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번역법률
Regulation (EU) 2022/255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on digital operational resilience for the financial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1060/2009, (EU) No 648/2012, (EU) No 600/2014, (EU) No 909/2014 and (EU) 2016/1011
Investment Canada Act
○ 이 법은 영국 정부가 지속가능항공유(SAF)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임. SAF 생산자에게 수익확실성을 보장하는 계약 제도를 도입하고, 정부가 전 지분을 보유한 전담기관을 통해 이를 운영하며, 항공유 공급업체에 대한 부담금으로 재원을 마련함으로써 민간 투자를 유도하고 시장 기반의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음.○ 구체적 내용 ① 국무장관이 SAF 생산자를 지정하고 전담기관에 수익확정 계약 체결을 지시하며, 생산자 발굴을 위해 정부 지분 회사를 활용하고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 ② 정부가 전 지분을 보유한 회사를 전담 계약상대방으로 지정하고, 시장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이에 따라 초과분은 환수하고 부족분은 보전하는 정산 구조를 도입, ③ 항공유 공급업체에 부담금을 부과하여 계약 이행 및 운영 재원을 마련하고 금융 담보 요구 및 의무 위반 시 과징금 부과 등 제재 규정 마련.○ 지속가능 항공유(SAF) 산업 육성- 국무장관은 영국 내에서 원료 전환 공정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 SAF 생산자를 발굴하기 위해 정부가 지분을 소유한 전문 회사에 업무 지원을 요청하고 그에 따른 비용을 지급할 수 있음.-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수익 확정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간은 법 시행 후 기본 10년으로 설정하되, 국무장관은 필요시 규정을 통해 이 기간을 한 번에 최대 5년씩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수익 안정 보장 계약 체결- 국무장관은 정부가 주식을 100% 소유한 공영 회사를 계약 전담 기관으로 지정하여 생산자와 수익 보장 계약을 맺도록 지시함.- 시장 가격이 미리 정한 기준 가격보다 낮으면 전담 기관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여 수익을 보전하고, 반대로 시장 가격이 높으면 생산자가 초과 이익을 전담 기관에 납부하여 과도한 이익을 방지함.○ 재원 마련을 위한 부담금 징수- 국무장관은 수익 보전 계약 이행과 운영비 충당을 위해 항공유 공급업체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하며, 공급자의 시장 점유율에 따라 금액을 다르게 설정하거나 특정 조건에 따른 면제 규정을 둘 수 있음.
본 법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을 통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한시법률임. 2025년 개정에서는 남녀 간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 대상기업의 확대, 여성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조치 그리고 동법의 유효기한을 10년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음. 구체적인 내용 ① 상시 고용근로자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남녀 임금 격차 및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 공개의무를 부여함 ②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하도록 규정함 ③ 정부의 여성 경제활약 촉진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관련 항목을 추가함 ④ 여성 경제활동 촉진 우수기업에 대한 특례인증제도 요건에 직장 구직자 대상 성적 괴롭힘 방지 조치를 포함함 ⑤ 현행 법의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까지)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기업의 정보공개 필수항목 확대 등 - 2026년 4월 이전에는 상시 고용근로자 수 301명 이상 기업에 한해 남녀 임금 격차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했으나, 2026년 4월 이후에는 그 대상을 상시 고용근로자 수 101명 이상 기업으로 확대함. - 또한 상시 고용 101명 이상 기업에 대해 여성관리직 비율 정보룰 공개하도록 의무화함.◌ 여성의 건강상 특성에 대한 고려 명시 - 여성은 생애주기에 따른 건강적 특성이 취업, 고용 유지 및 경력 형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정책수립과 추진과정에서 ‘여성의 건강상 특성’을 고려토록 명시함◌ 정부 기본방침에 괴롭힘 대응 추가 - 괴롭힘 없는 직장 만들기에 대한 국가의 인식 제고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의 여성 경제활동 촉진 기본방침 항목 중에 괴롭힘 대응을 포함함.◌ 특례인증제도의 요건 강화 - 여성 경제활동 촉진에 기여한 기업에 부여되는 특례인증제도의 요건에 구직자 대상 성희롱 방지 조치를 추가함◌ 법률 유효기간 연장 - 기존 유효기간(2026년 3월 31일)을 2036년 3월 31일까지로 10년 연장함
○ 개요이 법은 생존기간이 6개월 미만으로 예측되는 말기 환자 중 의사결정 능력을 갖춘 성인이 자발적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이로써 뉴욕주는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도입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음○ 주요 내용① 법 적용 대상을 뉴욕주 거주자로 한정 ② 주치의의 대면 초진 의무화 ③ 모든 신청자에 대한 정신건강 전문가 평가 의무화 ④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 및 의사의 설명 과정을 음성·영상으로 기록해 의료기록에 보관하도록 규정 ⑤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자의 증인·통역 참여를 금지 ⑥ 종교적 성격의 의료기관에 제도 참여 거부권을 인정 ⑦ 법정 요건·절차를 위반한 의료인의 행위를 전문직 비행(professional misconduct)으로 규정○ 상세 내용이 법은 다음과 같은 절차적·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료적 임종지원 제도를 운영함.1. 신청 절차와 절차적 안전장치- 환자는 법정 서식의 서면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2명의 성인 증인이 서명해야 함.- 증인은 환자의 사망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는 자이어야 하며, 경제적 이해관계자의 증인·통역 참여는 금지됨.- 환자의 구두·서면 요청과 의사의 설명 과정은 녹음 또는 녹화하여 의료기록으로 영구 보관함.- 조력사 약 처방 후 실제 복용 시까지 최소 5일의 대기기간을 두어, 충동적 결정을 방지함.- 모든 신청자는 정신건강 평가를 받아야 하며, 그 결과 정신질환(우울증 등)으로 판단능력에 장애가 없다는 진단을 받아야만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2. 의료인·의료기관의 참여 및 책임- 의료인이 법정 요건·절차에 따라 조력사 약을 처방한 경우, 그에 대해 형사·민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 의료인과 의료기관은 종교적·윤리적 신념 등을 이유로 제도 참여를 거부할 수 있고, 종교계 병원은 기관 차원에서 제도 시행을 제한할 수 있음.- 사망진단서에는 ‘조력사’가 아닌 환자의 기저질환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하여 통계·보험·연금 제도와의 연계를 도모함. 3. 다른 주와의 관계 및 제도적 특징- 뉴욕주는 이 법 시행으로 의료적 임종지원을 허용한 미국 내 13번째 주가 되었으며, 워싱턴 D.C.까지 포함하면 해당 제도가 허용된 관할은 총 14개에 이름.- 기존 다른 주의 임종지원법과 기본 구조는 유사하지만, 이번 뉴욕주법은 거주요건, 전원 대면 초진, 전원 정신건강 평가, 녹음·녹화 의무, 이해상충이 있는 증인·통역 배제 등 절차적 안전장치를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점이 특징임.
❍ 개요- 이 이행규정은 한국·대만산 ABS 수지의 덤핑으로 인한 EU ABS 산업의 실질적 피해를 인정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최종 반덤핑관세를 부과하며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하는 내용임.❍ 주요 내용① 한국·대만 개별 업체별 덤핑마진에 따라 약 5.2~21.7%의 최종 반덤핑관세를 운임·보험료 포함 수입가격(CIF) 기준으로 부과함, ② 덤핑수입으로 인한 EU ABS 산업 피해를 인정하고, 비용 비중·대체 공급을 고려해 반덤핑조치가 EU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③ 특정 회사에는 개별 관세율을, 그 외 한국·대만산 ABS에는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고, 잠정관세를 정산·징수함, ④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질량균형·난연 ABS 포함)를 CN 코드 3903 30 00으로 보되, 건조 분말 형태는 제외함.❍ 상세 내용- 덤핑 및 관세율 산정: 한국 LG화학·롯데케미칼 및 대만 치메이(Chimei)·포모사(Formosa) 등 개별 업체의 덤핑마진을 정상가·수출가 비교와 각종 가격조정을 통해 산정한 결과, 한국은 약 5.2~7.5%, 대만은 약 10.9~21.7% 수준의 최종 반덤핑관세율을 CIF 기준으로 적용함.- 피해 및 EU 산업·이용자 이익 판단: 한국·대만산 덤핑수입이 EU ABS 산업의 판매·가격·수익성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ABS 원가 비중과 대체 공급원 등을 고려할 때 반덤핑조치가 재활용업자·이용자·소비자 이익을 과도하게 저해하지 않고 EU 전체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함.- 최종 조치의 범위와 적용 방식: 제품에 대한 최종 반덤핑관세는 규정에 명시된 개별 법인에 대해서는 회사별 관세율을, 그 외 모든 한국·대만산 ABS 수지에 대해서는 ‘기타 모든 회사’에 대한 일반 관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부과하며, 이미 부과된 잠정관세는 정산·징수함.- 제품 정의 및 관세분류: 대상 제품은 순수 ABS와 ABS 함량 50% 초과 블렌드를 포함하는 ABS 수지(질량균형 ABS·난연 ABS 포함)로서 CN 코드 3903 30 00에 분류되는 품목이며, 부타디엔 함량이 높은 건조 분말(dry powder)은 범위에서 제외함.※ ABS 수지(Acrylonitrile-Butadiene-Styrene Resins): 완구·헬멧·캐리어·가구·문구류·자동차 부품 및 3D 프린터 재료를 만드는 데 쓰이는 범용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질량균형(Mass-balanced) ABS: ABS를 만들 때 원료 전부를 화석연료로 쓰는 대신, 재활용 원료나 바이오 원료(예: 폐식용유)를 일정 비율 섞어 쓰고, 이 “친환경 원료 비율”을 회계적으로 배분해 인증하는 방식으로 생산한 A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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