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保護司法
○ 개요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담배 제품의 광고와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 – TNRSG)"을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하는 내용임. 동법에서는 신종담배 제품 신고(법 제10a조) 규정을 추가하였음. 신종담배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종담배의 독성, 중독가능성, 제품의 위험-편익정보와 연구자료 등을 출시 6개월 전에 신고해야 함. 이와 같은 정보는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 동법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내용(1) 신종담배 제품의 제조업체 및 수입업체는 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모든 신종담배 제품을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함. 신고는 시장 출시 예정일로부터 최소 6개월 전에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하며, 신고 대상 신종담배 제품에 대한 상세한 설명, 사용 방법, 그리고 제8조에 따른 성분 및 배출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해야 함. 해당 제품은 신고 후 최소 6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시장에 출시할 수 없음.(2) 제1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자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다음 정보도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1. 신규 개요이 법률은 오스트리아의 "담배 및 관련 제품의 제조 및 판매, 그리고 담배 제품의 광고와 비흡연자의 보호에 관한 연방법(담배 및 비흡연자 보호법 – TNRSG)"을 2025년 12월 29일에 개정하는 내용임.담배 제품의 독성, 중독 가능성에 관한 과학 연구 자료(특히 성분 및 배출물 관련)2. 청소년 및 현재 흡연자를 포함한 다양한 소비자 집단의 선호도에 관한 연구 자료, 요약 자료 및 시장 조사 자료3. 제품의 위험-편익 분석, 금연 및 흡연 시작에 미치는 예상 영향, 그리고 예상되는 소비자 인식 등 기타 관련 정보(3) 제2항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신규 또는 업데이트된 정보는 연방보건부장관에게 전자적으로 제출해야 함.(4) 제1항에 따른 신고가 불완전하거나 부정확한 경우, 연방보건부장관은 누락된 서류 또는 정정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 기한을 합리적으로 정함.(5) 연방보건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라 접수된 모든 정보를 유럽위원회에 전자적으로 제공해야 함.(6) 시중에 출시되는 신종담배 제품은 동법의 요건을 준수해야 함. 이 연방법의 어떤 조항이 신종담배 제품에 적용되는지는 해당 제품이 무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 또는 흡연 담배 제품의 정의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달라짐.(7) 신고 비용은 신고 의무자가 부담함. 연방보건부장관은 연방재무부장관과 협의하여 신고 절차에 대한 비용 충당금을 명시하는 규정을 제정함.
이 법은 고차 뇌기능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적 참여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인의 생활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규정한 법률임. ‘고차 뇌기능 장애’를 사고나 뇌졸중의 외적 요인에 인한 뇌 손상(기질적 병변)으로 기억력, 주의력, 언어 및 감정 조절에서 발생한 인지기능장애로 정의함.구체적인 내용 ①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에 관한 기본이념, ②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옹호, 사법절차 배려, 가족지원 및 상담체계 정비, ③ 지역의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에 장애인지원 지역협의회 설치를 노력의무로 규정○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기본이념 - 고차 뇌기능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존엄을 유지한 채 다른 사람들과 공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 지원 시책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법제적 및 재정적 조치와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야 함. - 정부는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의 현황과 정부 시책의 자료를 작성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수시 공개해야 함. -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 시책으로 지역사회 생활지원, 교육지원, 취업지원, 권리와 이익의 옹호, 사법절차에서의 배려, 가족 등에 대한 지원, 상담체계의 정비와 정보공유 촉진 등을 규정함.○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 도도부현(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지역 내 고차 뇌기능 장애인 지원업무를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센터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도도부현은 고차 뇌기능 장애의 진단·치료·재활 등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함. 정부과 지방자치단체는 의료기관 간 상호협력 추진 및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을 실시함. - 도도부현은 지원 체제 정비를 위해 고차 뇌기능 장애인과 그 가족, 전문가, 의료·보건·복지·교육·노동 등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고차 뇌기능 장애인지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도록 노력함.
○ 이 법은 호주 정부가 증오 범죄‧극단주의 확산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해 형법과 이민법을 개정한 법률임. 특정 종교나 집단에 대한 증오와 선동의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인물의 입국과 체류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사회적 안전과 통합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종교적 지도자나 단체 리더가 지위를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할 경우 가중 처벌, ② 우편 및 공공통신서비스를 악용한 위협과 모욕행위에 대한 형량 상향, ③ 증오 상징물의 전시 및 유포에 대한 처벌 수위 강화, ④ 금지된 증오 단체로 지정된 조직에 관여하거나 활동을 지원하는 행위에 대한 형사 처벌과 해당 인물의 비자 취소 등 이민법상 제재 근거 마련○ 지도자급 인사의 증오 선동에 대한 가중 처벌- 설교자나 종교적 지도자, 또는 단체의 리더가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영향력을 남용하여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을 조장하는 행위를 중대 범죄로 간주함.- 우편 서비스 및 공공 통신망을 이용하여 특정 집단에 수치심, 공포, 모욕을 주는 콘텐츠를 전송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상향함.○ 증오 상징물 금지 및 가중 처벌- 특정 인종이나 종교 집단에 대한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표출하는 증오 상징물을 공공장소에서 전시하거나 상업적으로 유포·이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함. - 범죄의 동기가 특정 집단에 대한 혐오나 편견에 기반한 경우, 이를 법원의 선고 시 가중 처벌 요소로 반드시 고려하도록 명시함.○ 금지된 증오 단체 지정- 증오를 선동하거나 폭력적 극단주의를 옹호하는 조직을 금지된 증오 단체(Prohibited hate groups)로 지정하도록 함.- 국가 안보와 공공 안전에 중대한 위협이 되는 금지된 중요 단체 연루자에 대해서는 통신 장비를 활용한 고도의 수사 기법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함.○ 이민법상 제재 강화- 증오 범죄 이력이 있거나 극단주의 단체와 연관된 외국인에 대해 이민부 장관의 권한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하거나 기존 체류 비자를 즉시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증오 선동이나 극단주의 활동에 가담한 정황이 있는 인물은 호주 사회에 부적합한 인물로 간주하여 강력한 입국 금지 및 강제 출국 조치를 취함.
❍ 개요이 법은 2023년 7월 11일 지방공공부문 전국 단체협약을 공공서비스 일반법전에 반영해 지방공무원의 보충적 사회보장을 강화하고 있음. 구체적으로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가입 면제 사유는 법규명령으로 정하고 있음. 특히, 고용주 최소 분담은 정액 7유로에서 공무원 보험료(기준 70유로)의 50%로 상향해 개인 부담을 줄이고, 보험 계약이 바뀌는 시점이나 병가 중일 때, 공무원이 보장을 못 받는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있음. 한편, 병가자는 복직 후 30일 경과 뒤 가입 의무를 적용하고 있음. ❍ 주요내용 - 첫째,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의무가입 단체계약을 일반화하고, 이러한 계약의 가입면제는 향후 법규명령으로 정함. - 둘째, 지방공공부문의 단체장은 소속 공무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부담해야 하는 최소 분담 기준을 변경함. 구체적으로 이 분담은 2023년 협약에 따라 최소보장에 대한 권리를 발생시키는 보험료로서 지방공공부문의 고용주는 2029년 1월1일부터 공무원이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의 50%(기준 금액은 70유로)를 분담하여야 함. - 셋째, 계약이 연속적으로 변경되는 경우 또는 의무가입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일에 노동중지(병가 등)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공무원에 대한 보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음. 특히, 첫 번째 의무가입 단체계약이 도입되는 시점에 노동중지 상태에 있는 공무원을 위해 특례 제도를 두고 있음. 즉, 노동중지에 있었던 공무원은 복직하여 최소 30일 연속으로 근무를 재개한 이후에야 비로소 계약 가입이 의무화 됨. 또한, 단체계약의 효력 발생 시점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노동중지 중인 공무원들에게 특례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해당 계약에 가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안내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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