 모델”이란 ①10의 26제곱을 초과하는 연산활동(정수연산 또는 부동소수점 연산)을 사용하여 훈련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1억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 또는 ②이러한 모델에 지식증류(knowledge distillation)를 적용하여 생성된 인공지능 모델로서, 연산비용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모델을 의미함. "지식증류"란 보다 큰 인공지능 모델(출력물)로 보다 작은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키는 방법임(제1420조).-"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이란 성공적으로 실행되는 경우 심각한 피해 위험을 줄여주는 합리적 보호조치·절차 및 프론티어 모델관련 무단접근 등을 줄여주는 행정적·기술적·물리적 보호조치·절차 등을 설명하는 문서임(제1420조). - 프론티어 모델을 훈련시키는 대규모 개발자에게 프론티어 훈련·사용에 따른 투명성 요건을 규정함. "안전 및 보안 프로토콜“을 작성·보관·제공하게 하고 프론티어 모델에 영향을 미치는 안전사고 발생 시 사고 인지 후 72시간 내 법무장관 및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함(제1421조). - 위반 시 법무장관이 민사소송을 통해 민사벌금(최초 위반 시 1천만달러 이하)청구가 가능함(제1422조).
1. 개요:독일은 2025년 12월 29일에 식품과 접촉하는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EU규정과 화장품규정(CPR)을 독일 국내법화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하고 있음. 소비자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규정(BedGgstV)과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내용물과 접촉하는 포장재에 안전을 보장하고 라벨링을 의무화하고 있음.2. 주요내용:○ EU의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재활용 플라스틱 재료 및 제품에 관한 2022년 9월 1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2/1616 규정(EC) No 282/2008 및 식품과 접촉하도록 의도된 특정 재료 및 제품에서 특정 유해성으로 인해 조화된 비스페놀 A(BPA) 및 기타 비스페놀 및 비스페놀 유도체의 사용에 관한 2024년 12월 19일자 유럽 위원회 규정(EU)2024/3190에 대한 규정을 국내법화함.○ 독일의 소비자규정(BedGgstV)에서 식품접촉재료를 가공 또는 시판하는 기업은 새로운 신고 의무(식품안전법 제2a조)와 특정 재료(예: 재활용 플라스틱, 비스페놀 A)에 대한 새로운 EU 규정 시행으로 적합성 신고 및 라벨링 의무가 조정되었음.○ 독일의 화장품규정(KosmetikV)에서 21가지 CMR 물질(발암성, 돌연변이 유발성 또는 생식 독성 물질)의 사용이 금지되며, 색소 및 방부제에 대한 라벨포시 및 간소화된 절차도입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음.
일본은 범죄자의 갱생과 사회 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 자원봉사자인 보호사(우리나라 범죄예방위원에 해당)제도를 활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보호사의 고령화와 활동과정에서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짐. 이에 법무성은 재범방지 추진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 6월 ‘지속 가능한 보호사제도 확립을 위한 검토보고서’를 발표함. 동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보호사법이 2025년 12월 전면 개정됨.구체적인 내용 ① 보호사의 위촉 요건과 추천 절차를 정비해 다양한 세대의 인재를 확보하고, ② 보호사 임기를 연장해 활동의 안정성을 높임, ③ 보호사회의 역할 확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④ 국가 책임하에 면담장소의 확보와 정보 연계를 통해 보호사의 안전을 강화함.○ 폭넓은 세대에서 다양한 보호사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 정비 - 보호사의 사명 및 위촉 요건을 재검토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사 추천 업무 수행시 관계 행정기관의 협력을 얻어 다양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함. 보호사 임기를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함.○ 보호사의 업무환경 개선을 위한 규정 정비 - 보호사회의 임무에 갱생보호지원센터 운영을 추가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사회의 활동에 협력하고 배려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함.○ 보호사의 안전 확보를 위한 규정 정비 - 국가 책임하에 보호사가 보호관찰대상자와 면담할 수 있는 장소를 확보할 것. 보호사가 면담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직무 집행구역을 탄력적으로 운영함. 보호관찰소장이 보호관찰대상자의 재범 위험을 파악할 수 있도록 관계 관공서에 조회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 보호관찰제도의 효율화 관련 규정 정비 - 보호관찰사업의 보호대상자 범위를 확대함. 지방자치단체의 보호관찰사업과 관련 활동에 대한 협력 규정을 정비함.
1. 개요:독일은 2025년 11월 28일에 연방의회(Bundestag)에서, 같은해 12월 19일에 연방참사원(Bundesrat)에서 약 5,245억 유로(약 894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을 통과시켰으며, 여기에는 약 1,800억 유로(약 309조원)의 신규 부채가 포함되었고, 인프라 및 투자에 583억 유로(약 984조원)가 배정되었음. 이는 경기 회복 지원과 대규모 공공 지출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하며, 부채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특별 기금도 활용하고 있음. 독일 연방 정부는 안정적인 교통 인프라, 양질의 교육, 포괄적인 디지털화, 새로운 주택 공급, 그리고 국내외 안보를 위한 투자 공세를 지속하고 있음.2. 주요 목적: 경제 성장 잠재력을 강화하고 모든 시민의 번영을 증진하는 것, 투자, 구조 개혁, 그리고 재정 건전화라는 세 가지 재정 정책 우선순위에 따라 정책을 추진함.3. 주요 특징:예산 규모: 총 지출 약 5,245억 유로.신규 부채: 약 1,800억 유로 (부채 상한제 제외).투자: 약 583억 유로를 투자에 할당.목적: 내수 중심의 경기 회복 지원 및 공공 투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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